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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민간참여를 조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 ②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③기타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하는 데 필요한 사업 등이 그것이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4) 비용의 부담
일반적으로 사회보장비용은 국가, 사용자 및 피용자 등의 3자부담이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법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각 사회보장제도의 내용과 각국의 사정에 따라 부담주체와 비율 등이 상이한 점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제27조(비용의 부담)에서는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제도 각각은 약간씩 다르다. 즉,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사회보장전달체계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 있어 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성패를 가름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기본법 제28조(사회보장전달체계) 부분에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 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보장전달체계의 기능상 요구되는 균형, 조정 및 이용의 용이성(편익성) 등을 원칙적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보인다.
② 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부분은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홍보에 관한 내용으로서, 동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보호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⑤ 설명, 상담 및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하여 관계국민들에게 권리의무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 상담을 할 수 있게 하며, 때로는 여러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8) 권리구제
기본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관련법에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쟁송에 앞서, 일종의 행정심판과 같은 이의신청 과정을 2심으로 설정해 놓고, 신속하게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4) 비용의 부담
일반적으로 사회보장비용은 국가, 사용자 및 피용자 등의 3자부담이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법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각 사회보장제도의 내용과 각국의 사정에 따라 부담주체와 비율 등이 상이한 점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제27조(비용의 부담)에서는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제도 각각은 약간씩 다르다. 즉,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사회보장전달체계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 있어 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성패를 가름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기본법 제28조(사회보장전달체계) 부분에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 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보장전달체계의 기능상 요구되는 균형, 조정 및 이용의 용이성(편익성) 등을 원칙적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보인다.
② 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부분은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홍보에 관한 내용으로서, 동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보호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⑤ 설명, 상담 및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하여 관계국민들에게 권리의무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 상담을 할 수 있게 하며, 때로는 여러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8) 권리구제
기본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관련법에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쟁송에 앞서, 일종의 행정심판과 같은 이의신청 과정을 2심으로 설정해 놓고, 신속하게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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