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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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그 이유로는 첫째, 자활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 둘째, 자활사업대상자를 획일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 셋째, 수급자의 근로동기 약화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된 근로유인체계가 취약하다는 것 넷째, 수급자들의 근로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고 근로소득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부족하다는 것 다섯째, 조직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여섯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충분한 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 일곱째, 현재의 자활지원프로그램이 단순근로위주의 취로형 자활근로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 여덟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참여 등의 조건이행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여 조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1) 수급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제고
수급자 선정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장단위인 가구의 개념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해야 하고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화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셋째, 소득기준으로 사용되는 최저생계비를 지역별·가구별로 차등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급자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급여액 수준 결정방식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급여의 보충성 강화
급여의 보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생계급여를 지역별·가구별로 차등화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지출을 요하는 가구들을 위한 부가급여를 도입하고 급여의 기준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둘째, 주거급여를 근로능력 여부와 주거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지급함으로써 가구별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 급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
셋째, 의료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차별을 부추기는 체불진료비를 조기에 해소하고 수급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비급여항목과 법정본인부담금을 줄여야 하며 종별구분을 폐지해야 한다.
넷째, 자활급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획일적인 대상자선정방식을 합리화하고 근로유인체계를 강화하며 추진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또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급여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들을 위해 마련한 특례급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급여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Ⅲ. 결론(본인의 견해)
본 리포트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이자 공공부조제도에 해당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주제로 하여 해당 제도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구 생활보호법과 달리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을 감안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주거급여가 신설되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저소득층 가운데 근로능력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활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과거의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저소득층의 인권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었으며 저소득층을 분류함에 있어 단순하게 연령기준에만 의존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주거급여와 자활급여를 지원하게 된 것은 저소득층에게도 보다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잘 반영된 것이라고 볼 것이며 또한 과거의 ‘물고기를 잡아주던 법’에서 벗어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법’으로의 전환을 통해 저소득층이 정부나 타인에게만 의존하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열정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와 같이 긍정적인 면만을 가진 것은 아니어서 수급자 선정기준이 아직 미흡하고 그로 인해 수급자가 적절히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점과 저소득층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삶을 살기에 부족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급자 선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기준을 강화하여 급여의 보충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산업사회가 성립된 이후로 어느 국가에서나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나타나게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할 것이며 그 가운데 개인적인 요인이 주를 이룰 것이나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는 사회는 많지 않다. 따라서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보조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대한 일환으로 과거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의 개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두고 관련 제도만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저소득층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항상 제도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저소득층의 삶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그들이 살아가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선철(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0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06), 「보건복지백서, 2006」, 보건복지부.
탁명화(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노동연구원(2010), 「KLI 노동통계, 2010」,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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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4.03.07
  • 저작시기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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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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