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파급효과 농업/한중FTA/농업FTA/한중FTA농업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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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중 fta 파급효과 농업/한중FTA/농업FTA/한중FTA농업파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과 중국의 시장이해
1. 한국의 무역비중
2.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3. 한국의 FTA 체결 현황
4. 한국과 중국의 교역비중

Ⅲ. 한․중FTA 협상 내용 및 과정
1. 한․중 FTA협상 과정
2. 한․중 FTA협상 협상품목

Ⅳ. 한․중 FTA에 따른 농업부분에 대한 파급효과
1.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 수출입시장 점유율(2010년)
2. 한중 농산물 교역
3. 농업 분야, 한·중FTA 추진 상황
4.예상되는 농업부문에의 영향
5. 정부의 농업분야의 피해에 대한 대책
6. 농업분야 협상 대응방안

Ⅴ. 결론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총51.1조원을 지원하는‘FTA환경하에서 농어업등의 경쟁력강화종합대책’수립하였다.
① 피해보전직불제도확대: 1차대책보다 발동요건을 완화시켜, 기준가격대비80%이하로 하락시에서 85%이하로 하락시로 변경하고, 보전비율상향조정85% → 90%하였다.
② 산업별경쟁력강화: 축사ㆍ과수ㆍ원예 시설현대화등 핵심인프라위주로 지원 규모확대와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설립지원 및 우수브랜드 육성 확대 추진한다.
③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조성: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와 사료생산기반을 확충하였다. 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도란 농사를 주업으로하는 농가에 대해 당해 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④ 제도개선: 농어가신용보증제도개선 농어업 재해보험대상품목 및 보장범위확대하였다.
다. 3차 대책 (2012년 1월)
2차 대책에 2조9천9억을 재정하여, 2조2원에 세제0.8(기타0.1)을 추가하여 2017년까지 총54조5원을 지원하는‘추가보완대책’을 수립하였다.
① 피해산업지원: 피해보전 직불제발동요건 완화기준 가격대비 85% 이하로 하락시에서 90% 이하로 하락시로 변경 되었다. 비과세 부업 소득 범위확대 가축별공제 두수를 소·젖소는 30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에서 700마리로 확대되었다.
축산 발전 기금확충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하여, 감귤지원을 확대하고 FTA 이 행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농어업의경쟁력강화: 시설현대화지원확대와 농업생산 기반 시설 확충 종자산업 육성등이 목표다.
③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밭,농업직불제도입하고, 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조정하였다.
④ 농어가의생산비절감: 22개 사료원료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적용하고, 농어업용 면세유를 2021년까지10년 연장 및 공급대상확대한다. 굴삭기·사료배합기추가, 사료·비료·농약·농어업용 기자재등에 대한 부가세영세율을 2021년까지 10년 연장 하였다.
6. 농업분야 협상 대응방안
가. 국내농업의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감품목군과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는 농산물의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양허제외, TRQ, 관세 부분감축, 관세율 상한설정 등의 처리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실익을 극대화할 수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고 이를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양국 모두 협정 발효 후 이행과정에서 민감분야의 피해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달리티에 중가심사제도(Mid-term review mechanism)의 도입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뉴질랜드 FTA에서 중국이 자국의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들어 양허제외 품목에서 탈락한 초민감품목 중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다. 한중 농산물 교역은 동식물 검역조치에 의해 수출입이 금지된 농산물이 많은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인한 충격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양자간 농산물특별SG 도입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기체결한 초기 FTA에서는 농산물세이프가드(SG) 조치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다가 최근 들어 시장개방에 따른 구제조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에서 일반적인 무역구제 수단인 다자간 SG및 양자간 SG 외에도 농산물특별SG(SASM) 조치를 협정문에 반영시킨 사례를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 상품분야 외에 규범분야에서 농업관련 주요 협상이슈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이다. 한국과 중국 모두 기체결한 다수의 FTA 협정문에 지역화(regionalization)와관련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중 FTA의 SPS협상에서 지역화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WTO/SPS 협정에서 규정한 지역화 원칙을 무기로 단계적으로의 동식물 검역장벽을 철폐하려는 노력이 구체화되면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분야의 피해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Ⅴ. 결론 및 나의 의견
다수의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
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차별화가 필수적이다. 국내 소비자들
의 선호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은 수입 농산물에 비해 친환경적이며 보
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신뢰가 매우 낮고, 지난 10년동안 한중간 농산물의 생산비와 가격 차이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에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산 농산물의 시장차별화와 식품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전 단계에 걸쳐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제도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FTA 이행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들은 사후적인 성과측정 결과 FTA 대응과 관련한 정책효과가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정부의 농업분야 지원규모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의근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FTA 국내대책에 포함된 세부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농업인의 정책수요 파악과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기존의 농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농업계의 우려도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
출처
「한·중 FTA 추진 현황」 - 최고위원회/의원총회 보고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과농업부문 대책」-농협경제연구소
「한중 FTA 추진 현황과 시사점」-김성철(한국수출입은행 인천지점 지점장)
「한 중FTA개혁의기회인가혹은수렁인가」-
「한·중 FTA 농업부문의 추진방향」-농협경제연구소
「FTA 추진 동향과한중 FTA 대응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 FTA와 농수산식품산업 영향분석 및 세계유명 식품업체 현황과 경영전략 사례」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더 중요하다!」-현대경제연구소
「2012년 수출입 평가 및 2013년 전망」-한국무역협회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점에서 본 한·중 FTA의 의의와 과제」-정 환 우
국제무역연구원
「한·중 FTA의의와 주요쟁점」-삼성경제 연구소
  • 가격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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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2.22
  • 저작시기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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