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학 3학년 공통)국내에서 과점시장 형태를 띠고 있는 업종(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이동통신, 정유, 항공, 전자제품, 맥주 등이 있음) 중 하나를 선정하여 다음에 대해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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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경제학 3학년 공통)국내에서 과점시장 형태를 띠고 있는 업종(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이동통신, 정유, 항공, 전자제품, 맥주 등이 있음) 중 하나를 선정하여 다음에 대해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해당 과점시장에 소속된 각 기업의 시장점유 현황 설명

2.점유율 업계 1위 기업이 보유한 차별화된 경쟁력

3.해당 과점시장에서의 적발된 다양한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4.담합의 결과에 대한 평가

5.참고자료

본문내용

휴대폰 보조금 문제를 풀기 위해선 먼저 보조금의 생성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휴대폰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는 통신사와 제조사 간 단단한 밀착관계가 숨어 있다. 휴대폰 유통을 독점하는 통신사는 제조사 대신 단말기를 팔아주는 대가로 5만~7만원대에 달하는 고액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2년 이상 약정으로 엮어 판매한다. 제조사도 신제품이 나올 즈음이면 기존 모델의 재고 물량을 털기 위해 ‘판매 장려금’ 명목의 보조금을 늘린다. 통신사간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고 최신 스마트폰이 나오기 직전일수록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는 이유다. 이번 ‘3차 대란’과 145만원 보조금이 등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특히 최근에는 제조사가 통신사 못잖게 보조금 대란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보조금 중 제조사 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5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이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등 4단계에 걸쳐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중이 상당한 셈이다. 그럼에도 현재 제조사는 정부의 보조금 제재 대상이 아니다. 통신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 규제를 받지만, 제조사는 그럴 만한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최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을 통해 제조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배경이다.
휴대폰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3개 회사뿐인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깨야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3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다양하고 저렴한 서비스 제공을 촉진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정책 등은 ‘5 : 3 : 2’로 고착화된 시장점유율이 변할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통신시장에서 경쟁 요소는 요금제, 통화품질, 보조금, 단말기, 서비스 등인데, 이 중 보조금을 제외하곤 이통 3사 간에 차별화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통화품질은 LTE 시대로 넘어오면서 상향 평준화됐고 단말기도 제조사들의 전략 스마트폰은 이통 3사에서 거의 동시에 출시되는 상황이다. 베가 LTE-A, 갤럭시라운드, 갤럭시액티브(이상 SKT 단독), 아이폰(SKT·KT), LG Gx(LG U+ 단독) 등이 통신사별로 다르게 출시되긴 했지만 판매량이 많지 않은 모델들이란 점에서 차별화 효과는 적었다. 서비스는 SKT의 ‘T맵’ 정도가 눈에 띄지만 일부러 통신사를 갈아탈 만큼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진 못한 상황이다.
요금제도 판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SKT가 망내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자 KT가 하루 만에 같은 요금제를 내놓았다. LG U+가 6개월 준비한 끝에 내놓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경쟁사들이 금세 모방했다”며 “요금제 경쟁을 위해선 금융 업계처럼 단 몇 달만이라도 혁신적인 요금제에 대한 특허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시장 경쟁 강화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와 제4통신사 출범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알뜰폰은 최근 가입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점유율이 4%대에 불과해 갈 길이 멀다. KISDI는 “알뜰폰 사업자 수는 증가해도 이통사와의 보조금 경쟁 한계, 단말수급 능력 한계, 데이터 서비스 제공능력 한계로 시장이 클 수 없다”면서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4통신사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사무 착오로 허가 신청을 철회한 데 이어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재정 능력 부족을 이유로 도전을 포기하면서 당분간 출범이 어려운 상황이다.
피처폰 시절에 정해진 27만원 보조금 상한선도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방통위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2010년 9월 이통 3사의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가입자 1인당 연평균 예상 이익 24만3000원에 제조사 장려금을 더해 결정된 액수다. 이보다 많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통사가 다른 가입자에게 초과분만큼의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었다.
문제는 피처폰 시절 50만원 안팎이었던 단말기 가격이 스마트폰 등장 이후 100만원대로 껑충 뛰었다는 것. 가입자당 매출액(ARPU)도 2010년 4분기 월 2만6061원에서 지난해 4분기에는 월 3만5388원으로 3년 새 36% 증가했다(LG U+ 기준).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 증가분을 감안하면 휴대폰 보조금 상한도 훨씬 높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조금을 줄이고 대신 출고가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방통위의 시장조사 결과 이통 3사가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평균 41만4000원이었다. 출고가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58만6000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구글의 ‘넥서스5’는 갤럭시노트3(107만원), G2(95만원)와 사양이 대동소이함에도 출고가(52만원)는 절반에 불과했다. 국내산 스마트폰의 출고가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제조사와 통신사는 처음부터 출고가를 부풀린 뒤 소비자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하는 식으로 이익을 남기는 상황이다.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려면 보조금 상한 규제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지난해 초 청와대 경고로 보조금 빙하기가 찾아왔을 때 국내 제조사들은 주요 단말기 출고가를 10만원 이상 낮췄다. 그러나 통신사 영업정지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불법 보조금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출고가도 원상 복귀하는 모양새다.
5 참고 자료
윤신승,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가격 규제, 2009
양용석, 국내 이동통신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소고(小考): SK텔레콤 사례를 중심으로, 포스코 경영연구소, 2010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0.12)「이동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전망 및 정책 방향 - LTE 진화를 중심으로」
정재홍 외(2011), 시장원리와 공익성의 조화, 한국광고주협회
이남수, 독과점의 실태와 규제에 관한 연구, 독점규제법의 집행에 관한 연구 서정, 공정거래법 한국공정경재협회, 2010
차성민(2009), 독점규제법의 적용대상, 어디까지인가?, 한국학술정보
기업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광고 유형 - 이진희, 한국학술정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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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31
  • 저작시기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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