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에 대해 조사 (다문화가정의 정의, 현황, 문제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다문화 강사 양성교육,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의 한계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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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에 대해 조사 (다문화가정의 정의, 현황, 문제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다문화 강사 양성교육,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의 한계와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문화가정의 정의
2. 다문화 가정의 현황
3.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4. 현재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5. 다문화 강사 양성교육
6.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의 한계와 대안

본문내용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교육과정 내에서 소집단들이 생겨났다. 넷째, 교육 분위기의 조성에 실패이다. 한국에서는 아이는 엄마 몫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시간에 아이와 동행한 이주여성이 매우 많았다. 아이들로 인해 조용하고 학구적인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려웠던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6) 개선방안
이주여성의 한국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의 이주 초기부터 한국문화를 일방적으로 교육시키기 보다는 그 나라의 문화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나눌 상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에 대해 망각하게 되므로 이주여성들끼리의 자조모임 등을 구성하여 이주여성들끼리 서로 도우며 자신의 언어,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기회가 있다면 한국화 되어 자신의 문화를 잊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한국어 능력의 차이로 인해 강의 중심으로 수업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자료를 배포할 경우 영어, 중국어 정도의 언어로 번역된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방향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의 참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이해하고, 실제로 강사로 파견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주여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어로 제시되는 자료보다는 이주여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교육 자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주여성과 내국인의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초기부터 비율을 맞추어 그룹으로 학습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룹작업을 통해 친밀감을 높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되면서 다문화를 한층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위기 조성에 관해서는 교육 분위기를 차분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돌보아 줄 사람을 활용한다던가, 교육시간동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6.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의 한계와 대안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의 현황을 대조해보았을 때, 의료서비스의 접근 어려움과 체류 불안정에 대한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은 제도적 부분으로 제도의 재개정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의료서비스의 경우 제도적 문제라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생기는 부분이지만 제도적으로 이주여성을 의료보험에 가입시킨다면 의료서비스에 접근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보험 문제도 결국은 국적 취득 전 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주여성의 체류 불안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주 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현재는 한국 국적 취득 전 까지는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의 신분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국적 취득 전에 이혼이나 사별을 하게 되면 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이 문제가 되어 귀국해야 되거나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적 취득 전까지는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체류 불안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적 취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국적 취득의 국내거주기간 요건 완화이다. 현재는 2년의 국내 거주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거주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며 우리사회에서 이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여성에게 안정적 신분부여를 보장해줌으로써 우리사회에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나 이혼하게 될 경우 국내 체류가 불안정해 지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혼시 귀책사유 입증책임 완화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정부가 200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강제력이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으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하는 동기를 유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혼인귀화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의 경우 국적 취득 민원처리 기간이 최장 2년으로 국내의무거주기간을 포함하면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담 인원의 확충 등을 통한 민원 처리기간의 단축 등의 대책의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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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5.30
  • 저작시기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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