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타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근로 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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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타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근로 장려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생활보호제도와 주요 특징의 비교
 2) 수급권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3)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3) 급여의 내용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 해산, 장제급여
  (4) 의료급여
  (5) 자활급여

2. 기타제도
 1) 긴급복지 지원제도
  (1)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목적
  (2)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
  (3)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
  (4)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급여
  (5) 긴급복지 지원 기간
  (6) 긴급지원 체계
 2) 근로 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란
  (2) 정책 목표
  (3) 선정기준
  (4) 급여체계
  (5)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여 시행하는 제도
- 선지원, 사후조사의 절차로 신청후 3~4일 이내에 급여 지급
(2)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
①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② 위기상황의 유형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으로 전기사용 제한)
(3)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
①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 심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각각 심사, 소득기존은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일 것을 요구함)
② 단기지원 원칙
- 원칙적으로 1개월(의료지원인 경우 1회) 지원
- 추후 연장의 경우 최대 4개월(의료지원 2회)까지만 지원
③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타법률에 의해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④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 의료서비스, 임시거소 등 지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물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금전지원
- 생계지원, 해산비, 장제비의 경우 금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현물지원을 실시
⑤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 가구단위 산정, 지원을 원칙으로 함, 단, 의료지원의 경우 의료지원이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한해 개인단위 지원
(4)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급여
①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 가구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 힘든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지원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만원
②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 기관, 단체로의 연계 지원
- 상담, 정보 제공 등
(5) 긴급복지 지원 기간
-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1개월의 연장에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장 2개월간(의료지원1회)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 생계, 주거지원은 최장 4개월, 의료지원은 2회까지 가능함
(6) 긴급지원 체계
지원요청 신고(대상자나 이웃에서 보건복지콜센터 129나 시군구 긴급복지지원담당공무원에 연락)

현장 확인 후 선지원 (시군구청장 및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사후조사(소득, 재산조사)

적정성 심사(긴급지원심의회에서 적정성 심사, 부적정 판정시 지원중단, 비용반환)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나 민간 프로그램 연계)
2) 근로 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란?
- 근로장려세제는 우리나라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의 공식 명칭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동시에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조세체계를 활용한 소득보장제도로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임
(2) 정책 목표
- 빈곤완화, 경제적 자립지원, 근로유인의 제고
(3) 선정기준
- 18세 미만의 자녀를 1인이상 부양하는 가구, 당해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무주택 (소규모 1주택은 가능)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4) 급여체계
- 근로유인을 위해서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증구간, 근로소득의 변화에 상관없이 최대급여액을 수급하는 평탄구간,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가 감소하는 점감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최대 급여액은 120만원임
구간
부부합산총소득
근로장려금
점증구간
800만원 이하
부부합산총소득금액 10만원 증가시마다
1만5천원씩 증가
평탄구간
8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
120만원 정액지급
점감구간
1200만원 초과~1700만원 이하
120만원~1200만원 초과 10만원당 2만4천원
(5)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 5월1일~6월1일 → (심사, 결정) 6월2일~8월31일 → (지급) 9월 1일~9월 30일
- 수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계좌가 없는 경우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
참고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보호제도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으며 수급권자 선정기준에는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다.
급여내용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해산 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
2. 기타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전 또는 현물을 직접 지원하거나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동시에 조세체계를 활용한 소득보장제도로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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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2.26
  • 저작시기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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