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완책과 더불어 예방대책에 대한 방안, 한국사회에서 아동복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신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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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완책과 더불어 예방대책에 대한 방안, 한국사회에서 아동복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란
2.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완책
1) 법률적 문제에 대한 보완책
(1)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명확화
(2) 아동학대의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기관 설치
(3) 신고의무자의 명시
(4) 응급조치에 대한 의무 조항
2) 제도적 문제에 대한 보완책
(1)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화
(2) 아동학대 처벌기준에 대한 강화
(3) 신고의무자의 범위의 강화
3)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완책
3. 아동학대의 예방대책에 대한 방안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사회복지사 도입
3)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증설
4)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및 역할
4. 한국사회에서 아동복지가 나아갈 방향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아동학대 개입과정의 문제점은 주로 가해자의 부모의 저항에 의한 아동의 응급보호나 격리보호 등이 이루어지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조치 하더라도 친권을 앞세운 귀가요청에 의한 보호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개선을 위해 확실한 친권남용 행위인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행과 같이 가정사로 치부하고 덮으려하는 상황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 아동은 또 다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전문후견인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학대 행위자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는 내부의 통일된 기준이 없다. 각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체 기준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급적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제시하고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행위, 특히 경미한 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등을 통해 고소고발, 수사의뢰를 하는 데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정기관 종사자들의 신고의무규정의 강화와 일반인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적극적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신고자의 경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가해자가 신고자에 대한 보복 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고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나의 의견
아동은 독자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자기 방어력이 약하다. 따라서 방임과 학대를 받을 경우, 신체적정서적인지적 발달을 포함하는 거의 전 발달영역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으며, 독특한 행동 및 발달 특성을 보인다. 학대받는 아동은 학대 내용에 따라 일반아동과는 다른 발달상의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영향은 성장 이후까지 영향을 미쳐 불행한 기억을 안고 살게 된다. 학대받았던 경험이 많은 부모는 다시 자신의 자녀도 학대하는 경향이 있기에 학대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으로 인해 전반적인 아동 및 사회복지를 저해한다. 따라서 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처는 전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의의를 갖는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놀이방 교사들은 피해아동과 접촉하면서 아동학대의 징후를 직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사진이나 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아동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아무런 이유 없이 장기 결석할 경우 교사가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들의 역할은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학대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완책과 더불어 예방대책에 대한 방안, 한국사회에서 아동복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 보았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시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복지법」제25조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아동복지법」제30조의 별도조항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갖는다. 이는 조사권이 아니라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학대행위자 또는 아동보호자가 아동복지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1조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되므로 이 처벌조항으로 조사대항자를 현장조사에 성실이 응하도록 강제 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이 아닌’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일반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근거하여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
참고문헌
공계순 외(2003), 아동복지론, 학지사.
김유경(2008).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여진주(2010). 아동학대보호요인의 효과. 가톨릭대학교. 박사논문.
김경숙(2009).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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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5.18
  • 저작시기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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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1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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