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형벌과 보안처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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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 형벌과 보안처분에 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안처분의 의의와 연혁
 1) 의 의
 2) 연 혁

2. 보안처분의 종류
 1) 개인적 보안처분
 2) 대물적 보안처분

3.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 이원주의
 2) 일원주의
 3) 대체주의
 4) 형벌의 의의와 목적
 5) 형벌의 종류와 보안처분

4. 보안처분의 요건
 1) 보안처분의 법정주의
 2) 성립요건
 3) 보안처분의 정당성

5. 현행법상 보안처분
 1) 법률규정
 2) 소년법상 보호처분
 3) 국가보안법상 감시 보도
 4)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

6. 우리나라 보안처분제도의 발전과정
 1) 대상의 확대
 2) 사회내처우의 가미
 3) 공식화(formalization)의 경향
 4) 파행적 실행

7.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없었다.
3) 공식화(formalization)의 경향
① 법적 근거의 마련
우리의 보안처분제도가 보여 온 공식화(formalization) 경향의 첫 번째 점은 법적 근거의 마련이다. 즉, 거의 모든 보안처분제도들이 나름의 법체계를 기초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점에서 뒤떨어졌던 윤락여성수용소와 부랑아(인)수용소의 경우에도 차츰 법적 근거를 확보해 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② 법내용의 충실화
다음에 공식화(formalization) 경향의 두 번째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법체계의 내용 자체가 서구의 보안처분법 원리에 점차 충실해져 가는 모양을 띤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서구의 보안처분법은 보안처분을 형벌 이외의 독자적인 형사제재로서 인정하면서도 보안처분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형벌에 적용되는 제약적 요소들을 가능한 한 보안처분에도 적용시키려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특히 강조된다. 첫째, 보안처분 부과의 결정권을 법원이 갖도록 한다. 인신침해에 관한 사항은 사법부가 관할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둘째, 형벌에서의 죄형법정주의에 유사한 법원리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자 한다. 보안처분법정주의, 비례의 원칙 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보안처분제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러한 서구의 보안처분법원리에 근접해 가는 경향을 띠어 왔다.
4) 파행적 실행
우리 나라는 보안처분은 공식화의 경향을 띠어 온 이면에 수시로 공식화의 진전을 중단하고 파행적으로 실행되었던 경우가 있었다. 이는 보안처분의 전개를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적시되어야 할 부분인데, 왜냐하면 파행적 실행은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일 뿐 아니라 공식화 경향을 담보해 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편에서는 공식화의 외피로 계속 치장하고 다른 편에서는 일정기간 공식화의 껍질을 파격적으로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보안처분이 보여온 중요한 전략이었다. 그리하여 양자는 서로 맞물려서 전자는 후자에게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후자는 전자에게 막강한 물리력을 제공하며 공생을 도모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파행적으로 실행되었던 보안처분을 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1961년의 국토건설단과 1980년의 삼청교육대를 들 수 있다.
① 국토건설단의 전개과정
우선 1961년의 국토건설단은 동년 5월 16일 정치적 변형의 결과로 시작되었다. 대상은 불량배, 부랑인, 군기피자이고 그들에 대한 검거는 5월 16일 이후부터 바로 시행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검거된 사람들은, 각 경찰서에서 분류심사를 하였는바, 질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나뉘었다. 이 중 A급은 두목급으로서 군법회의에 회부할 사람이고, B급은 그 보다 죄질이 약간 낮으며 국토건설사업에 즉시 동원할 사람이며, C급은 그보다 죄질이 낮은 경우로서 훈계방면하여 보호자로 하여금 선도를 책임지도록 하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한편에서는 계속 검거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들을 분류하여 각기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5,16이후 6월 25일까지 40일 동안에 전국에서 검거된 깡패의 숫자는 10,075명이고 이 중 5,190은 C급으로 분류되어 석방하였으며, 1,553명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거나 대기중이며, 3,038명은 국토건설사업 공사장에 투입 내지 투입예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94명은 계속 조사중이라고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이들의 검거는 혁명상황에서의 물리력행사였고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었으므로 법적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였는바, 이를 위해 국토건설단 설치법이 뒤늦게 제정되었다. 동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서 1961년 12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아울러 군기피자에 대한 검거는 불량배, 부랑아의 검거와 더불어 이미 진행되고 있긴 하였지만 동법의 공포 시행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② 삼청교육대의 전개과정
다음에 삼청교육대의 설치는 1980년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계엄포고 13호 사회악사범소탕령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동포고령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소탕업무를 시작하여 대상자들을 어느 정도 검거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검거된 사람들은 분류심사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되었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A급: 조직폭력이나 공갈, 치기배의 수괴 또는 중간간부급, 상습폭력배 중 폭력실형전과 2범이상, 기타 흉기를 소지하고 극악한 행동을 한 자, 강도 절도, 마약의 현행범 등이 A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하여 군사재판에 회부하거나 검찰에 송치하였다.
b. B급: 조직폭력과 공갈치기배의 행동대원, 기타 정치, 경제폭력배, 상습도박자, 사기꾼, 폭력우범자, 강도 절도, 밀수 마약전과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와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등이 B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이 삼청교육대의 주 대상자들이었다.
c. C급: 폭력사실이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죄자 혹은 B급 해당자 중 정상이 참작된 자들이 C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역시 삼청교육대의 주대상자이다. 다만 B급과는 달리 C급은 4주간의 순화교육만으로 사회에 복귀시켰다.
d. D급: 초범이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아울러 학생이나 소년으로서 직업과 거주가 일정한 자를 D급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에게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서약과 후견인의 보증을 받고 훈방하였다. 아울러 이런 기준에 의한 분류업무는 군, 검찰, 경찰, 정보기관 요원, 사회정화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하였다.
당시에 검거된 인원과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대략 6만-7만명이 검거되어 그 중 4만여명 정도가 삼청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7. 참 고 문 헌
김일수, 새로 쓴 형법각론, 박영사, 1998.
박양식,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85
체자레 벡카리아 저, 이수성 한인섭 역, 범죄와 형벌 , 지산, 2000
이재상, 형법각론 2006
- 인터넷 검색 -
이승호 교수의 형사법학교실, http://kkucc.konkuk.ac.kr/~sangukbo
형사학/ 피해자학 교실, http://www.pro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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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11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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