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혼모의 당면문제
2. 미혼모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 현황
3. 미혼모에 관련된 제도 및 서비스의 문제점
4. 정책ㆍ 서비스 대책
2. 미혼모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 현황
3. 미혼모에 관련된 제도 및 서비스의 문제점
4. 정책ㆍ 서비스 대책
본문내용
성의 보호 ⑤ 미혼 양육모의 경제, 사회적, 정서적 자립을 도와 건강한 모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3) 미혼모의 재임신율은 33.2%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미혼모·부 예방을 위한 정책 병행 필요
미혼모에 대한 정책은 크게 미혼모 발생 예방 정책과 미혼 양육모부와 그 자녀에 대한 정책으로 나뉜다. 그동안 사후 서비스 및 미혼 한부모가 처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운영 주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미혼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센터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신예방부터 산전 산후, 양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서비스와 각 미혼모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돼야 한다.
미혼모 발생 예방 사업으로는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임신 예방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정보에 수시로 접근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상담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성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통합 프로그램 개발하여 단순강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방식의 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개발하여 각 프로그램의 장점을 확대시키고, 문제점을 개선한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겠다. 또한 여자 청소년의 부주의를 비난하는 입장을 벗어나, 남자 청소년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단순히 혼전 순결을 강조하기보다 정확한 성지식을 제공하는 사실 중심(fact-based) 교육으로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성폭력이나 원치 않은 성관계 후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 처치 방법과 상담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4) 정부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및 보건복지가족부 내 전담팀 설치
성교육, 청소년 임신예방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등 관련 정보가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이들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자료 및 평가가 부족하였다. 또한 부처별로 실시되고 있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교환되지 않아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 등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미혼모 관련 종합 대책 수립 및 서비스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내에 미혼모 지원전담팀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건설교통부 등 각 부서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5) 미혼모의 산전 산후 서비스 강화
2004년 입양기관 통계에 의하면 미숙아, 저체중아 등 의료적 문제가 있는 아동의 출산이 32,561명 중 848명(26%)명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우유가 없어 아동에게 미음을 먹일 때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We Start보고회, 2005), 미혼모 시설을 퇴소한 저소득 양육모에게 일 년 간 분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아동양육을 원하는 미혼모의 수가 증가(31.1%)하고 있으며 지원책이 부족하여 입양을 선택하게 되므로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 부족은 양육도 중 아동 포기나 아동에 대한 학대 또는 방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산후 관리로 모성 보호 및 건강한 아동 출산을 지원할 뿐 아니라(의료보호 비적용분야 의료비 지출), 산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회복 및 재임신 예방을 도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거주 미혼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예방 접종을 위한 방문간호사제도 도입을 검토하도록 한다.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WIC(Women, Infanats and Children)프로그램(저소득 가정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해 우유, 쌀 등의 식품을 매월 공급하고, 아동의 영양상태와 건강 체크 및 아동 양육 위한 교육과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현물급여를 주는 것)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바꾸어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미혼모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미혼 한부모 가족 맞춤 서비스 필요.
집으로 귀가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들은 자녀양육을 혼자 책임져야하는 문제와 자녀양육과 주거 문제로 직업훈련에 몰두하기 어려우며, 열악한 주거 환경은 자녀 양육하는데 문제에는 주거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 지원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취업교육의 내실화 및 실질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가장에 특화된 다양한 직종 및 직업훈련과정 개발하고, 취업교육기간에 중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비 및 생계비 지원 : 취업훈련 기간 중에는 수급자로 지정하고 취업 후 생활 안정을 위해 2년간 인센티브로 아동 양육비와 의료보호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양육미혼모 그룹홈의 법적 근거를 두어 입소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 가량을 연장하여, 충분한 기간동안 경제, 정서적으로 자립할 시간을 갖도록 돕고 산전 출산 사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주거를 지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단계를 통틀어 양육 및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방문 봉사원, 자원봉사자, 양육 도우미 등을 파견하여 미혼 한부모와 아동의 건강을 지원하도록 한다.
7) 미혼모에 대한 통합적 책임
현행 사회복지 서비스 법제는 미혼모를 보호하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일법령이 없으며, 모자가정, 성매매여성, 가출여성과 함께 요보호여성으로 분류되어 예방사업과 시설보호방법의 치료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에 대한 효과적 접근을 위해서는 미혼모상담기관, 미혼모자시설, 직업훈련시설, 입양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의 종합적 연계가 필요하다.
