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과 사정변경의 원칙(금액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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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전채권과 사정변경의 원칙(금액채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금전채권
1.금전채권의 의의
2.금전채권의 유형
(1)금액채권
1)의의
2)금전채권의 특칙
3)불가항력의 사정변경
4)위약금 또는 지연이자
(2)금종채권
1)상대적 금종채권
2)절대적 금종채권
3)특정물채권
(3)외화채권(외국금전채권)
3.금전채무의 이행
(1)변제할 통화
(2)금종채무의 이행
(3)외국금전채무의 이행
1)국내통화로의 대용권
2)환산시기
3)환산환율
5.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특칙
(1)특칙
1)손해발생의 입증불요
2)채무자의 무과실 책임
3)손해배상액의 산정이율
Ⅲ.사정변경의 원칙
1.의의
2.문제의 소재
3.일반원칙으로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
(1)문제점
(2)학설의 내용
1)긍정설
2)제한적 긍정설
3)부정설
(3)판례의 태도
4.적용요건
5.효과
6.사정변경원칙의 인정여부
Ⅳ.금전채권과 사정변경의 원칙
1.사정변경에 의한 증액평가의 문제
2.금약관
(1)의의
(2)유형
1)금화약관
2)금가치 약관
3)유효성 여부
3.지급유예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고, 또한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 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하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지원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여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4.적용요건
사정변경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다수설의 입장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 ①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변경되었을 것, ②사정변경이 법률행위의 성립 후에 그리고 그 소멸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 ③그 사정변경을 법률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일 것, ④사정변경이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것, ⑤당초의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 내지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을 요구하여 이 원칙을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하려고 한다.
5.효과
사정변경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 그 효과는 우선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내용의 수정이 가능하며, 다음으로는 계약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이 발생한다. 다만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시에는 제 551조의 적용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게 되면 계약의 구속력원칙에 위배되어 종국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첫째,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며, 둘째, 그 효과에 있어서도 그 계약내용의 수정을 통한 계약의 존속을 우선 고려해 보고, 계약의 존속이 계약당사자에게 기대불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의 해소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6.사정변경원칙의 인정여부
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음을 고려하며 민법개정시안은 제 544조의 4에서 “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변경된 사정에 따른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의 수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였으며 그 효과 역시 우선 계약의 수정을 시도해보고 다음으로 계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제 448조의 4에서는 “근보증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보증인은 근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계속적 계약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였다.
Ⅳ.금전채권과 사정변경의 원칙
1.사정변경에 의한 증액평가의 문제
화폐가치의 하락이나 평가절하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이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증액평가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가령 채권자가 1000만원의 금전을 대여할 당시에는 1000만원으로 쌀 10가마를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었는데도 이후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변제기에는 1000만원으로 쌀 2가마만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에 불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변제액을 구매력에 맞추어 높여서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학설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긍정하는 견해와 화폐가치의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불이익은 채권자의 채무자가 부담할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다수설과 판례는 이를 부인한다.
2.금약관
(1)의의
화폐가치의 하락 또는 평가절하에 대한 대책으로 가치가 보편성과 불변성을 가지는 금을 변제시에 환산단위로하여 변제액을 정하는 약정을 말한다. 그 성질은 금을 변제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파악할 수 있고, 금가치를 환산단위로 하여 금전을 변제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금약관이라고 할 수 있다.
(2)유형
1)금화약관
채무자가 금화 또는 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가령 100만원의 금전채권성립당시 100만원의 환산가치를 가진 금의 양이 75g이라고 할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에 75g의 금을 포함하는 금화 또는 75g의 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이다.
2)금가치 약관
채무자가 계약당시의 금량을 계산하여 변제기에 해당 금량과 동일한 통화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려는 것이다. 가령 100만원의 금전채권성립당시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량이 75g이라면 변제기에 75g의 금량의 가치와 동일한 통화약이 120만원이라면 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이다.
3)유효성 여부
금약관의 효력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금약관이 붙은 경우 금화약관인지, 금가치약관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금의 관리와 통제가 엄격함을 들어 금약관이 붙은 것은 금가치약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실제 금전거래관계에서 금약관이 행해지는 경우는 드물고, 상부상조를 내용으로 하는 친목계 등에서 금약관 또는 쌀약관 등이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3.지급유예
경제공황 기타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경제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있는 경우에도 금전채무불이행의 관한 특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채무자에게 무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성을 결하게 되고 채무자에게 가혹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가 금전채무자에 대하여 법령으로 일정기간 그 지급연기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지급유예령 또는 지급연기령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과 1962년의 통화개혁과 1972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하여 지급유예조치가 취해진 경우가 있다.
※참고문헌
노종천, 『債權法』, 광암문화사, 2007
박준서, 『民法[債權總則(1)]』,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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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4.04.14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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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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