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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니라 자유의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Ⅵ.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예산확보의 문제
적정 예산의 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법의 성격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예산부족으로 대상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혜적 급부인 현생 생활보조제도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제도가 되고 마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의 지적에 따르면, 예산처가 예산상의 이유로 재정여건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과연 현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신과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생활보장예산의 대부분은 수급자수와 급여액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수급자수는 경제상황에 따른 실업자 수, 소득분배구조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며, 급여액은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결과와 전체 수급자의 자가 소득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수급자의 규모와 급여액의 변동에 따른 필요예산이 바로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되어 있어 수급자 규모의 변동보다는 할당된 예산의 규모 안에서 수급자가 선정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 사회적 지지의 약화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적 평등의식을 기반으로 제도가 출범한 것이 아니라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대두한 실업문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즉, 이 법은 국민적 평등의식의 구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대량 발생한 실업문제 해결에 보다 큰 비중이 주어졌던 제도인 것이다. 만약 실업문제가 완화되면서 실업의 원인을 개인의 속성에서 찾는 인식이 되살아나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3.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정법상 권리성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급여의 수급에 관한 구체적 청구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는 권리의 확실성을 국가가 책임지려는 적극적인 조항으로써,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호,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 시혜적 용어들을 보장,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 권리적 성격이 강한 용어로 변경하여 이제까지 개인 책임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던 빈곤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전환됨을 의미하고 있으나 이러한 용어의 변경만으로 당장 국민들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4. 보호의 사각지대 - 차 상위 계층
현재 정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인구는 150만 명이 이니라 1,000만 명에 이르는 수준이지만 재산부양의무자 등의 부가적인 기준을 통해 수급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기본적으로 ‘예산에 맞춘’ 수급자 선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사각지대가 ‘차 상위’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 많은 수의 차 상위 계층의 상당수는 차 상위계층이 아니라 실제로는 수급권자로 선정되어야 할 가구들이 불합리한 선정기준으로 인해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 이 사람들 중 다수는 근로 무능력자로서 차 상위계층에 포함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특례기준과 같은 보완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재산 등 특례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에 비하여 미미한 실정이다.
5. 전문 인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과 객관성 문제
급여기준 및 최저생계비와 결정개별 수급자의 자활여건 판정과 자활계획, 실시와 관련된 전담인력업무가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전담인력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자활여건판정은 근로능력 뿐만 아니라 근로의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판정에 있어서 자위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황청일,『한국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2001), 청주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 류정순,『정부의 공공부조제도의 개정의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8),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이진숙,『사회복지정책론』 (2009), 양서원
- 김태성 외,『사회보장론』 (2007), 청목출판사
- 전광석,『한국사회보장법론』 (2012), 집현재
- 이현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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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예산확보의 문제
적정 예산의 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법의 성격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예산부족으로 대상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혜적 급부인 현생 생활보조제도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제도가 되고 마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의 지적에 따르면, 예산처가 예산상의 이유로 재정여건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과연 현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신과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생활보장예산의 대부분은 수급자수와 급여액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수급자수는 경제상황에 따른 실업자 수, 소득분배구조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며, 급여액은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결과와 전체 수급자의 자가 소득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수급자의 규모와 급여액의 변동에 따른 필요예산이 바로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되어 있어 수급자 규모의 변동보다는 할당된 예산의 규모 안에서 수급자가 선정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 사회적 지지의 약화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적 평등의식을 기반으로 제도가 출범한 것이 아니라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대두한 실업문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즉, 이 법은 국민적 평등의식의 구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대량 발생한 실업문제 해결에 보다 큰 비중이 주어졌던 제도인 것이다. 만약 실업문제가 완화되면서 실업의 원인을 개인의 속성에서 찾는 인식이 되살아나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3.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정법상 권리성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급여의 수급에 관한 구체적 청구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는 권리의 확실성을 국가가 책임지려는 적극적인 조항으로써,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호,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 시혜적 용어들을 보장,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 권리적 성격이 강한 용어로 변경하여 이제까지 개인 책임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던 빈곤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전환됨을 의미하고 있으나 이러한 용어의 변경만으로 당장 국민들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4. 보호의 사각지대 - 차 상위 계층
현재 정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인구는 150만 명이 이니라 1,000만 명에 이르는 수준이지만 재산부양의무자 등의 부가적인 기준을 통해 수급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기본적으로 ‘예산에 맞춘’ 수급자 선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사각지대가 ‘차 상위’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 많은 수의 차 상위 계층의 상당수는 차 상위계층이 아니라 실제로는 수급권자로 선정되어야 할 가구들이 불합리한 선정기준으로 인해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 이 사람들 중 다수는 근로 무능력자로서 차 상위계층에 포함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특례기준과 같은 보완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재산 등 특례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에 비하여 미미한 실정이다.
5. 전문 인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과 객관성 문제
급여기준 및 최저생계비와 결정개별 수급자의 자활여건 판정과 자활계획, 실시와 관련된 전담인력업무가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전담인력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자활여건판정은 근로능력 뿐만 아니라 근로의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판정에 있어서 자위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황청일,『한국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2001), 청주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 류정순,『정부의 공공부조제도의 개정의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8),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이진숙,『사회복지정책론』 (2009), 양서원
- 김태성 외,『사회보장론』 (2007), 청목출판사
- 전광석,『한국사회보장법론』 (2012), 집현재
- 이현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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