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합작투자계획서 국문 전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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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식합작투자계획서 국문 전문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조 (정의)
제2조 (정부의 인가)
제3조 (신회사의 설립)
제4조 (부속계약)
제5조 (신회사의 경영)
제6조 (신회사의 사업)
제7조 (자금조달)
제8조 (주식의 양도)
제9조 (지급 및 조세)
제10조 (기밀보장)
제11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종료)
제12조 (해석)
제13조 (잡칙)

본문내용

4) 이 계약 또는 부속계약에 의한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무의 이행 또는 금전의 수령이 법에 위배될 때
(5) 신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러한 의견 차이를 해결치 못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간의 성실한 협상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아니할 때
위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위반 또는 위법상태에 있지 않은 일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타방 당사자 소유주식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평가기관이 정한 공정한 가격 또는 양 당사자간에 합의된 가격에 매입하거나 신회사의 해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한다.
위의 제5호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보유주식을 일방 당사자 또는 타인에게 태도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신회사의 해산절차를 취하기로 한다.
11.3 권리, 의무의 존속본 계약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종료 당시에 이미 발생하거나 계약종료 이전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하여 계약종료 이후에 발생되는 계약당사자의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어떠한 계약종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 계약의 다른 부분에서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존속할 것으로 명백히 선언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해석)
12.1 준거법이 계약의 유효성, 성립 및 이행의 문제는 한국의 법률에 의하여 해석된다.
12.2 언어본 계약은 영어 및 한국어 두 가지를 사용하여 체결된다. 영문 계약서와 국문 계약서간에 차이점이 있거나 모순, 충돌하는 점이 있을 때는 언제나 영문본이 우선한다.
12.3 중재이 계약으로부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자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12.4 제목의 의미제1조의 것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조 및 항에 붙어 있는 제목은 오로지 참조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이 계약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으며 계약의 해석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5 완전합의 및 계약의 수정이 건 계약은 이 합작투자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완전합의로 구두의 것이든 그 반대의 것이든 이 건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일체의 협정 또는 합의들에 우선하며 또한 이 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사전에 이우러진 위협정 또는 합의는 폐기된다. 계약의 일방당사자로부터 구두설명 또는 구두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건 계약의 의미 또는 해석이 변경되지는 아니한다. 계약의 양 당사자들로부터 정당하게 수권받은 자들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의 수정, 변경, 추가는 계약당사자들에 의하여 아무런 효력 또는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12.6 권리불포기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계약당사다가 이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타방당사자의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계약상의 다른 권리 또는 타방 당사자의 또 다른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에 대한 권리와 이 계약서상의 다른 권리 또는 다른 계약불이행, 계약위반에 대한 권리가 유사한 것인가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제13조 (잡칙)
13.1 계약의 양도이 계약 및 이 계약서상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대인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다만, 계약당사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신회사의 모든 주식을 이전하거나 실질상 이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행위를 함과 관련하여 또는 어떠한 기업에 자신의 모든 자산 또는 실질상의 모든 자산을 양도하거나 양도인인 계약당사자가 포함된 합병에 있어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자산이 이전되는 것과 관련하여 타방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양도는 양도인인 계약당사자의 계약상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양수인이 부담하겠다는 서면에 의한 사전약정과 나아나 계약양도와 관련하여 준거법이 요구하는 모든 정부인가허가결정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3.2 불가항력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파업, 폭동,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의 조치 또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넘는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하여 타방 당사자가 겪거나 입은 일체의 손실, 상해, 지연, 손해 또는 기타, 다른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계약당사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에 있어 지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의 원인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인 때문에 생긴 것일 경우에는 이를 이 계약의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13.3 계약조항의 독립이 계약의 어느 조건 또는 조항이 어떠한 이유로 무효, 위법 또는 이행불능은 이 계약의 다른 조건 또는 조항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그 조건 또는 조항은 무효, 위법 또는 이행불능으로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이 계약 속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13.4 통지이 계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상 요구하거나 허용되는 일체의 통지는 서면으로 행해져야 하며, 등기항공우편으로 발송하여 수신인 본인에게 직접 교부되거나, 또는 텔렉스나 전신(동 일자 발송의 서신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함)에 의하여 발송되면 통지로서 유효하고 충분하다.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 계약당사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각 정당하게 수권받은 자들로 하여금 이 계약서의 모두에 기재된 일자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별첨 : 1. 정관
2. 이사회운영규정
3. 첨단슈퍼컴퓨터기술사용게약
4. 첨단슈퍼컴퓨터경영협조계약
5. 첨단슈퍼컴퓨터판매계약
6. 첨단슈퍼컴퓨터공장 및 장비리스계약
7. 첨단슈퍼컴퓨터인력이전계약
8. 첨단슈퍼컴퓨터기술이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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