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공탁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탁의 의의와 성질
(1) 공탁의 의의
(2) 성 질
2. 공탁의 요건
(1) 공탁원인의 존재
(2) 공탁의 당사자
(3) 공탁의 목적물
(4) 공탁의 통지
3. 공탁의 방법
4. 공탁의 효과
(1) 채권의 소멸
(2) 채권자의 공탁물 수령
5. 공탁물의 회수
(1) 공탁물의 회수권
(2) 공탁 권의 소멸시효

Ⅲ. 결론

본문내용

차에서 공탁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법리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공탁물이 특정물인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법리에 대하여, 변제자의 공탁신청을 소유권 이전의 청약으로 보고,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를 이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하여 물권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하고, 형식주의 법리에 따라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 부동산인 때에는 등기가 있는 때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으로 이론을 구성하는 것이 통설이다. 공탁물이 금전 기타 소비물인 경우에는 공탁소를 소비임치의 수치인으로 보아, 일단 공탁소가 공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해권자가 공탁소로부터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수령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5. 공탁물의 회수
(1)공탁물의 회수권
①민법상의 회수
㉠회수권의 성질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 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선책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가지는 공탁물회수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 형성권이다. 따라서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압류 및 전부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공탁자의 제3채권자는 공탁물회수권을 압류, 전부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회수권을 양수한 자도 공탁물을 회수 할 수 있다.
㉡ 공탁물 회수권의 소멸
채무자의 공탁물회수권은 다음의 경우 소멸한다. 공탁물회수권이 소멸하면 공탁의 효과는 확정적으로 된다. 공탁물회수권이 소멸하는 경우로는 a)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한 경우, b) 채권자가 공탁소에 공탁물을 받기로 통지한 경우, c)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d) 공탁으로 질권,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e) 공탁자의 회수권의 포기 등이다.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찬경이 직접 공탁의 유무효를 가리는 판결에 한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기한 소에서 채무자가 공탁의 항변을 하여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탁으로 질권,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의 회수권소멸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해석상 문제가 있다, 하나는 제489조 제2항의 입법취지로서 제3자의 보호와 관련해서이다. 공탁으로 채무는 소멸하고 그에 수반하는 질권, 저당권도 모두 소멸한다. 그런데 공탁물의 회수가 있으면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당연히 담보권도 소멸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담보권의 소멸을 믿고, 이후 담보권을 취득한 제3자는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질권, 저당권의 소멸을 회수권의 소멸사유로 규정한 것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또 하나는 질권, 저당권 이외 담보권으로서 양도담보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판례는 회수청구권의 소멸을 부인한다. 이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보담보의 경우에도 민법 제489조 2항이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가등기담보법의 제정이전에는 판례의 해석론도 가능하지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으로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의 소멸의 경우에도 회수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판례 < 채무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공탁물회수의 가능여부> : 민법 제489조의 규정은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변재자체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제자의 채권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전부 받아 변제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대법원 1982. 7. 27. 81다495
㉢공탁물회수의 효과
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임치계약의 해제로 보아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로 법리를 구성하게 된다. 득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공탁의 효과는 소멸하고 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따라서 채무 및 질권,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과 이자가 부활하고 공탁으로 가졌던 항변권은 소멸한다. 특정물인 경우에는 소유권이 복귀한다. 공탁물을 회수하였다고 하는 시기는 공탁소에 회수의 의사표시를 하여 채권자의 출급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한 때이다.
②공탁법상의 회수
공탁법 제8조[공탁물의 수령, 회수] ①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공탁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을 회수할 수 있다. 1.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하는 때. 2. 착오로 공탁을 한때. 3. 공탁의 원인이 소멸 한 때.
공탁법 제8조는 민법 제 489조에 의한 공탁물의회수와 함께,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공탁 권의 소멸시효
공탁관계에서 공탁물회수권이나 출급청구권의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시효의 기산점은 회수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의 효과를 받을 필요성이 소멸한 때부터이고, 출급청구권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채권자가 공탁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Ⅲ. 결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를 갚는 등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채권자의 수령거절 등으로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에 공탁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공탁제도는 실생활에서 생활하는데 많이 이용 되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채권총론 / 곽윤직 / 박영사
-민법강의 / 김준호 / 법문사
-채권법 / 노종천 / 법문사
  • 가격1,6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4.04.10
  • 저작시기201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1266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