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보험 영역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과 개선점 해결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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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5대 보험 영역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과 개선점 해결방안을 제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기요양보험이란
1) 대상자 및 등급판정 절차
2) 급여의 종류
3) 재원

2. 장기요양보험의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
1) 대상체계의 문제점
2) 급여체계의 문제점
3) 전달체계의 문제점
4) 재정체계의 문제점

3. 장기요양보험의 개선점과 해결방안
1) 수급대상자의 확대
2) 등급판정의 신뢰성 확보
3) 급여의 표준화
4) 장기요양급여 수가의 개선
5)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또한 단 2차례의 평가판정은 변별력을 떨어트려서 정확한 판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과 전문성을 포함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등급판정의 내용은 대상자의 현재 신체적, 정신적 상태뿐만 아니라 수발의 정도와 내용 및 욕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를 시민단체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지역 간 판정편차가 없도록 전국적으로 공인된 강습과정을 개설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
3) 급여의 표준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그동안 가족 책임아래 제공되어온 노인의 부양부담이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시설급여대상자의 경우는 가족부양기능을 완전대체하고 있으며, 재가급여의 경우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중심으로 부분대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즉 노인요양의 사회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단일 운영주체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침, 매뉴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이 이용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며,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책임여부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4) 장기요양급여 수가의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수가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현제도는 급여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정액으로 수가를 책정하며, 급여 대상자의 기능상태 호전의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요양서비스 수가를 요양서비스의 결과와 연계하여 요양서비스 제공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을 제공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급여대상자가 건강상태의 호전으로 급여대상자에서 벗어난다면 그만큼 재정지출이 줄어들게 되어 재정의 안정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서비스 공급자 또한 그러한 유인책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차등수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의 경우 요양기관이 부족하여 급여대상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원거리를 이동하거나 아예 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서비스 공급자 또한 원거리에 있는 이용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별로 시설(기관)이 적절하게 분포되고 이용자 또한 근거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등수가의 도입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맞추어 시행된 요양보호사 양성 및 자격관리 체계는 인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양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진 나머지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난립과 교육부실, 지나치게 낮은 자격기준의 설정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관리를 강화하여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보다 확충강화된교육과 시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성과 장기요양 인력의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관장하는 연수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실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지식의 습득과 윤리의식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인력양성체계와 이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4. 나의 의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는 장기요양수급자 수의 적정 유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필요 이상으로 1-3등급의 대상자를 확대시켜서도 안 되고,등급 외로 인정된 대상자를 필요이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 등급 외자의 제도권 진입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욕구수준에 따라 예방적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본의 개정된 개호보험에서도 예방급여를 도입하여 경증 노인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장기적인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와 지역보건복지서비스, 기타 사회적복지서비스를 제대로 관리하면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서비스제공의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대상 범위를 보다 중증도가 높고, 가계의 비용부담이 큰 고위험도 계층으로 집중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고 경증에 해당하는 저위험도 계층에게는 별도의 저비용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위험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5대 보험 영역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과 개선점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한 재원확보가 필요하고, 국가의 부담률을 일본의 경우와 같이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소비세처럼 일정 부분의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개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독일과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실시하여 그동안 수차례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발전시켜 왔다. 이들 나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책은 우리에게 많은 경험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2009).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주요통계 현황.
경현옥(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복지시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김수진(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보경(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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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11
  • 저작시기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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