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성폭력범죄 대처방안의 개관과 성폭력범죄의 대처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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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성폭력범죄 대처방안의 개관과 성폭력범죄의 대처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Ⅱ. 현행 성폭력범죄 대처방안의 개관
1. 성폭력범죄 처벌법규
1) 형법상 처벌범죄
2) 성폭력법상 처벌범죄
3) 성보호법상 처벌범죄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열람과 취업제한 제도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3.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실시

Ⅲ. 성폭력범죄의 대처방안의 문제점
1. 처벌법규의 문제점
1) 개념정의방법의 부적절성 및 용어 사용의 불일치
2) 법체계상 문제점
3) 13세 미만자 강간치사죄에 대한 사형의 부과
2.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의 문제점
1) 신상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열람제도
2) 실효성 없는 취업제한제도
3.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
4.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

Ⅳ. 결론: 개선방안의 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한 끊임없는 재심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볼 때 과연 우리 사회에서 행해져온 성폭력범죄의 대처방안이 “올바른” - 즉, 사회적으로 적합한 - 형사정책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대처방안들은 대체로 1990년대 말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성폭력범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강구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대처방안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에서 강구되어 온 것이라기보다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즉흥적이고, 법률 상호간의 체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러한 대처방안들이 대체로 일반시민들에게 일시적인 호응을 받기 위하여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주도하였고 형법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예컨대, 성폭력법과 성보호법의 제정 과정을 보면 이러한 예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강구하여야 하는 성폭력범죄의 대처방안은 어떤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까? 무릇 모든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은 사전적인 예방과 사후적인 대책으로 나눌 수 있는바, 성폭력범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를 위하여는 먼저 형벌을 부과해야 할 가벌적 행위를 확정하고, 그렇게 확정된 가벌적 행위를 어떠한 규범체계로 입법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 법체계상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범적 판단과 결정을 한 뒤에는 가벌적 행위의 현실적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범죄학적 조사와 입법으로 나타난 규범적 대책들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자칫 거창한 입법만을 해놓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 즉 실천가능성이 결여된다면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형사정책적 관점과 원칙에서 볼 때 현행 성폭력범죄의 대처방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족할만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특히 최근 행해진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하여 시행되거나 앞으로 시행될 대처방안들은 실현가능성이 결여되거나(예컨대, 13세 미만자의 강간치사에 대한 사형의 부과), 번잡하고 실효성이 결여되거나(예컨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등록 열람 및 취업제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예컨대, 전자감독제도나 치료프로그램) 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성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원인을 범죄학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죄가 단지 개인적인 소질의 문제로 치부하고 이에 초점을 낮추어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만 강구해왔지만 앞으로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性개방 풍조와 음란물의 영향과 성폭력범죄 사이의 상관관계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아울러 위의 작업과는 별도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행형단계에서의 치료와 출소후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제도의 구축 그리고 재사회화를 위한 지속적인 갱생지원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폭력범죄와 성도덕범죄(예컨대, 성매매죄, 음란물죄 등)를 포함한 전반적인 성범죄에 관한 체계적인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현재에는 형법, 성폭력법, 성보호법 등이 성폭력범죄를 규제하고 있고, 성매매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법(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성도덕에 관한 범죄를 규제하고 있다. 후자의 법률은 차치하더라도 우선 전자, 즉 성폭력범죄의 규제법률은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체계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벌적인 성폭력범죄를 형법전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소송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형사소송법전에 편입시켜야 한다. 혹 그 외의 부분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다면(예컨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등) 이는 특별법으로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근본적인 방법 외에도 차선책으로서 형법에 규정된 성범죄를 그대로 두고, 성폭력법과 성보호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 마치 마약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마약류에 관한 규정들이 통합되면서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가 사문화 되듯이 - 형법전의 규정들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셋째,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계속 입법하여 일반예방의 효과를 노리는 방식보다는 엄중한 법의 집행을 통하여 확실한 법집행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범죄억제에 훨씬 효과적이다. 즉,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법의 응징을 보일 필요가 있다. 집행하지도 않을 사형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언제까지 인도주의를 주장하면서 범죄자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이나 잠재적 피해자의 보호를 고려해볼 때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법의 집행은 확실하고 신속하여야 한다는 베까리아의 주장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건대, 현행 성폭력범죄의 대처방안들은 위에서 제적한 문제점들을 앞으로 보완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재원을 구비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리하여 기왕의 대처방안들이 단지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확실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일반국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대책들이 양산된다면 이는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은 물론, 법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참고문헌
최은하 저, 범죄학과 형사정책, 월비스 2013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정책, 시대고시기획 2014
이언담 저,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스 2014
김일수 저,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배종대 저, 형사정책, 홍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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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1.17
  • 저작시기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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