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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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연구목적
 2.연구방법
 3.산업재해보상제도의 이해
  1)개념
  2)목적
  3)도입배경
  4)발전과정 
  5)연혁
  6)특징
  
Ⅱ. 본론
 1.대상체계
  1)적용대상현황
 
 2.급여체계
  1)급여보상의 요건  
  2)급여의 종류 
  3)산업재해보상보험 서비스절차도
 3.재정체계 
  1)보험료
  2)정부의 재정지원
 4.관리운영체계

Ⅲ. 결론
 1.문제점 및 해결방안

Ⅳ. 기타
 1.참고자료
 2.comment
 3.부록
  1)사례
  2)Q&A

본문내용

보험 보험료 납부제도] / 2010.12
<동영상>
한국은 '산재공화국'…하루 6명꼴 일하다 숨져[SBS뉴스 2012-04-28 21:4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226770
음주운전, 교도소 수감자에게도 산재 보험 혜택[YTN 뉴스 2012-05-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405584
알바도 산재보험 보상?[한국경재 TV 2011-06-6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5&aid=0000020450
직장내 성희롱 첫 산업재해 판정[MBC 뉴스데스크 2011-11-26]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72040_5780.html
3. 부록(사례 및 Q&A)
1) 사례
송년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잠이 드는 바람에 저체온 증으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야 있어야 하는데, 이 근로자는 송년회식자리에서 몸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발을 헛디디어 도로변 잔디밭 아래에 있는 도랑으로 굴러 떨어졌다가 잔디밭으로 올라와서 옷이 젖은 상태로 잠이 드는 바람에 저체온 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http://www.roadconsulting.co.kr/board/board_view.php?idx=796&page=6&b_table=labor
출근길 사업주 심부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원고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형광등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에 들렸다가 회사로 출근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일반적인 출근의 경우와 달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http://www.roadconsulting.co.kr/board/board_view.php?idx=662&page=6&b_table=labor
업무 중 생긴 병으로 산재요양을 받다가 자살한 경우
망인의 기존상병은 망인이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중한 것이었던 점에서 망인은 기존 상병에 따른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보행과 행동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대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에 수치심, 무기력함, 우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였으며, 일반적으로 뇌출혈의 정신과적 후유증상으로 우울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우울증 환자의 경우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가 나왔다. 망인이 사망 전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생전에 우울증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입은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http://unhr.enx.co.kr/InfoDirectory/InfoStorage/judge/judgeview.asp?FileID=enx&ItemID=2008구합27575&Table=judge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경우
근로자가 출ㆍ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ㆍ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http://www.roadconsulting.co.kr/board/board_view.php?idx=1222&page=1&b_table=labor
2) Q&A
Q. 편의점, 치킨집,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제조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일용직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비정규직, 일용직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상이 되나요?
A. 예,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미가입 상태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데 산재보험도 가입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가입전 사고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Q. 기타 궁금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문의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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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26
  • 저작시기201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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