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시설 중 학대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해 조사해 보시오 (아동복지 시설의 개념, 현황 & 학대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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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시설 중 학대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해 조사해 보시오 (아동복지 시설의 개념, 현황 & 학대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아동복지 시설
 1. 아동복지 시설의 개념
 2. 아동복지 시설의 현황

Ⅱ. 본론 : 학대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1. 학대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1) 학대 아동보호 서비스
  2) 학대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현황
 2. 학대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문제점
 3. 학대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밖에 없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즉,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학대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물론, 장애아동 스스로가 각종 학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한다든지 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부모나 성인에 의해서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스스로 전문기관에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모나 성인이 이를 교묘하게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부족과 이들이 신고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학대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들을 치료하고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문제로 안고 있는 실정이다.
3. 학대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개선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대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더 많은 지역에 설치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학대아동을 보호하고자 설립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아동의 보호와 치료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와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많은 협력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 예방사업과 그에 따른 홍보사업 등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즉, 신고 접수된 아동만을 보호하는 매우 소극적인 보호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는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를 통해 죽음이라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아동들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진상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도 매우 잘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2013년 11원 25일에 아동단체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진상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연계와 관심이 구축될 수 있어야 하며, 더는 아동 학대를 방관하지 않는 가운데 진정한 목격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학대받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치료와 예방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신고정신함양에 더 많은 홍보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동학대 현장에 대한 실시간 보고가 가능하도록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론
현재 국내에서 한 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8~9건은 집에서, 부모가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2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1만943건으로 1년 전보다 7.9% 늘었으며, 신고 사례 가운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경우는 6,403건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발생 장소의 대부분(87%)은 ‘가정’이었고, 학대자의 83.8%는 ‘부모’였다. 특히 한부모 가정(부자·모자 가정, 미혼부·모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전체의 40%나 차지했으며, 어린이집(2.1%), 복지시설(2.0%) 등 집 밖 다른 장소에서의 아동학대 사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또한 학대 유형별로는 여러 가지 종류의 학대가 뒤섞인 중복학대(47.1%)가 가장 흔했으며, 이어 방임(26.8%), 정서 학대(14.6%), 신체 학대(7.2%), 성적 학대(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아동학대 중 14.3%는 첫 번째 신고로 개입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처하고 다시 신고가 들어와 아동학대로 재판정 받은 경우였으며, 재학대의 78.3%가 처음 조처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의 현장은 주로 가정이며, 부모라는 사실은 아동학대가 제대로 신고 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일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힘든 우리나라의 문화적 관습에 따른 결과인 동시에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전에 발생하였던 울산의 계모에 의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나 또는 소금밥을 매일 먹어 소금중독으로 죽게 된 아동이 발생하는 등의 실로 어처구니없는 부모의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이상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직면해 있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전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의 미래의 경쟁력인 아동들이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도록 방치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모가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방법을 교육받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 등을 담은 새로운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학대아동 보호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웃의 어른들은 주위의 아동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대아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전문보호기관의 적극적 개입에 따라 학대행위 보호자 처벌 강화,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지설 종사자 아동학대 때 가중 처벌, 접근금지·통신제한·친권제한 등 피해아동 보호 명령제 도입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현외성, 김용환 외 3명 저, 사회복지시설운영론, 양서원, 2013년
이창희, 김병 외 3명 저,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 창지사, 2012년
한미현, 문혁준 외 3명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년
최순옥, 윤난호 외 3명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년
김미영, 조성심, 조윤정 외 2명 저, 아동복지론, 파란마음, 2013년
김민경 저,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2010년
박은미 외 4명 저, 아동과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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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1.07
  • 저작시기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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