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선해야 할 복지법제(최근 3년)
1) 사회보장기본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2. 가장 우선해야할 법제 - 아동복지법
1) 아동학대 관련 사각지대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확대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4) 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격리 조치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선해야 할 복지법제(최근 3년)
1) 사회보장기본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2. 가장 우선해야할 법제 - 아동복지법
1) 아동학대 관련 사각지대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확대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4) 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격리 조치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학대상황을 발견한 일반국민에게는 신고를 강제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 18개 주에서 모든 시민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아동복지법도 아동보호의 최대화를 위해 전국민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4) 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격리 조치
아동학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학대현장에서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래법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응급조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경찰관에 ,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의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피해아동을 구제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이 아동을 분리할 당시 폭력적인 학대행 위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 많아 업무수행에 위험이 따랐다. 개정법 제27조에서는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는 규정과 함께 아동학대 행위자는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두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동을 격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며, 그 격리기간은 7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와 사법경찰관리에게 현장출동의무를 부과하고,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보의무와 격리시간의 제한을 둔 것으로 아동을 학대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고려한 것으로 보여 유의미하다. 또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것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긴급조치를 함에 있어 출동시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단지 ‘지체 없이’라고 규정한 것은 보완 할 필요가 있다. 즉각적인 현장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장출동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득이하게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사유를 표명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응급조치의 절차규정은 비교적 상세하게 정한 반면,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고 있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응급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아동이 학대상황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되어 치료를 받는 것은 이들의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런 부분에 있어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의무이자 권한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나의 의견
개정법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와 함께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아동학대는 재발율이 높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경험은 피해아동에게 오랫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청소년비행 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해아동이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건강하게 성장하는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개정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는 점은 학대와 관련한 법제가 진일보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선해야 할 복지법제(최근 3년)를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 중 가장 우선해야할 법제를 제안해 보았다. 아동복지법과 별개로 아동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안이다. 아동기본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아동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법 규정의 범주를 확대하고 아동관련법의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의 법례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기본법에 담길 규정을 아동복지법에 포함하게 될 경우 아동의 전반적 발달을 지원하는데 ‘복지’법이라는 개념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고, 아동복지법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동기본법의 제정이 아동관련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동의 개념과 개별 법률들의 불일치, 아동을 수동적 보호 객체로서 보는 관점, 아동 권리의 미흡한 보장, 공급자나 전달체계 중심의 법규정 아동관련법간의, 유기적 연계성 부족을 한계로 언급하고 있다.
참고문헌
윤찬영(2006).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강신욱(2012).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법연구회(2006).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상 행정불이행에 관한연구. 공법 연구.
정진경(2006).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 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격리 조치
아동학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학대현장에서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래법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응급조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경찰관에 ,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의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피해아동을 구제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이 아동을 분리할 당시 폭력적인 학대행 위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 많아 업무수행에 위험이 따랐다. 개정법 제27조에서는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는 규정과 함께 아동학대 행위자는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두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동을 격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며, 그 격리기간은 7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와 사법경찰관리에게 현장출동의무를 부과하고,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보의무와 격리시간의 제한을 둔 것으로 아동을 학대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고려한 것으로 보여 유의미하다. 또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것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긴급조치를 함에 있어 출동시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단지 ‘지체 없이’라고 규정한 것은 보완 할 필요가 있다. 즉각적인 현장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장출동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득이하게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사유를 표명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응급조치의 절차규정은 비교적 상세하게 정한 반면,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고 있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응급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아동이 학대상황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되어 치료를 받는 것은 이들의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런 부분에 있어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의무이자 권한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나의 의견
개정법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와 함께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아동학대는 재발율이 높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경험은 피해아동에게 오랫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청소년비행 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해아동이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건강하게 성장하는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개정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는 점은 학대와 관련한 법제가 진일보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선해야 할 복지법제(최근 3년)를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 중 가장 우선해야할 법제를 제안해 보았다. 아동복지법과 별개로 아동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안이다. 아동기본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아동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법 규정의 범주를 확대하고 아동관련법의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의 법례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기본법에 담길 규정을 아동복지법에 포함하게 될 경우 아동의 전반적 발달을 지원하는데 ‘복지’법이라는 개념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고, 아동복지법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동기본법의 제정이 아동관련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동의 개념과 개별 법률들의 불일치, 아동을 수동적 보호 객체로서 보는 관점, 아동 권리의 미흡한 보장, 공급자나 전달체계 중심의 법규정 아동관련법간의, 유기적 연계성 부족을 한계로 언급하고 있다.
참고문헌
윤찬영(2006).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강신욱(2012).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법연구회(2006).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상 행정불이행에 관한연구. 공법 연구.
정진경(2006).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분석.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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