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지정책] 한국의 연금제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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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복지정책] 한국의 연금제도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 - 한국의 연금제도

Ⅰ. 서 론
1. 사회보장연금이란?
2. 사회보장연금의 필요성
3.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Ⅱ.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의 운용
3. 국민연금의 특성
4. 국민연금의 문제점

Ⅲ. 군인연금
1. 군인연금이란
2. 군인연금의 운용
3. 군인연금의 문제점

Ⅳ. 공무원연금제도
1. 공무원연금제도란
2.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용
3. 문제점 - 높은 수급구조와 재정 불안정

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란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운용
3. 문제점

본문내용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대체율의 20% 가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 40~160% 높은 소득대체율의 연금을 수령한다.
이처럼 공무원연금의 높은 수급구조는 공무원연금 자체의 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부족한 재정을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을 과중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사학연금제도)는 사학교직원만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서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가입기간과 부담금 납부 및 각종 급여의 지급 요건 등이 일률적으로 정형화 되어 있다.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하다. 사학연금제도는 비용부담주체로서 교직원, 학교기관 및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기금의 조성·증식 관리 및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운용
1) 대상자
① 가입대상
사립학교 중 정규학교, 특수학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타학교(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 학교 등)의 교직원 및 위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사무직원(수익사업체 직원 제외)
② 적용 제외자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보수를 받지 않는 자
-학교경영기관의 사무직원 중 수익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예) 교원 : 명예교수, 시간강사, 조건부임용 자, 무보수교원, 임시교사, 기간제 교사 등 관할청에 임용 보고되지 않은 자.
사무직원 : 정관상 정원범위 외의 직원, 임시직, 조건부임용 자, 무보수직원
2) 재직기간
재직기간은 교직원이 단순히 학교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법을 적용받은 기간을 말하며, 이는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직기간은 기준소득월액과 같이 각종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재직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된다.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를 선택할 수 있다.
3) 급여의 종류
① 장해급여
교직원이 재직 중 발생한 직무상 질병or부상으로 인해 장애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상태가 된 때에는 장애의 정도(등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장해급여에는 장해연금, 장해보상금이 있고, 원하는 바에 의해 하나를 선택, 지급받을 수 있다. '장해연금'은 해당 교직원이 사망하거나 쾌유 등으로 연금수급권이 상실할 때까지 지급된다. '장해보상금'은 장해연금 대신에 일시금을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② 퇴직급여
교직원이 퇴직 시에 지급되는 퇴직급여로는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 있다.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가 다르다.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에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중 한 가지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③ 퇴직수당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교직원 또는 유족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며,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 지급 시 같이 지급된다. 퇴직수당은 퇴직당시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 년 수를 곱한 금액에 재직기간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④ 유족급여
교직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에 연금법령에서 정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로는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이 있다. 20년 미만 재직 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 연금 중 한 가지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부가금 또는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유족연금과 병급 될 수 있다. 또한, 재직 중 발생한 직무상 재해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 에는 별도로 유족에게 재해보상급여인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⑤ 재해보상급여
교직원이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통칭 단기급여라고 합니다. 통칭 단기급여에는 부조적 급여인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그리고 재해보상급여인 직무상요양비, 직무상요양일시금이 있다. 단기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된다.
- 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사망조위금):교직원의 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65 또는 100분의 1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조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 주택이 재해를 입은 경우(재해부조금):교직원의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등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에 1/3이상 소실, 유실, 파괴되면 재해정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4배에 한하는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직무상 질병·부상을 당한 경우(직무상요양비, 직무상요양일시금):교직원이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요양비로서 재해보상급여인 '직무상요양비' 및 '직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3. 문제점
연륜이 짧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편이다. 2001년 누적적립금이 4조 8,481억 원에 달하고 수지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견실한 편이다. 하지만 2029년부터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심할 수만은 없다. 이를 우려한 정부는 2000년 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책임준비금을 국고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정부가 적립해야할 책임준비금 규모는 약 1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부족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반발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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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11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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