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이 가지고있는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고 국가가 보완해야할 점을 제시 - 사회보장연금 재정운용방식,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 특수직연금,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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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연금이 가지고있는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고 국가가 보완해야할 점을 제시 - 사회보장연금 재정운용방식,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 특수직연금, 퇴직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령화와 사회보장연금
2.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1)재정운용방식의 유형
2)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단점
3.국민연금제도
1)국민연급법의 제정 및 시행과정
2)국민연금법의 목적
3)국민연금의 적용대상
4)국민연금급여의 기본 수준
5)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6)연금급여의 종류
7)기금운용
8)기금관리
4. 기초노령연금
1)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2)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
3)연금액
4)기초노령연금의 주무부처, 신청
5)기초노령연금 사전 신청제
5. 특수직연금
1)종류
2)보험료율
3)보수월액
4)공직자연금의 급여
5)보호내용의 성격에 따른 분류
6)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의 비교
6. 퇴직연금
1)도입배경
2)특징
3)제도 도입의 효과
4)유형
5)퇴직연금 유형의 비교
6)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차이점
7)퇴직급여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이 정하는 날부터 퇴직급
여제도를 적용하되, 사용자부담률을 현행의 절반수주에서 단계적으로 100%로 상향조정하는 경과조치
를 두었다.
※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퇴직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서 최저생계보장 등을 위해 강제 가입하는 제도
3)제도 도입의 효과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은퇴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으며 이직할 때 또는 중간정산할 때 부과되던 세금이 은퇴후 연금수령시까지 이연되므로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사용자(기업주)도 정기적(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하다. 법인세 절감 등 재무적 관점에서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다.
4)유형
①확정기여형 연금제도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②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이 ③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임금인상률ㆍ퇴직률ㆍ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④개인퇴직계좌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개인형).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
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ㆍ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준용)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5)퇴직연금 유형의 비교
구분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DC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DB
개인퇴직계좌
IRA
기여금
확정(근로자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 8.3%)
산출기초율(운용수익률, 승급률 등) 변경 시 변동
개인형 : 없음
기업형 : DC와 동일
급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 때 그 운용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
(연금 5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하되, 급여는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 확정된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하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분의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함
DC와 동일
지급보장
100% 사외적립: 기업도산 시에도 안정성 확보
특별계정형태로 운용되므로 금융기관 도산 시에도 안전
기업도산에 대비 일정부분(퇴직부채의 60%) 외부 적립의무화, 건전성 감독
특별계정형태로 운영
특별계정형태로 운영
기업부담
축소불가
축소가능(수익률 높을 때)
축소불가
통산
용이성
용이
어려움. 다만, 개인퇴직계좌를 통한 통산 가능
용이
연금수리
불필요
필요
불필요
선호계층 및 기업
단기근속자 및 젊은 층
연봉제 실시 기업,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대기업,
기존사외적립기업
단기근속자 등
잦은 직장이동자 및
10인 미만 사업장 등
세제상
우대조치
기업: 100%손비 인정
개인: 연금형태 수령 시
세금 부담 이연 및 완화
기업: 사외적립금 100%,
사내적립금은 기존 퇴직금충당금손비 인정과 동일
개인: 좌동
기업: 100% 손비 인정
개인: 좌동
추가납부 가능성
없음
있음(노사자율)
없음
<표11-1> 퇴직연금 유형의 비교
6)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차이점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의 수준
및 형태
일시금(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연금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퇴직 시 종신 또
는 일정 기간(5년 이상) 연금형태로 지급
일시금 :연금수급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퇴직하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입자가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지급
모든 경우에 최소한 퇴직금과 동일 금액 이상이여야 함
중도인출 가능성
중간정산제
중도인출 불가능
다만 담보대출은 가능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가능
세금부담 및 혜택
부담금 납부 시 :
사업주 손비(30%)인정
퇴직금수령:개인은 퇴직소득세 부담
사업주 : 전액손비 인정
연금수급시:연금소득세
일시금 : 퇴직소득세
사업주 : 좌동
개인 :추가납부 시 개인연금저
축과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수득시 :좌동
<표11-2>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차이점
7)퇴직급여제도의 문제점
퇴직연금을 신설한 지 2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대상기업의 단지 5%만이 도입하고 있다.
①노사 모두에게 제도전환에 대한 뚜렷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퇴직충당금을 사내에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으며 근로자 역시 퇴직금 수령 시의
세금부담이 퇴직연금 수령보다 적다는 점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②기업과 근로자가 자신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퇴직연금 형태가 다양하지 못하다.
DB형과 DC형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와 기업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며 절충할 수 있는 연금이 없다.
③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이나 퇴직연금의 관리를 수탁한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지
급보장체계가 미흡하다.사전단계는 완비되어 있으나 사후단계가 매우 미흡하다.
④ 퇴직금제의 역사적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금에 대한 종전 세제혜택의 유지나 중간정산제의 유지가 그것인데, 상당수의 기업이 중간정산제
를 통해 퇴직금 부담을 덜어왔기 때문에 굳이 전환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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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5.16
  • 저작시기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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