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구분 위 두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각각 설명, 또한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종류를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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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의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구분 위 두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각각 설명, 또한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종류를 나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종류
1) 사회보장법(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1) 국민연금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사회사업법(사회복지서비스법)
(1) 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4) 한부모가족지원법
(5) 영유아보육법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관련법(공중위생 관련 법, 주택관련법, 노동 및 고용관련법, 교육관련법 등)
(1) 공중위생 관련 법
(2) 주택관련법
(3) 노동 및 고용관련법
(4) 교육관련법
4) 사회보장기본법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을 구체화하는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民代表大) 상무위원회에서 초안을 심의하기 시작하여 중국정부 최초로 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07년 6월 29일 전인대 상무위의 심의를 통과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기존 1995년부터 시행된 노동법(法)의 노동계약 부분을 확대 수정하여 개편하였다.
(4) 교육관련법
- 교육법
넓은 의미로 볼 때 교육법이란 한 나라의 교육의 이념, 목적,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교육과 관련된 법규 모두를 의미한다. 교육법의 존재 형식은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되 성문법이 미비한 경우 불문법도 가능하다. 성문법의 형식으로는 헌법, 법률, 령, 조례와 규칙 등 자치 법규, 국제조약 및 국제법 등이 있다. 불문법으로는 관습법이나 판례 등이 있다.
-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제정되었다.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어린이로 정의한다.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에 소속되는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둔다.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시·도 교육청에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11238호, 이하 ‘개정기본법’)이 새롭게 규정한 내용은 사회보장관리 운영체계 강화, 사회보장운영원칙 신설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점이 대단히 주목을 요한다. 더욱이 개정기본법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하 ‘현행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를 결합하고 여기에 몇 가지 제도를 추가하여 이를 사회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그것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는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의미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아서 때로는 일자리창출과 연관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을 급격히 변화시킨 바우처와 같은 제공방식과 연관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전달체계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고 그에 따라 이해관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둘러싼 혼란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3. 시사점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개념정의 만큼이나 학자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나 개념정의 및 그에 따른 범주가 상이하다. 대표적인 용어상의 문제는 ‘사회보장법’으로 지칭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복지법’으로 지칭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초기 법학계에서는 주로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보장법’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사회복지법’으로 용어가 통일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사회복지학계에서 용어상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가 헌법개정과정에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뚜렷한 개념적 차이를 두어 언급한 것이라기보다 일종의 나열방식이었으며, 1995년도에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의 정의 역시 광의의 사회복지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이 별개가 아닌 동일한 개념이라는데 합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에 대한 용어의 통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의 범위를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여전히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윤찬영의 경우(2004: 83),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목적적 이념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회보장법(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과 사회사업법(사회복지서비스법), 기타 사회정책관련법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현외성의 경우(2004: 68-69), 사회복지법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제도에 관련된 법으로서 사회보장법(사회보장일반에 관한 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사회복지관련법(공중위생 관련 법, 주택관련법, 노동 및 고용관련법, 교육관련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두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종류를 나열해 보았다. 인간의 능력이나 출생성분, 경제 ·사회적 배경과 같은 우연적이거나 천부적인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필요와 욕구, 동기에 따라서 교육의 기회나 자원이 배분되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는 민주주의적 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소외계층의 보상교육이나 사회교육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이 이제야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개인이 타고난 천부적 재능이나 능력의 불평등까지 완화하려는 차등원칙 적용수준의 민주주의적 평등사회를 위한 논의는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적 평등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롤즈의 차등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특정한 사회적 가치인 교육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롤즈의 정의원칙은 특정한 사회적 가치의 분배방식을 직정 지정해 주는 원칙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체계로서의 사회기본구조가 나아가야할 바를 총체적으로 이끌어주는 원칙으로서 그것을 그대로 교육분배의 원칙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흔히 평등을 말할 때는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회 가운데서 교육기회를 향한 추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에서의 성공이 사회적 성공을 가져온다는 믿음에서 비롯되며 교육적 불평등을 설명하려는 많은 연구들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사회복지체계가 전반적으로 지향해야 할 총체적 정의원칙이기는 해도 구체적인 가치분배원칙을 정하고자 할 때 해당가치의 특성에 따라 그것을 적절히 변형하거나 거기에 구체적인 제한사항들을 부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 훈, 2005.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이태영 외, 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현외성, 2004.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홍성찬, 2005. 법학개론. 제3전정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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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28
  • 저작시기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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