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보상제도와 사회적약자 보호 (부동산 보상 사례,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보상특징, 공익사업의 사회적 약자 보호 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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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익사업 보상제도와 사회적약자 보호 (부동산 보상 사례,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보상특징, 공익사업의 사회적 약자 보호 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동산 보상 사례 선정 이유………………………………3
Ⅱ.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소개………………………3~5
Ⅲ.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보상특징…………………5~8
Ⅳ. 공익사업의 사회적 약자 보호 제도………………………9~10
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10~11
Ⅵ. 결론……………………………………………………………11~12

본문내용

제2항 (주거이전비의 보상)
②공입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력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2.5>
2. 현행 정당보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보상은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하에 모든 법률적인 제도가 수립되어 있으니 보상대상이 되는 “손실”에는 물질적 손실에 한정하고 있어 정신적인 “손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
⇒ 이주대책 또한 주택 소유자에 한하고 있고 세입자의 경우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있음.
토공의 경우 자체적으로 사업에 협조한 영업자, 영농자, 어업영위자, 축산 및 화훼영농자 등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법률적인 사항은 아니나 토공의 경우 영세서민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 중
공익사업지구 내 영세서민의 경우 소유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정당보상 논리에 따르면 받을 보상금이 거의 없는 실정
⇒ 실제로 세입자 등 영세서민들의 경우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현재대로 생활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으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경우 보상금 등이 적어 생활근거와 생계수단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 정당보상의 개념 재정립
현행 정당보상의 개념을 물질적 손실보상에 한정하지 않고 정신적 보상과 생활보상까지 확대하여 개념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물질적 피해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 또는 생활근거 상실이 주된 내용이므로 정당보상이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한정될 경우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
2.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및 보상은 입법에 의하여야 한다.
헌법에 다르며 모든 보상은 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익사업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상은 별도의 볍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방안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경우 원래대로 생활을 복원할 수 있을 정도의 방안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방안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세서민 지원방안과 같이 영세서민의 취업 등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하며 타 공익사업과도 연계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3. 주민 참여 장치 마련
그 동안의 공익사업은 보상을 완료하고 주민은 이주하는 일방적인 형태로 보상이 추진되어 왔다.
앞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보상추진협의회의 예처럼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4. 퍼주기식 지원은 지양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마련되어야 하나 현금 무상지원등의 방법에 의한 퍼주기식 보호방안은 사회적 형평성과 ‘노력한 만큼 댓가를 받는 정의사회’ 라는 사회원리에 반하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5. 재산권 침해에 대한 생활보상
이주대책 : 해당 지역에서 생활기반을 유지해 온 세입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이주대책의 수혜자로 인정해야 한다.
분양권 등 직접적 이익을 제공하기 보다는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 임차농에게는 임대농지의 알선을 해주는 식으로 각각 제도가 허용하는 자격범위 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Ⅵ. 결론
현재 개별 법률이나 사업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생활보상의 적용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단적으로 유사한 지역을 대상으로 비슷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이 시행되느냐에 따라 보상유무가 정해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공익사업에서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주민 특히 사회적 약자는 생활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대상과 그 범위, 그리고 내용 등에 대해서는 사업별 검토와 함께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실제 대상 주민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상수준이나 방식 등이 다양해져야 하며, 또한 현실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보상금액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사업을 통해 주거지를 잃게 되는 주민들의 경우 금전보상이나 주택 입주권뿐만 아니라 현재 같은 형태의 주거를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해당지구나 인근 지역에 토지를 확보하고 이를 대토로 제공하여 재정착을 유도하는 것도 생활보상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입주를 유도하고, 곧바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동안 임시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을 기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 보상이 과연 정당보상인지 사회정책적 고려항인지의 문제는 분명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이라면 사정은 다르다. 사실 그 동안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 늦기전에 공익사업에서의 생활보상 특히 사회적 약자의 생활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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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7
  • 저작시기2013.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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