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주요 구성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건강보험의 주요 구성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강보험의 주요 구성
 1) 건강보험의 보험자와 가입 및 적용대상
  (1) 보험자
  (2) 가입 및 적용대상
 2) 건강보험의 재정
  (1) 재정의 부담
  (2) 보험료
 3) 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건강검진
  (3) 요양비
  (4)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5) 부가급여(임의급여)
  (6) 본인부담 상한제도
  (7) 산전진료비 부가급여 제도
 4) 건강보험의 관리운영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3) 재정위원회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
 5) 진료비 지불방식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의의
 2)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3) 대상자
 4) 급여의 종류
  (1) 재가 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4)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5) 비급여대상
 5) 비용의 부담
  (1) 비용부담
  (2) 국가, 지자체 부담
 6) 보험료와 징수

참고자료

본문내용

머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음.
① 행위별 수가제
-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의료 행위마다 가격이 지불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의료공급자들이 필요이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존재함. 또한 의료이용량을 관리하거나, 진료비 증가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방식임
② 포괄수가제
- 포괄수가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음. 첫째는 한가지 치료행위가 아닌 환자 사례당 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 둘째는 수백 개의 질병군으로 사례를 분류하여 질병군에 따라 정액의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이 있음
- 보통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군에 대해 환자의 입원일수와 중증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표준화된 진료비(본인 부담금 포함)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을 포괄수가제로 통칭하고 있음. 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진료비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③ 인두제
- 의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로 주치의 등록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자신을 주치의로 등록한 환자 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임
④ 총액계약제
-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에 진료비 총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 조세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총액계약제 형태의 지불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임
2)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은 치매, 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3)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으로 인정받은 자임
4) 급여의 종류
(1) 재가 급여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③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④ 주,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⑤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⑥ 기타 재가급여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휠체어, 침대, 지팡이, 보행보조차 등) 제공
(2) 시설급여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3) 특별현금급여
- 도서, 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4)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 재가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동시에 받을 수 없음
(5) 비급여대상(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함
5) 비용의 부담
(1) 비용부담
① 장기요양급여의 본인 일부부담
- 수급자 본인부담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50%경감
② 월 급여이용 한도액
-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이 1등급의 경우 최대 114만원으로 인상됨 (2009년)
③ 복지용구 이용한도액
-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한도액은 연간 160만원으로 인상
(2) 국가, 지자체 부담
-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 부담
- 국가와 지자체는 기초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부담
6) 보험료와 징수
-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1. 건강보험의 주요 구성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건강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임의 급여 등이 있으며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진료비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등이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 중풍, 노화 및 노인성 질환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등이 있으며, 비용부담은 수급자본인부담은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한다.
참고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 가격2,3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4.02.26
  • 저작시기2014.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627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