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공무원의 행동규범(行動規範)과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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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공무원의 행동규범(行動規範)과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공무원의 행동규범
(1) 성실의무
(2) 복무의 의무
(3) 직무이탈금지
(4) 친절․공정의 의무
(5) 비밀엄수의 의무
(6) 청렴의 의무
(7) 영예 등의 수령규제
(8) 품위유지의 의무
(9)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10) 정치적 중립

2.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사회복지사협회)
A. 전문
B.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C.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2)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D.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1) 동료
2) 수퍼바이저
E.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F.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6) 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8)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9)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2)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D.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1) 동료
(1)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수퍼바이저
(1) 수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수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수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4)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F.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
참고문헌
양승일 저,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14
신복기, 박경일 외 저,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14
홍봉수, 임현진 외 저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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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2,3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4.04.29
  • 저작시기201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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