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 이해 (보호관찰의 의의와 연혁, 보호관찰 대상 및 방법, 보호관찰 실시절차, 지도 및 감독 방법, 보호관찰 정보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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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호관찰제도 이해 (보호관찰의 의의와 연혁, 보호관찰 대상 및 방법, 보호관찰 실시절차, 지도 및 감독 방법, 보호관찰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호관찰의 의의
2. 보호관찰의 연혁
3. 보호관찰 대상 및 방법
4. 보호관찰 실시절차
5. 보호관찰 대상자별 지도⋅감독 방법
 가. 집중보호관찰 대상자
 나. 주요관리 대상자
 다. 일반관리 대상자
 라. 분류등급제외자
6. 보호관찰 정보화시스템
 가.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
 나.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

본문내용

찰의 실효성 확보
(5) 보호관찰현장업무지원 시스템
(MOPIS : Mobile Office Probation Information System)
-사건기록, 공범관계 등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선인터넷과 PDA폰을 통하여 출장현장에서 검색, 입력함으로써 사무실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효과 담보
-디지털 지리정보(GIS, GPS)를 이용한 대상자 주거지 분포 확인은 효율적인 현지상담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호관찰 현장 처리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
-이 시스템은 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보호관찰업무의 처리 공간 확대 및 업무처리의 신속화로 대상자에 대한 접촉시간 단축 가능
-출장현장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기능 확보
※ 37개 보호관찰소에 총 190대의 PDA폰 운영
(6) 보호관찰현장업무지원 시스템
(DPS : Display Phone Supervising System)
-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집행협력기관에 화상전화기를 설치하여 대상자 출석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원격집행감독시스템
-사회봉사 관리감독의 엄정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대리출석 및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연간 약 7억원의 사회봉사 감독 비용 절감
※ 보호관찰소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에 총 820대의 화상전화기 설치
(7) 사이버명령 집행 관리시스템
(COEMS : Cyber Order Execution Management System)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으로 협력기관 담당자가 개시 및 종료시간에 대상자의 사진을 찍어 사이버 상에서 명령집행상황부를 작성하고 전자적으로 전송
-명령이행시간의 계산오류, 출퇴근 시간의 자의적 기록 등을 방지함으로써 명령집행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엄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
(8)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 시스템
(CVS : Curfew supervising Voice verification System)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성매매, 야간주거침입, 강절도사범 등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점검하는 시스템
-특정시간대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억제 및 범죄발생의 원인이 되는 가출외박을 감소시키고 생활이 규칙적으로 변화되는 등 대상자의 행동변화에 긍정적 효과
판결(결정) 확정
법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 부과

보호관찰 개시
신고서 접수
외출제한명령(특별준수사항) 여부 확인

집행담당자 지정 및 분류
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정한 보호관찰관
특이사항란은 외출제한명령대상자
분류등급은 집중보호관찰대상자

교육 및 의무사항 고지
개시신고 시 명령의 의미, 의무사항 고지
서약서 징구

외출제한명령
집행방법 선택
시스템집행 :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 활용
직접집행 : 농아자, 난청자 등과 전화기 고장, 전화회선 불통 시 직접 집행

음성 등록
음성등록(시스템 활용)
전화기 설치 및 사후관리 등

명령이행여부 점검
단계별 이행여부 점검(1~3단계)
외출허가, 정지, 중지, 제재조치, 이송 등

명령 종료
명령기간 경과
보호관찰 종료 사유에 해당한 때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 집행 유형 방법】
(9) 지능형보호관찰통합정보 시스템
(IPIIS : Intelligent Probatio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자동 통지 기능, 시스템 접근방식 신속화, 자료관리 방식 개선 등으로 업무처리의 체계화 및 보호관찰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
-『전자비서』개념의 도입을 통하여 보호관찰 미신고자 명단 고지, 영장기한 자동통지, 가해제 요건 충족자 자동 선별 등 일자별로 업무처리 내역을 자동으로 제시
-통합 DB관리방식을 도입하여 현재 각 기관별 소규모 분산처리 체제를 중앙 집중형 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전국 보호관찰대상자의 검색을 실시간으로 지원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 등 약 170여 가지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보호관찰 업무의 90% 이상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보호관찰의 핵심(Main) 시스템임
나.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
(1) 도입 배경
-성폭력사범의 높은 범죄률과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08. 9. 1.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시키고 그 위치를 24시간 추적하는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세칭 ‘전자발찌제도’) 시행
(2) 운용 방법
-휴대용 추적장치를 통해 위성신호를 수신 받고, 당해 위치정보는 이동통신망을 거쳐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송신되며 중앙관제센터에서는 성폭력사범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지도감독 활용
(3) 기계장치의 종류
-성폭력범죄자의 몸에 부착하는 기계장치는 ‘전자발찌’,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종으로 구성
부착장치(전자발찌)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4) 부과절차 및 기간
-재범위험성이 있는 상습 및 아동상대 성폭력사범에게 법원의 판결로 형기만료 후 최장 10년까지 부착명령 부과
-보호관찰부 가석방사범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사범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호관찰기간 내에서 임의로 부착명령 부과
(5) 특별 준수사항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음
(6) 위반 시 벌칙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성폭력사범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기대 효과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는 과학적 재범방지책의 도입으로 국민일반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시행 등으로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 제고
-성폭력사범에 대한 24시간 365일 상시 위치추적을 통해 집중보호관찰 기능의 강화로 재범예방 및 위치정보의 수사재판자료 활용으로 성범죄 수사기능의 신속화 및 효율화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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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22
  • 저작시기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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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0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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