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의 형평성 (임금격차(성별, 직종별, 산업별, 학력별 임금격차), 소득분배(십분위분배율,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저소득층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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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분배의 형평성 (임금격차(성별, 직종별, 산업별, 학력별 임금격차), 소득분배(십분위분배율,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저소득층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득분배의 형평성

Ⅰ. 임금격차

1. 성별 임금격차
2. 직종별 임금격차
3. 산업별 임금격차
4. 학력별 임금격차

Ⅱ. 소득분배

1. 십분위분배율
2.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Ⅲ. 저소득층의 문제

본문내용

소득분배의 상태를 측정하는 데 십분위분배을과 더불어 널리 사
용되는 것이 인구점유비율과 소득점유비율을 비교하는 로렌츠곡선(Lorenz curve)이다. 만약 소득이 완전히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면 인구의 10%가 국민소득의 10% 인구의 20%가 국민소득의 20% 등과 같이 점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소득이 완전히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경우라면 한 가구만이 국민소득을 전부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완전히 평등하거나, 완전히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달성하고 있는 국가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로렌츠곡선을 통해서 본 한국의 소득분포
위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가구별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로렌츠곡선이다. 로렌츠곡선은 종 횡 양축을 동일한 길이로 잡고 횡축에는 저소득자로부터 고소득자로 향하여 가계수의 누적배분비를 표시하고, 종축에는 가계소득의 누적백분비를 표시하여 그 대응관계를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따라서 45'선 0A는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한 경우이며, 곡선 0BA는 완전히 불균등한 경우이므로 우리는 0A선과 로렌츠곡선간의 면적을 가지고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측정할 수 있다. 실제 한 나라가 처하고 있는 로렌츠곡선과 대각선과는 어느 나라에서나 큰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한국의 경우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에 20%의 가계가 단지 6 22%밖에 안 되는 소득을 가지는 등 완전균등분배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2000년의 로렌츠곡선은 1996년의 로렌츠곡선보다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소득의 불균등도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96년의 경우는 20%의 가계가 7.67%의 소득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0년에는 그 몫이 6.22%로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로렌츠곡선은 한 나라의 소득분배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한편,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위 그래프에서 완전균등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과 실제의 분배를 나타내는 로렌츠곡선간의 면적(G)을 삼각형 0AB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표시되는데, 이 계수는 한 나라의 소득분배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간단히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지니계수의 값은 0(완전균등분배)에서 K완전불균등 분배) 사이의 값을 가지며, 십분위분배율과는 달리 계수 값이 커지면 불균등도가 커진다. 국제관례상 균등도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니계수 < 0.4 -> 저불균등분배
* 0.4< 지니계수 < 0.5 -> 중불균등분배
* 지니계수 > 0 5 -> 고불균등분배
지니계수를 통해서 본 한국의 소득분포
우리나라의 지니계수의 값들은 위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불균등분배선인 0.4보다 낮게 분포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불균등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간별로 보면 1970년도에 지니계수가 0.33이었다가 1980년에는 0.39로 증가하여 중불균등분배선에 근접하였다가 1996년에는 다시 0.29로 크게 낮아졌고 2000년에는 0.35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중불균등분배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웃 나라인 일본과 대만에 비해서는 더 불균등한 상태에 있다.
3. 저소득층의 문제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조성 및 사회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소득계층이 중요한데, 이 중에서도 절대빈곤층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대상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계층은 십분위분배율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수준의 하위 40% 계층을 말하며, 절대빈곤층은 이 중에서 생활유지가 극히 어려운 노동무능력자를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라할 수 있다. 먼저 저소득층에는 대체로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저임금과 관련하여 임금계층별 근로자의 분포를 보면 낮은 임금계층에 근로자들이 집중되어 있어 최저생계비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활보호대상자수는 2001년 약 142만 명으로 총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구성을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시설보호대상자가 5%, '영세민'이라 불리는 자활보호대상자가 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면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적 빈곤의식 혹은 박탈감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고도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생활유지가 어려운 절대빈곤 인구가 감소해 온 것은 사실이나, 소비지향적 경제구조, 매스 미디어의 보급으로 인한 빈곤계층간 접촉기회의 빈번으로 말미암아 저소득층 및 절대빈곤층의 상대적 궁핍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절대적 및 상대적 빈곤문제는 한국사회가 점차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그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전통적인 대가족제도하에서 상부상조하던 풍조가 급속한 핵가족화로 약해져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계층, 특히 절대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가 요청되는 일면도 있다.
생활무능력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그들이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2004년도 최저 생계비를 4인 가족 기준으로 105만 5천원으로 고시하였고, 수급자에게는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92만 8천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교육비, 의료비는 해당가구원이 있을 경우 별도로 지급한다.
그러나 이외에 소득증대가 개선될 소지가 있는 빈곤층의 경우에는 고용제도의 개선, 주택자금보조, 사회보험, 생필품의 안정공급, 조세혜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교육훈련을 통해 이들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고, 최저임금제 등을 통해 이들에게 생계를 보장하는 임금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소득세 등 조세를 감면해 줄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과 최저임금제 실시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자의 근로여건조성 및 사회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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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5.13
  • 저작시기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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