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애인의 일반적 정의와 범주
2. 재활의 의의 및 필요성
3. 장애인의 재활의 종류
결 론
2. 재활의 의의 및 필요성
3. 장애인의 재활의 종류
결 론
본문내용
의 결함이 직업을 갖는데 큰 지장과 방해가 있으나 일정한 의료적, 직업적, 교육적,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 주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으로 제한 될 수밖에 없다.
직업재활의 과정은 장애인의 직업적 잠재능력을 평가하고 평가된 과학적 자료에 의하여 훈련시킴으로서 취업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크게 ① 직업재활 대상자의 평가, ② 직업훈련, ③ 직업안정과 지도, ④ 사후지도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결 론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재활 문제는 아직도 미성숙단계에 있다. 장애인의 주체적이고도 창조적인 의지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불식시켜 나아가야 할 막바지에 와 있다.
이러한 주체적 노력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여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고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여 복지사회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노력은 정부, 기업, 장애인 자신, 모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복지적 차원보다는 인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합리적 배려 하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즉, 정부는 장애인의 차별고용을 수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이윤극대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가치와 윤리관의 변화를 인식해야 하며, 동시에 장애인은 자립생활의 의지를 갖고 사회에 대한 의존성을 버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정책과 관리는 어떤 특별한 대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적 태도의 장벽을 넘을 때,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형태를 유지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선, 장애인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기본 철학과 이념, 원칙을 토대로 하며 그것들이 철저히 지켜지는 가운데 고용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이라 해서 어떤 식으로 취업하든 상관이 없다는 식의 잘못된 통념을 버리고, 장애인도 주류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진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철저히 지향하는 철학과 이념을 지닌 고용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며, 그에 위반되는 생각과 기초하는 것들은 과감히 배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우리의 재활서비스나 프로그래머들이 "건수 올리기"나 "빈자리 채우기"식의 서비스 제공자 편의와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잘못 추진되어가는 경향들을 자각하고 반성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의 실질적인 소비자인 장애인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혼자의 힘으로 재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야 말로 재활 서비스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대상이 대어야 한다는 중증장애인 우선주의 원칙의 당위성을 인식하여 그에 핵심을 두고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가능성을 최대화하고 그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단발적인 정책이나 대안제시, 또는 입법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는 직업재활과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업무에 관한 노하우의 축적, 각종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의 연구와 개발, 유능한 전문 인력의 양성, 다양한 장애종류와 수준에 적합한 다각적인 직업재활 접근방안이 강구 등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투자와 노력이 요구되는 일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장애는 생각보다 그 종류와 수준이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지극히 복잡한 인간의 특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중재전략과 전문 인력의 개입이 없이는 실질적인 장애인의 고용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주도할 책임이 부여된 공단이 획기적인 전환을 통해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지닌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뿐 아니라, 장애관련 중앙정부 부처들과 입법 기관도 장애인 고용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전시 행정적인 수준에서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사회에서 겪고 있는 장애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공감함으로써 선진국에서처럼 보다 강력한 실행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사회도 사업주와 같은 기득권층의 이익에 앞장서기보다는 오랜 동안 사회적 약자로서 고통을 감수해 왔던 장애인의 기본권이 무시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조는 더 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직업재활의 과정은 장애인의 직업적 잠재능력을 평가하고 평가된 과학적 자료에 의하여 훈련시킴으로서 취업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크게 ① 직업재활 대상자의 평가, ② 직업훈련, ③ 직업안정과 지도, ④ 사후지도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결 론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재활 문제는 아직도 미성숙단계에 있다. 장애인의 주체적이고도 창조적인 의지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불식시켜 나아가야 할 막바지에 와 있다.
이러한 주체적 노력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여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고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여 복지사회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노력은 정부, 기업, 장애인 자신, 모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복지적 차원보다는 인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합리적 배려 하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즉, 정부는 장애인의 차별고용을 수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이윤극대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가치와 윤리관의 변화를 인식해야 하며, 동시에 장애인은 자립생활의 의지를 갖고 사회에 대한 의존성을 버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정책과 관리는 어떤 특별한 대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적 태도의 장벽을 넘을 때,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형태를 유지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선, 장애인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기본 철학과 이념, 원칙을 토대로 하며 그것들이 철저히 지켜지는 가운데 고용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이라 해서 어떤 식으로 취업하든 상관이 없다는 식의 잘못된 통념을 버리고, 장애인도 주류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진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철저히 지향하는 철학과 이념을 지닌 고용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며, 그에 위반되는 생각과 기초하는 것들은 과감히 배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우리의 재활서비스나 프로그래머들이 "건수 올리기"나 "빈자리 채우기"식의 서비스 제공자 편의와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잘못 추진되어가는 경향들을 자각하고 반성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의 실질적인 소비자인 장애인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혼자의 힘으로 재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야 말로 재활 서비스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대상이 대어야 한다는 중증장애인 우선주의 원칙의 당위성을 인식하여 그에 핵심을 두고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가능성을 최대화하고 그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단발적인 정책이나 대안제시, 또는 입법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는 직업재활과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업무에 관한 노하우의 축적, 각종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의 연구와 개발, 유능한 전문 인력의 양성, 다양한 장애종류와 수준에 적합한 다각적인 직업재활 접근방안이 강구 등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투자와 노력이 요구되는 일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장애는 생각보다 그 종류와 수준이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지극히 복잡한 인간의 특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중재전략과 전문 인력의 개입이 없이는 실질적인 장애인의 고용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주도할 책임이 부여된 공단이 획기적인 전환을 통해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지닌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뿐 아니라, 장애관련 중앙정부 부처들과 입법 기관도 장애인 고용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전시 행정적인 수준에서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사회에서 겪고 있는 장애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공감함으로써 선진국에서처럼 보다 강력한 실행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사회도 사업주와 같은 기득권층의 이익에 앞장서기보다는 오랜 동안 사회적 약자로서 고통을 감수해 왔던 장애인의 기본권이 무시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조는 더 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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