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산성비,산성화,탄소배출권,유럽연합(EU-ETS)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환경문제-산성비,산성화,탄소배출권,유럽연합(EU-ETS)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심의섭
II. 산성비 프로그램
II-1 배출권 거래제
II-2 산성비 프로그램
1) 산성비 프로그램의 정의 및 시행배경
2) 산성비 프로그램의 운영
3) 성과
II-3 타 배출권 거래제도와 비교
1) 시카고 배출권거래제
2) 유럽연합(EU-ETS)
II-4 향후 계획
III. 결론 : 공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려로 최종 지침서에서는 제외되었고, 그 대신 에너지 부문의 범위가 50MW 이상에서 20MW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부터 민간항공업체의 CO2 배출도 포함되며, 2013년부터는 석유화학·암모니아·알루미늄산업으로부터의 CO2 배출, 질소·아디프산·글리옥실산 생산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 그리고 알루미늄 생산에서 발생하는 과불화탄소(PFCs)로 대상 범위가 확장된다. 함창완(2007),「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부문 대응방안 연구」, 34-35
③ 대상온실가스
1단계에서 거래 대상이 되는 온실 가스는 발전부문과 에너지다소비업종에서 발생되는 CO2로 한정되어 있었다. 2단계에는 질산화합물생산에서 발생하는 N2O가 새로이 포함되었으며, 3단계부터 6대 온실가스가 전부 해당된다.
④ 이월 및 차입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의 각 기간 동안에는 배출권의 이월이 허용되지만 한 단계에서 발생된 배출권이 다음 단계로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이월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⑤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감축의무를 미 준수했을 경우 1단계에서는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 톤당€40, 2단계에서는 €1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총식(2010),「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37-53
3) 타 배출권거래제 시스템 비교
앞에서 설명한 미국과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들을 비교 하였다.
산성비
프로그램
미국
CCX
EU-ETS
(Ⅰ단계)
EU-ETS
(Ⅱ단계)
개 요
SO2와 NOx의
연간 배출
감축을 통해
산성 침적물의
유해한 영향을 줄임
CEMS에 의한
배출데이터
제공의무
Ⅰ단계 27개국에서 Ⅱ단계에서
3개국(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이
추가됨
참여방식
의무
자발
의무
의무
거래개시
1995년
2003년
2005년 1월
거래대상
온실가스
SO2, NOx
6개
온실가스
CO2
CO2
+Opt-In
참여대상
발전부문
발전부문,
제조업
12,000업체
(전력, 석유, 철강 등 6대 산업)
이월허용
-
허용
일부국가허용
허용
불이행시
벌금
$2,500
없음
€40
€100
(신충식, 2010 : 111; 이효범, 2010 : 46)
II-4. 향후 발전 방향
탄소배출권거래 시장은 현재 세계 1위와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참여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EU-ETS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기업과 시설을 거래 주체로 하고 있으며 현재 동향을 볼 때 EU-ETS가 배출권 거래의 세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U 탄소배출권시장은 모든 배출권 거래를 각 회원국 명의 계좌 하에 전자등록을 통해 ITL(International Transaction Log)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미국 등도 ITL을 통해 EU-ETS와의 연계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EU-ETS가 세계 표준화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에따라 미국의 산성비 프로그램이 탄소배출권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들을 검증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기관의 수준을 높이고 검증기관의 수를 늘려 상호경쟁을 유도하고 이들에 대한 감독기능의 강화도 필요하다. 또한 미국 내 시장이 협력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배출권시장 연구기관들이 2020년이 되면 거래시장간 경쟁심화 등과 함께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산성비 프로그램을 통한 전 세계 배출권거래시장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III. 결론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해 많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미국의 산성비프로그램을 성공적인 제도로 꼽고 있다. 우리는 본 과제를 통해 산성비 프로그램을 심도있게 알아보았으며 EU와 미국 내 CCX를 산성비 프로그램과 비교한 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과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배출권 거래 제도를 이용하며,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 및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점차 단일화 되어가고 있는 탄소배출권시장은 각 국가들에서 시행되는 장점만을 모아 시행한다면 이상적이겠지만, 각국 산업의 이권에 의해 마찰을 빚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산성비프로그램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글로벌 수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기관의 수준을 높이고 검증기관의 수를 늘려 상호경쟁을 유도하고, 이들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미국 내 시장과 협력하는 방안도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산성비 프로그램이 세계 탄소시장의 주체되어 유기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인류는 풍요로운 환경의 질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후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어야하는 우리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공성용 외(2006).「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환경 부.
국무총리실(2008).「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김애리(1998).「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 : 기후변화협약에 서의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김용건(1998).「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및 특성」. 한국환경정책평가원.
(1998).「배출권거래제도 논의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한국환경정책평 가원.
배출권 거래제 연구회(1998).「배출권 거래제도 논의 동향 및 향후 정책방 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신총식(2010).「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이효범(2010).「경매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에 관한 고찰」.
한회진,음성원(2004).「환경포럼 제8권 제1호 (통권 89호) : 배출권거래제의 성 공사례; 산성비 프로그램」.
함창완(2007).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부문 대응방안 연구」.
  • 가격2,3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4.01.28
  • 저작시기2014.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335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