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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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회손
 제1절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Ⅰ.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1. 인터넷
   2.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Ⅱ.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
   1. 표현의 자유의 한계
   2.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
   3. 규제모델 논의
   4.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규제
   5. 외설적 표현과 음란물
   6. 청소년보호
  Ⅲ.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검토
   1.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측면
   2. 인터넷 이용자관련 측면
   3.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책임 측면
 제2절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Ⅰ. 표현행위와 명예훼손
   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2. 법원판단의 해설
  Ⅱ. 처벌규정 및 구성요건
   1. 처벌규정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
  Ⅲ.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가지는 특수성
  Ⅳ. 대표되는 사례
   1. 악성 댓글
   2. 허위 사실 유포
  Ⅴ. 각국의 상황

제3장 결론

본문내용

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적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인 듯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9조는 제307조와 비교해 볼 때 비록 법정형을 높지만, 구성요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제307조에 비해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제 307조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제307조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는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 중 표현의 자유를 보다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경권, “인터넷! 명예훼손의 새로운 영역”, 사법연수 제 25호, 사법연수 자치회, 2000, 95p
Ⅳ. 대표되는 사례
1. 악성 댓글 - ‘김태희 악플 사건’
2006년 한 포털사이트 연예뉴스기사 중 “탤런트 김태희 어학연수 간다”는 기사에 모 재벌과의 결혼설, 임신설 등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 댓글(악플)이 게재되어 그 중 11명의 네티즌에 대해 배우 김태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안이다.
댓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고, 고소된 네티즌들이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자 김태희는 피고소인(네티즌 11명)을 전과자로 만들면 마음이 무거울 것 같다며 고소를 취하하여 종결되었다.
2. 허위 사실 유포 - ‘김연아-유인촌 장관 동영상 사건’
기사 인용 < ‘회피 연아’ 김연아와 유인촌 그리고 '네티즌 고소' >
‘회피 연아’ 영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에서 흥밋거리가 된 데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네티즌을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이 입국하던 지난 2일 유 장관이 인천공항에 마중을 나가 격려하는 장면을 촬영한 KBS의 영상에서 따온 것이 ‘회피 연아’다. 유 장관이 김연아에게 화환을 걸어주고 어깨를 다독이려고 할 때 김연아가 몸을 뒤로 빼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
일부 네티즌이 이 영상을 인터넷에 띄우며 ‘유인촌의 굴욕’, ‘성추행’ 등의 설명을 함께 붙였다. 유 장관이 김연아를 껴안으려고 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 영상은 원본이 아니다. 중간 부분을 잘라 실제 속도보다 빠르게 돌린 편집본이다.
문화부는 지난주 종로경찰서에 해당 영상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실제 방송된 것이 아니라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왜곡 조작한 영상”이라며 “문제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배포하면서 공인인 유 장관이 김연아를 성추행하려는 듯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설명해 악의적 명예훼손을 의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네티즌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 장관에 대한 이상한 영상을 올리는 등 악의적 행동을 반복한 사람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동영상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이번 고소 조치로 악의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소수의 불량 누리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서울, 2010. 3. 17, 온라인뉴스팀
Ⅴ. 각국의 상황
인터넷상의 이른바 유해한 표현 내지 명예훼손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외국에서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1997년에 이른바 멀티미더어법(정보서비스 및 통신서비스를 위한 대체적인 조건의 규율을 위한 법률)이 성립되어 전자상거래와 함께 표현행위에 관하여도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여 미국에서는 품위를 잃은 표현이나 명백하게 불쾌한 표현을 청소년에게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는 통진품위유지법(CDA)이 제정되었는데,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 제1조에 반한다고 하여 무효가 되었고, 현재에는 자주규제에 의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다만, 1998년 10월에 어린이를 온라인상 보호하는 법률(COPA)이 제정되어 다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통신품위유지법은 ISP의 명예훼손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전면 부인한 ‘제란(Zeran)' 판결 등이 나왔다. 그러나 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통보할 경우 ISP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우정성은 포괄적인 법규제를 구상하여 왔는데, 통산성은 민간주도의 발전을 주장하여 관청 간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고, 결국 자주규제 노선을 취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현재에는 업계단체인 텔레콤서비스협회가 작성한 가이드 라인 등에 의한 자주규제 또한 일본은 1998년에 개정된 풍속영업법은 성인 영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송신하는 것에 대해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백윤철, 인터넷과 법학, 세영사, 2006.3,, 35-36면 참조
제3장 결론
현대 인터넷은 개인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단임과 동시에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절대적일 수 없다. 헌법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거나, 선동적이거나, 음란 또는 명예훼손적인 표현, 허위광고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으로 확립되어 있다.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지만, 그를 이유로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참 고 문 헌>
백윤철, “인터넷과 법학”, 세영사, 2004.
백윤철,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2002
백윤철 김상겸, “헌법학”, 한국학술정보, 2011.
성낙인,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언론과 법, 제8호, 한국언론법학회, 2009.
김대환, “인터넷상의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인터넷법연구, 한국인터넷법학회, 2003.
시사서울, <‘회피 연아’ 김연아와 유인촌 그리고 '네티즌 고소'>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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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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