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관계법규] 식품 내 이물질 혼합 – 케이스 스터디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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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품위생관계법규] 식품 내 이물질 혼합 – 케이스 스터디 Case Study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식품이물질과 관련된 식품위생법규……………………………2-3

본론
 CASE 1. '동원F&B' 게맛살………………………………………3-4
 CASE 2.'베베쿡' 나쁜 엄마 유기농 쌀 과자 오곡……………5-7
 CASE 3. '네이처스스탠다드' 무슈구슈…………………………7-10

결론
 소비자의 대처방안…………………………………………………10
 국가의 대처방안……………………………………………………10

총평(느낀 점)…………………………………………………………10
참고문헌…………………………………………………………………11-12

본문내용

로거가 블로그에 올려놓자, \'네이처스스탠다스\'의 대표가 그 글에 댓글을 달아놓았다. 부분만 발췌하여 보자면
수입한 식품을 소분 포장해 파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입업체의 잘못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다.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은 여느 대기업보다 책임감 있어 보인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 까다롭게 선택해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배가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소비자들의 글 중에는 임신 중 무슈구슈로 만든 잼을 먹었는데 태어날 아기가 걱정된다는 글도 있었다. 건강을 주제로 광고하는 식품은 대부분 임산부, 영유아와 같이 식품에 민감한 자들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시장에서 판매되기 이전에 검사를 철저히 하고 철저한 인증 제도를 만들어 아무 기업이나 건강을 주제로 광고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3)심화 - 비 정제 사탕수수당이란?
위와 같은 순서로 만들어진다. 즉 정제 없이 사탕수수액을 가루로 만들어 설탕 대신 먹는 것이다. 일반 설탕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본래 설탕은 1차 정제를 통하여 당밀을 분리하고 영양소 덩어리들을 모두 제거한 단당류의 상태인 원당으로 만든 후에 수입해와 2차, 3차, 4차 정제를 통해 탈색과 여과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고 나면 백설탕이 되고 백설탕을 가열하면 황설탕, 황설탕에 카라멜을 투입하면 흑설탕이 된다. 허나 비 정제 사탕수수당은 이러한 정제 없이 사탕수수를 재배한 후 착즙, 가열, 건조한 것이다. 따라서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 영양소가 그대로 남아있고 화학적, 물리적 정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화학약품 혼입이 없어 안전한 식품이다.
<결론>
소비자의 대처방안
아무리 유기농이나 웰빙식품이라고 해도 이물질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유기농 표시의 기준이 100% 유기농 재료로 만든 식품이 아닌 것처럼 무조건 겉의 표시만 믿고 식품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TV나 홈페이지에서 하는 광고만 보고 구입하지 말고 뒤에 나와 있는 표시 성분을 똑똑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한다. 특히 어린아이나 뱃속의 아이를 위해 세심히 먹거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 중일 때는 하루 빨리 반환하고, 이미 섭취하였을 때는 건강에 급성적인 문제를 주는 경우엔 건강을 세심히 관찰하여 빨리 대응해야 한다.
국가의 대처방안
식품의 선택을 모두 소비자나 식품생산업체에 맞겨둘 수만은 없다. 국가가 소비자를 지켜줘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식품위생검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체계적이고 강력한 인증제도를 둬 국민의 건강을 책임 져야 한다. 또한 지구 반대편에서 나는 식품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만큼 수입식품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 수입식품은 위험요소도 많고 관리도 쉽지 않으며 case 3. 무슈구슈의 DM상사처럼 끝까지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총평 (느낀 점)
이번 case study를 하며 소비자나 업체 측의 입장을 고루 느낄 수 있었다. 건강을 위해 돈을 더 주고 투자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 어떤 소비자는 \"이제는 정말 믿고 먹을 식품이 없다\"고 하기도 했고, 식품을 잘못 수입하여 전량 리콜해주는 업체에서는 \"깊이 사과드린다. 모두 교환해 드리겠다.\", 맛살을 수입하는 대기업에서는 \"생선껍질이라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 굳이 이물질로 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무 편파적인 기사만 읽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case study를 통해 \'유기농\'이 들어가거나 대기업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기 보단 자세히 뒷면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겠다고 느꼈다. 또한 내가 먹는 식품이 회수대상인지도 모르고 넘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틈틈이 식품나라사이트나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수대상 식품을 확인하는 습관도 들여야겠다.
참고문헌
식품위생법
제46조, 총리령 제 60조, 별지 제 51호 서식
제 98조 2,3호
제 101조 ③-3
CASE 1
“우리가 왜 \'게맛\'을 모르나 했더니”, 노컷뉴스, 2013.10.22.
CASE 2
“유기농쌀과자 ‘베베쿡’ 금속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경제투데이, 2013.10.22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판매중지, 나쁜엄마 유기농쌀과자 오곡
http://www.mfds.go.kr/index.do?searchkey=recall_product:recall_manager:mng_address:recall_cause&mid=78&searchword=이물&pageNo=1&seq=2344&cmd=v
“유기농인증 없는 ‘무늬만 유기농과자’ 판친다.”, 컨슈머타임스, 2013.10.24
CASE 3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판매중지, 무슈구슈
http://www.mfds.go.kr/index.do?x=-944&searchkey=recall_product:recall_manager:mng_address:recall_cause&mid=78&searchword=%C0%CC%B9%B0&y=-358&pageNo=1&seq=2305&cmd=v
무슈구슈 홈페이지 http://www.mushu.co.kr/
무슈구슈 금속성이물쇳가루 발견-드시는분들확인해보세요(제품교환해준대요), 이쏘없쏘, 검색일 : 2013.11.02, http://blog.naver.com/14301893?Redirect=Log&logNo=100196545229
식품위생법 - [별지 제5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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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2.01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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