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국민연금법(의의 및 특성, 입법 배경 및 연혁,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관장기구 및 급여,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국민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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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 국민연금법(의의 및 특성, 입법 배경 및 연혁,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관장기구 및 급여,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법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2) 특성

2.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국민연금의 가입자
1) 가입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가입자 자격의 취득
4)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4. 관장기구
1) 관장형태와 법인격
2) 국민연금관리공단
3) 국민연금심의위원회

5. 급여
1) 급여통칙
2)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지

6.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등
1)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
2) 연금보험료

5. 국민연금기금
1) 기금의 설치․조성
2) 기금의 관리․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다) 급여수준 -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가급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라) 노령연금과의 관계 - 분할연금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이었던 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의 소멸정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때부터,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이를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마) 경과조치 -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1일 이후의 노령연금급여분부터 위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다.
2)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지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에 의한 급여의 제한
(가) 장애연금 등의 급여 제한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중략-동법 70조 참고)
(나) 장애연금액의 변경제한 :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를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그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의 변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때에도 그 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금을 지급하지 하니 한다.
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가입자가 직접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 포함)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농어업인의 경우 1월 이내의 기간과 연금보험료납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제외)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다만 보험료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 연금급여의 지급정지 - 수급권자가 다음과 같은 때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①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단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단의 진단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중략-동법 100조 1항 - 동법 73조 참고)
6.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등
1)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
연금재원의 조달방식은 흔히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눈다. 부과방식은 매년의 급부비용을 매년 조달하는 방식인 반면에 적립방식은 장래에 대하여 보험료의 부담을 평균화하는 것이며, 평준화시켜 징수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금발족 당초의 급부지출은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은 적립금으로 축적하는 방식이다. 부과방식을 취하든 적립방식을 선택하든 간에, 사용자, 근로자 및 국가 중 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3자부담, 2자부담 및 1자부담방식이 있다.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는 3자부담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향이다. 연금재원을 부과할 때 연금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소득비례갹출제와 소득과 관계없이 부과하는 균일갹출방식이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액갹출제와 정률갹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금보험료와 이를 근거로 조성되는 국민연금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2) 연금보험료
① 의의 - 연금보험료라 함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에 있어서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동법 4조 1항, 1998년 12. 31. 개정법률 부칙 4조 2항 참고-
② 연금보험료율
(가)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45에 해당되는 액으로 한다.
(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그 금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으로 한다.
국민연금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시행 초기의 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단계적보험료로 보험료율을 높게 조정시키고 있다.
5. 국민연금기금
1) 기금의 설치조성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잉여금으로 조성된다.
2)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운용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 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에의 예탁 및 금전신탁
②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분에의 투자(국채의 매입,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
③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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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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