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 사회복지법 중 하나인 엘리자베스 구빈법(救貧院/ workhouse)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자신의 견해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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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대적 사회복지법 중 하나인 엘리자베스 구빈법(救貧院/ workhouse)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자신의 견해를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들어가며..
1. 역사적 배경
2.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내용
3.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그이후
4.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5. 나오면서..

본문내용

표적인 것이 미국의 식품권제도(food stamp program)임.
취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문제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는 빈곤층에게 최소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라고 규정짓고 있지만 실제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운영방법, 특히 선정기준 즉 자격요건에서 문제가되고있다고말할수있겠다.
근로능력자 가구의 경우 일시적으로 실직하여 빈곤상태에 있다고 담당공무원의 판단으로도 탈락될 수도 있고, 담당공무원이 제공하는 노동이 수준에 맞지 않아서 수급을 포기할 수도 있으며, 최저생계비에 근접하여 수급자가 되어도 받을 것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수급을 포기하거나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생업용이 아닌 처분하기도 곤란한 자동차가 있어서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근로무능력자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일정액 이상의 부양능력이 있어서 탈락되었지만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실제 부양하지 않는 경우있었다.
실예로, 중소도시 거주하는 노인1가구에 서울에 거주하는 손자 1인이85만원의 소득만 있어도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심지어 본인이 기초보장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기준에는 부합되지만 담당공무원이 적용을 잘못해서 탈락한 경우까지 틈새의 빈곤층이 있어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야한다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5. 나오며..
'빈곤'은 동서고금의 전 인류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빈곤층을 돕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에 부딪치게 되는데, 그 문제는 바로 빈곤선의 결정, 대상자의 파악, 급부의 종류와 전달체계 등등 결코 쉬운 문제들이 아니다.
특히 구빈법의 역사에서 보듯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형평성, 즉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가만히 앉아 얻어먹게 하느냐의 문제와 지원방법,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의 문제가 큰 이슈로써 존재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절,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 의한 빈민구휼정책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빈민을 평범한, 보다 품위 있는 시민이 되게 하려는 이러한 국가적 노력은 20세기에 들어 영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 복지국가들의 공통된 과제였다. 우리나라 또한 IMF라는 쓰라린 터널을 지나면서 비로소 그 고민을 시작하고 해결방법을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심층적이지 못한 접근으로 인하여 아직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2월 19일근무력증 장애인 조모 씨(41, 지체장애5급, 경남 함안군)가 방안에서 얼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파한 수도관을 통해 흘러나온 물이 방안에 고였고, 조 씨는 바깥 기온과 다를 바 없던 방 안에서 물과 함께 얼어붙어 간 것이다. 조 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중증 장애인으로 주변에 도움조차 청하지 못했다. 그는 감옥 같은 9년간의 독방 생활을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 속에 마감해야 했다." 라는 기사를 접하면서 아직도 우리의 구빈정책은 보완할 점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불쌍한 장애인’의 죽음이 아닌 한 인간의 생존권적 문제로 다가가야 한다." 는 기자의 말처럼 가족, 기업, 민간보다 국가가 책임 있는 정책과 실천으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관점에서보면 엘리자베스의 구민법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법적인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큰 의의가 있겠다.
이제 우리의 사회복지도 사회복지제도의 본질적인 목적, 즉 빈곤에 의해 발생하는 육체적, 정신적 황폐를 인식하고, 사회적 제도를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와 원조를 행하여 파생적으로 발생하고 예측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나아야하겠다.
※ 구빈원 [救貧院, workhouse]
구빈법의 적용을 받는 빈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거나 노약자를 수용하여 생계수단을 제공하던 기관.
1 7~19세기에 영국에 있었으며, 네덜란드나 식민지 아메리카에도 있었다. 구빈원은 빈민들뿐만 아니라 고아·정신병자·범죄자도 수용했기 때문에 교도소 등 교정시설과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1601년 영국의 구빈법은 교구가 빈민들을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후에는 교구에서 직접 구빈원을 설립해 운영했으며 19세기에는 몇몇 교구가 한데 합쳐 구빈원 관리를 맡는 조합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발달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미국에는 구빈원과 비슷한 기관으로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빈민구호소 (almshouse)가 있었다. 이 기관 역시 식민지 시대부터 운영되었으며 신체장애자, 정신병자, 폐결핵환자, 무의탁 노인, 부랑아와 실업자,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 매춘부, 미혼모, 고아 등을 수용했다. 그러나 의료 및 간호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위생 및 안전수준이 낮은 데다 책임자들의 관리 소홀과 무능까지 겹쳐 수용자들의 심신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 여기저기서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환자·장애자·어린이들이 주(州)정부 관할의 특수기관으로 옮겨지고 많은 빈민구호소가 문을 닫거나 통합되었다.
1940년대부터 노인들이나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적당한 사회시설이 없다는 데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주에서 빈민구호소를 지방 병원으로 바꾸는 것을 장려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사회보장혜택과 그 뒤의 저소득자 의료보장제도 또한 빈민구호소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추어 마침내 빈민구호소 역시 거의 쓸모없는 기관이 되었다.
참고자료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박상하 외9명
사회복지개론, 학현사, 남일재 외 12명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신섭중 외 5명
영국의 복지정책, 나남출판, 이영찬
http://www.encyber.com
http://203.249.122.1/~nomos/
http://blog.naver.com/777seung/20006191077
2006년 1월3일(화) 민중의 소리 "방에서 얼어 죽은 한 인간의 실종된 생존권"
추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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