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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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금 계약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매매계약
 1. 매매의 의의
 2. 매매의 법적성질
  1) 낙성계약
  2) 쌍무·유상계약
  3) 불요식계약
 3. 매매의 성립요건
  1) 매매의 성립
  2) 매매의 성립요건
 4. 매매의 효력

Ⅲ. 계약금계약
 1. 계약금의 의의
 2. 계약금 계약
 3. 계약금 계약의 종류
  1) 증약금
  2) 위약금
 4. 해약금으로의 추정
 5. 해약금의 효력
  1) 해약금의 요건
  2) 해약금의 효과
 6. 계약금의 반환
 7. 계약금과 선급금(전도금)
 8. 계약금과 해약금·위약금

Ⅳ. 결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반드시 수령한 계약금의 2배를 제공하여야 하며, 2배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제할 수 없다 대판 1973.1.30, 72다2243
.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다. 이행의 착수란, 이행의 준비행위가 이니라, 이행행위 그 자체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중도금의 지급 등 이행행위의 일부를 행하거나 대판 1993.7.27,93다11968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요받기 위하여, 매수인이 잔대금을 준비하고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거나, 잔대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고서 매수가옥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도 이행의 착수에 해당된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계약당사자의 쌍방이 모두 각자 자기 채무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며, 어는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어느 당사자도 해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미 자기의 채무를 이행한 당사자라 하더라고, 타방이 그의 채무이행에 착수하기 전임을 이유로, 본조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해약의 효과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와 다르므로, 해제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565조 2항은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의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도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위반(제544조: 이행기의 도과에 의한 지체, 제546: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이 있는 때에는 제 544조 또는 546조 1항의 해제와 무관한 것이므로, 채권자인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의 내용으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 이행된 때에는 더 이상 해제를 할 수 없음을 물론이다.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교부자가 매수인인 때에는 대금의 일부(착수금)로 충당되는 것이 보통이다.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교부한 자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독일민법 제337조 2항은 계약금의 반환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해약금의 교부에 의한 일방적 해제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6. 계약금의 반환
계약금이 수수되었으나,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이행된 경우에는, 그 수령자는 교부자에 대하여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 교부자의 수령자에 대한 계약금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계약금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계약상의 반환청구권이다. 그리고 수령자가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액은 그것의 현존 여부를 묻지 않고 받은 금액이다.
그러나 계약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매계약이 이행되는 때에는, 계약금은 매매대금에 충당된다.
그리고 매매계약이 계약금에 의해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금교부자는 수령자에 대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 계약금과 선급금(전도금)
선급금·전도금 또는 내금의 지급이 관행화되고 있다. 예컨대 매매 또는 건설도급의 경우 계약체결시에 매수인 또는 도급인 대금 또는 보수의 일부를 지급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지급은 보통 융자 또는 신용의 확보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며, 대금 또는 보수의 일부를 변제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선급금 또는 전도금은 계약금과 구별된다. 선급금도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로서 증약금과 같은 작용을 하지만, 해약금과 같이 해제권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선급금은 그 비율이 증약금에 비하여 큰 것이 보통이지만, 계약금과 같이 1할 정도가 지급될 때에는 선급금인지 해약금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계약의 내용과 거래의 관행을 고려하여 그 성질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8. 계약금과 해약금·위약금
계약금의 해약금추정에 의해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당사자 간에 위약의 약정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즉, 통상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은 매도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위약’, 즉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위 한도로 예정한 배상액예정의 의미를 가지는 점에서 해약금과는 다르다.
특히 계약금이 항상 배상액예정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적용이 있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배상액의 예정계약을 따로 맺어야 한다.
그런데 민법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위약금이 위약벌이라는 사실, 즉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정한 것이라는 점은 그 주장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Ⅳ. 결 론
계약금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현실적으로 교부된 금전 등이 있어야 만이 계약금 계약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계약금 분할지급 또는 후지급의 경우에는 계약 당시 금전 등이 교부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금 분할지급 또는 후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도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보관증 등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고 그에 따른 해약금의 효력도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해약금은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계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 나고자할 때 이미 교부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때의 금액을 말하는데, 민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위약금이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셩격을 내포하고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Ⅴ. 참고자료
1. 債權各論(上). 김상용 著. 법문사1999
2. 채권각론. 김형배 著 .박영사2001
3. 채권각론. 김준호 著.법문사 2007
4. 채권각론. 박영사. 곽윤직
4. http://cafe.naver.com/korland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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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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