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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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연혁

Ⅲ. 목적과 정의 및 책임
1. 목적
2. 정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임
4. 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본계획 등
6.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Ⅳ.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1.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
2. 직업지도
3. 직업적응 훈련
4. 직업능력개발훈련
5. 지원고용
6. 보호고용
7. 취업알선 및 연계 등
8. 자영업장애인 지원
9. 장애인 근로자 지원
10. 취업 후 적응지도
11.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12.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우대
13. 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14. 장애인 실태조사

Ⅴ.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2.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3.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계획수립 등
4.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5.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Ⅵ.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Ⅶ.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1. 설치
2. 기금의 용도
3. 기금운용, 관리

Ⅷ.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보고, 검사, 세제지원 등
1.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2. 보고, 검사, 경비보조 등
3. 협조 및 권한위임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바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지급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5.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율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의 수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이상의 납부기간을 주어야 한다.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인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Ⅵ.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 등 직업지도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ㆍ직업능력개발훈련ㆍ취업알선ㆍ취업 후 적응지도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ㆍ연수
사업주와 관계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사항의 지도·지원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기관 간 취업알선전산망 구축ㆍ관리, 홍보ㆍ교육 및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관련사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기관간 업무연계 및 지원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 한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등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Ⅶ.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1. 설치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공단의 수입금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2. 기금의 용도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ㆍ지원
3. 기금운용, 관리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Ⅷ.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보고, 검사, 세제지원 등
1.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후 적응지도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실시기관에서 전문요원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요원의 종류ㆍ양성ㆍ배치ㆍ역할 및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보고, 검사, 경비보조 등
노동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장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3. 협조 및 권한위임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활실시기관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시책을 수행하는 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ㆍ직업안정법ㆍ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등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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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10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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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1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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