8) 미혼부의 법적 책임성 강화
친부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혼인과 관계없이 친부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만 18세 까지 양육비를 지원해야한다. 또한 친부의 수입 가운데 일정 비율이 양육비로 지원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친부가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친자확인 절차 및 양육비 강제 집행 지원하도록 한다.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시 통장사용제한, 신용카드 사용 및 발급 중지 등 법적 구속력을 명시하도록 한다.
3) 미혼모의 재임신율은 33.2%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미혼모·부 예방을 위한 정책 병행 필요
미혼모에 대한 정책은 크게 미혼모 발생 예방 정책과 미혼 양육모부와 그 자녀에 대한 정책으로 나뉜다. 그동안 사후 서비스 및 미혼 한부모가 처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운영 주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미혼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센터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신예방부터 산전 산후, 양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서비스와 각 미혼모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돼야 한다.
미혼모 발생 예방 사업으로는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임신 예방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정보에 수시로 접근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상담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성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통합 프로그램 개발하여 단순강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방식의 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개발하여 각 프로그램의 장점을 확대시키고, 문제점을 개선한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겠다. 또한 여자 청소년의 부주의를 비난하는 입장을 벗어나, 남자 청소년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단순히 혼전 순결을 강조하기보다 정확한 성지식을 제공하는 사실 중심(fact-based) 교육으로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성폭력이나 원치 않은 성관계 후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 처치 방법과 상담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4) 정부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및 보건복지가족부 내 전담팀 설치
성교육, 청소년 임신예방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등 관련 정보가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이들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자료 및 평가가 부족하였다. 또한 부처별로 실시되고 있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교환되지 않아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 등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미혼모 관련 종합 대책 수립 및 서비스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내에 미혼모 지원전담팀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건설교통부 등 각 부서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5) 미혼모의 산전 산후 서비스 강화
2004년 입양기관 통계에 의하면 미숙아, 저체중아 등 의료적 문제가 있는 아동의 출산이 32,561명 중 848명(26%)명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우유가 없어 아동에게 미음을 먹일 때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We Start보고회, 2005), 미혼모 시설을 퇴소한 저소득 양육모에게 일 년 간 분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아동양육을 원하는 미혼모의 수가 증가(31.1%)하고 있으며 지원책이 부족하여 입양을 선택하게 되므로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 부족은 양육도 중 아동 포기나 아동에 대한 학대 또는 방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산후 관리로 모성 보호 및 건강한 아동 출산을 지원할 뿐 아니라(의료보호 비적용분야 의료비 지출), 산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회복 및 재임신 예방을 도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거주 미혼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예방 접종을 위한 방문간호사제도 도입을 검토하도록 한다.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WIC(Women, Infanats and Children)프로그램(저소득 가정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해 우유, 쌀 등의 식품을 매월 공급하고, 아동의 영양상태와 건강 체크 및 아동 양육 위한 교육과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현물급여를 주는 것)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바꾸어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미혼모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미혼 한부모 가족 맞춤 서비스 필요.
집으로 귀가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들은 자녀양육을 혼자 책임져야하는 문제와 자녀양육과 주거 문제로 직업훈련에 몰두하기 어려우며, 열악한 주거 환경은 자녀 양육하는데 문제에는 주거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 지원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취업교육의 내실화 및 실질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가장에 특화된 다양한 직종 및 직업훈련과정 개발하고, 취업교육기간에 중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비 및 생계비 지원 : 취업훈련 기간 중에는 수급자로 지정하고 취업 후 생활 안정을 위해 2년간 인센티브로 아동 양육비와 의료보호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양육미혼모 그룹홈의 법적 근거를 두어 입소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 가량을 연장하여, 충분한 기간동안 경제, 정서적으로 자립할 시간을 갖도록 돕고 산전 출산 사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주거를 지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단계를 통틀어 양육 및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방문 봉사원, 자원봉사자, 양육 도우미 등을 파견하여 미혼 한부모와 아동의 건강을 지원하도록 한다.
7) 미혼모에 대한 통합적 책임
현행 사회복지 서비스 법제는 미혼모를 보호하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일법령이 없으며, 모자가정, 성매매여성, 가출여성과 함께 요보호여성으로 분류되어 예방사업과 시설보호방법의 치료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에 대한 효과적 접근을 위해서는 미혼모상담기관, 미혼모자시설, 직업훈련시설, 입양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의 종합적 연계가 필요하다.
8) 미혼부의 법적 책임성 강화
친부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혼인과 관계없이 친부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만 18세 까지 양육비를 지원해야한다. 또한 친부의 수입 가운데 일정 비율이 양육비로 지원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친부가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친자확인 절차 및 양육비 강제 집행 지원하도록 한다.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시 통장사용제한, 신용카드 사용 및 발급 중지 등 법적 구속력을 명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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