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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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적어도 1~2주 동안 지낼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용품을 준비(휴지 등)
- 아세트아미노펜과 체온계를 준비하고, 체온계의 사용법과 눈금 읽는 법을 정확히 알아 두도록 함
- 유사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두고 연락 방법 등을 미리 정함
- 유사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을 정해둠
자택격리해제
유전자검사 등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 시 격리해제
음성으로 확인되어 격리해제될 시 주의사항
-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는 격리해제후에도 일정대로 복용하도록 교육
- 증상발현일 기준으로 매일 관할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환자의 증상발현 여부 등 확인
- 추정 및 확진환자의 접촉자 자택격리일 경우, 마지막 노출 후 7일까지 자택격리 모니터링 후 질병관리본부(공중보건위기대응과)로 보고서 송부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자분류에 따른 관리방안
 
항바이러스제
격리
접촉자관리
학교나 직장
의심환자

자택격리(단, 중증일 경우 병원격리)
· 교육자료 배포
×
추정환자

병원격리(국가지정 격리병상)
· 자택격리· 능동감시* 시행· 고위험군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여· 교육자료 배포
· 능동감시* 시행· 고위험군에 대해항바이러스제 투여
확진환자

병원격리(국가지정 격리병상)
· 자택격리· 능동감시* 시행· 고위험군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여· 교육자료 배포
능동감시* 시행· 고위험군에 대해항바이러스제 투여
* 능동감시 : 환자와 최종접촉일로부터 7일까지 매일 이상유무 확인
접촉자 관리
1) 접촉자 관리 대장에 명단 작성
2) 접촉자의 이름, 성별, 연령, 접촉시기, 접촉형태, 발병여부 기록
<서식 2. 접촉자 관리대장>
3) 관리기간 :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
4) 관리내용
자택격리 조치 :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 격리하며 자택격리통지서를 부여함
· 직장이나 학교 등 집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함
· 잠복기간 중에는 외부인이 방문하지 않도록 함
· 매일 발병여부를 관찰함
5) 고위험군에 한해 항바이러스제 투여
6) 매일 유선으로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발병여부를 확인
7)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건소로 연락을 하여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진찰 및 진료를 받도록 교육함
8) 24시간 보건소 담당자 안내
9) 교육 및 홍보자료 배부
10) 신종인플루엔자 증상 발생 시 의심환자와 동일하게 조치함
기타 참고사항
1)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 소재 보건소가 신고접수에서부터 환자 모니터링까지 모든 관리 및 예방활동 완료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관함
[의료기관 내원 발열 환자 관리 방안]
목적
의료기관 내원 발열 환자에 대한 관리대책을 시행하여 유행 확산 방지 등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본 지침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응급실, 외래 등에서 적용하고, 본 지침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신종인플루엔자A(H1N1) 예방 및 관리 지침(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름.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 응급실 내원시 조치>
안내 포스터를 응급실 입구에 설치하여 신종인플루엔자A(H1N1) 유사 환자의 신속한 관리를 유도하고, 기침 에티켓을 안내하여 전파차단을 돕도록 함.
가능한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가능할 경우 수술용 마스크 등 보호용구 제공
전담자를 선정하여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심 환자 여부를 판정
아래의 신종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 신고
- 관할 보건소의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조치 시행, 환자에게 투약 및 호흡기감염관리 수칙 등을 홍보 후 자택격리 유도, 중증환자의 경우는 입원 등 필요조치 시행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증상 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자이거나
· 증상 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 급성호흡기질환(Acut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다음의 증상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혹은 열감
확진환자 발생지역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확인 가능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 병원 외래 내원시 조치>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의 조기 인지 및 분류를 위하여 안내문을 병원입구, 외래입구, 접수 창구 및 안내데스크 등에 설치하여 신종인플루엔자A(H1N1) 유사 환자의 신속한 관리를 유도하고, 호흡기 에티켓을 안내하여 전파차단을 돕도록 함
가능한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가능할 경우 수술용 마스크 등 보호용구 제공
전담자를 선정하여 사전 예진을 시행하여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심 환자 여부를 판정
아래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 신고
- 관할 보건소의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조치 시행, 환자에게 투약 및 호흡기감염관리 수칙 등을 홍보 후 자택격리 유도, 중증환자의 경우는 입원 등 필요조치 시행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진료시 유의사항
- 가능한 분리된 격리공간을 마련하여 대기 또는 진료를 받도록 함.
- 독립된 공간에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함.
- 격리대기실의 환자는 각자 1m 정도 떨어져 있도록 배치함
- 환자가 기침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지(티슈)를 비치함
- 대기실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고 일회용 타올을 비치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손소독제(알코올 소독제 등)을 준비함.
- 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함
- 대기실에서 일반 환자들과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함.
- 신종인플루엔자A(H1N1)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진료시 수술용 또는 시술용 마스크 착용
- 병원내 공기정화 장비를 설치, 만약 설치되지 않은 경우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팬을 설치하거나, 창문을 개방하여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함.
의료인 보호 장비 착용
- 환자를 진찰할 때는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준수
- 소독용 알코올 젤, 마스크(수술용, 시술용 등), 글러브 등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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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2.19
  • 저작시기2014.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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