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4D) 어떤 몸이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적고, 이러한 차별을 왜 차별받는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로 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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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문제4D) 어떤 몸이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적고, 이러한 차별을 왜 차별받는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로 보아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평등권

3.차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외모차별, 성 소수자 차별, 장애인 차별, 여성 차별, 성 차별, 인종 차별)

4.차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5.차별이 사회문제인 이유

6.사회문제로서 차별에 대한 정책과제

7.결론

8.참고자료

본문내용

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도 이를 남녀차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차별의 전형적인 예는 가사노동을 다른 직업생활에 대해 차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사노동 종사자의 대다수를 이루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비제대군인에 대한 제대군인의 특혜라는 형식을 지니지만 사실상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암묵적으로나마 간접차별의 개념을 헌법적 차원에서 인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차별과 연관되는 예를 하나 더 들어 보자.
헌법재판소는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는 부부의 경우를 차별대우한 것으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부부가 모두 직업활동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효과를 가져와서 여성이 직업활동을 중지하고 가사에만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지 부부에 대한 차별에 그치지 않고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을 의미하게 된다.
현재 입법론적으로 간접차별의 개념은 성별에 의한 차별의 경우에만 도입되어 있다. 하지만 차별의 성격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고려할 때에 인종이나 장애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도 간접차별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의 차별유형에도 간접차별이 적용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간접차별의 경우에도 직접차별에서와 같은 심사기준이 적용되는가는 아니면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입법론적으로 희롱을 성희롱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희롱의 개념이 성희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하지만 희롱이라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어떤 독일인이 독일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국인 2세에게 독일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고 칭찬할 때 한국인 2세는 이를 인종적 편견에 기초한 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각기 다른 차별적 구조에 근거하는 다양한 유형의 희롱에 대한 법적 대처의 효율성이 문제될 것이다.
성희롱을 차별의 개념에 포섭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물론 성희롱은 사회적 차별구조를 배경으로 하지만 기본권의 측면에서 볼 때에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이룬다. 성희롱을 이해함에 있어 차별의 측면을 우선시키는 것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기본권보장의 체계와 조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적극적 우대조치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며 이를 차별행위로 보지 않으려는 입법론적 관점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 하더라고 모든 적극적 우대조치가 헌법상의 평등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개별적인 경우에 그것이 지나쳐서 역차별에 이르지 않는지는 여전히 사법심사, 특히 헌법적 판단의 대상을 이루게 된다.
그렇다면 적극적 우대조치가 합리적 차등인가를 심사하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소수자를 차별하는 경우에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했다면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가가 문제일 것이다. 적극적 우대조치의 취지가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차별을 받아 온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의미가 있으므로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에서보다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관점일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 우대조치가 이로 인해 차등대우를 받게 되는 사람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것이 적극적 우대조치를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차별이 극심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적극적 우대조치의 심사기준을 엄격한 기준과 완화된 기준 중 택일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모든 개별적인 사안에서 이 양 기준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정리하자면 적극적 우대조치에 의해 차등대우 받는 자의 권리를 감안하되 소수자의 차별에서의 심사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차별의 극복을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경우에 차별은 사회적 다수자와 강자의 편견에 뿌리들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의 인식의 변화가 없이 차별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차별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하는 경우도 그것이 지니는 교육적이고 계몽적인 기능과 무관할 수 없다. 또한 사회적 편견의 벽이 높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단이 커다란 저항을 받아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때에는 개별유형의 차별이 지니는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등과 차별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법이 정의의 이름으로 다수의 편견을 대변하지는 않았던가를 깊이 성찰하면서 소수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법체계를 구성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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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뚱뚱해서 죄송합니까? - 예뻐지느라 아픈 그녀들의 이야기, 생활의 발견 시리즈, 2013
조효제, 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 2008.
김효진 외, 모든 몸은 평등하다- 장애여성들의 몸으로 말하기, 삶이보이는창, 2012.
김학이, 나치즘과 동성애, 현대의 지성, 문학과지성사, 2013.
인권운동사랑방,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평범하지 않지만 평범한 소수자들의 이야기,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오월의봄, 2013.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 2007
박소라, 한국어 남녀 언어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윤가현, 동성애에 대한 편견, 지성과 패기, 1995.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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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03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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