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분쟁 판례에 대한 법경제학적 재조명 (지적재산권 4개, 재산권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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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권 분쟁 판례에 대한 법경제학적 재조명 (지적재산권 4개, 재산권 1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의Ⅰ. 재산법……………………………………………………………………… 3
정의Ⅱ. 재산권
정의Ⅲ. 재산권의 특징
정의Ⅳ. 지적재산권

판례Ⅰ. 샤넬 도메인 소송……………………………………………………………4
판례Ⅱ. 영문이니셜 등 사용금지가처분신청…………………………………… 6
판례Ⅲ. 오리온의 롯데 초코파이 상표 등록무효 소송사례………………………8
판례Ⅳ. 부당이득금 지급 요청 소송………………………………………………10
판례Ⅴ. 뽀로로 저작자 확인 소송…………………………………………………12

참고문헌…………………………………………………………………………………17

본문내용

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공동저작물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각 저작자가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그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뽀로로 사건의 특이점은 돈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보통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은 대부분 금전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창작자의 명예를 인정받기 위한 ‘인격권’ 소송으로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경우다. 뽀로로의 경우 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외국에 수출이 되는 우량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잠재적 상품가치가 뛰어나고, 미래 경제적 이바지 정도도 매우 뛰어나다. 그러므로 한 기업에게만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경제적 가치성에 대해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거라고 바라본다. 그러므로 이 뽀로로 사건은 공동저작권을 부여하여 각자의 이바지 정도를 명확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본다.
백인호
공동저작권소유가 합당하다. 대법원 판례에 “2인 이상이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다. 이 판례를 따라 오콘이 승소하게 되면 재산권 권익부여에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뽀로로처럼 어떠한 희소성이 있는 경제적 재화를 둘러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서인 재산권제도에서 재산권의 충돌시 재산권의 권익권부여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재산권 권익부여는 이것을 가장 크게 높이 평가하는 사람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즉 그 권리를 사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금액이 높은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오콘과 아이코닉스의 권익부여를 평가해보면 오콘과 아이코닉스의 지분을 봐도 각각 27%씩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오콘이 뽀로로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영상으로 만들었지만,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스토리 보드 구성이라든지 포스트 프로덕션 등은 아이코닉스에서 진행했다는 점이 오콘이 아이코닉스보다 더 권익을 부여했고 그에 따라 저작권을 가져야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오콘만 뽀로로의 저작권에 가치를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콘과 아이코닉스가 공동으로 뽀로로의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조은비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보면 아이코닉스는 뽀로로의 저작권자로 인정받지 못 할 것 같다. 오콘의 주장대로 뽀로로 캐릭터와 영상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는 오콘이 하였고 아이코닉스는 기획, 광고와 마케팅 그리고 뽀로로의 이름을 짓는 정도의 기여만 하였다면 말이다. 즉 저작물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오콘이고 아이코닉스는 아이디어 제공을 하고 광고와 마케팅 등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법 조항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창작이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더 풍부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법 조항이 창작행위를 덜 풍요롭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디어 제공', '보조적인 도움'을 누군가 제시하였을 때 그것을 맏아들이냐 마냐 또한 창작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 또한 창작과정의 일부라고 본다면 이 법조항은 법경제학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곽재원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하여 아이코닉스가 오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화캐릭터 창작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오콘에게 저작권을 주어야 한다.
아이코닉스는 본인들만 저작권을 가진 것처럼 등록한 후 애니메이션 캐릭터 대회에 출품하여 이득을 독차지하였다.
또한 방송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믿도록 하였으므로 원 창작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음이 명백하다. 설사 저작권을 나눠 가지도록 판결이 날지라도 아이코닉스의 행위에 의해 오콘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명예회복 차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합당하다고 본다.
두 번째로, 만화캐릭터의 경제적 가치는 창작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대개 소비자들은 캐릭터가 가진 고유의 형상과 이미지를 보고 선호체계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만화캐릭터의 형상 및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창작행위는 장차 캐릭터에 대한 상품가치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마케팅이나 기획 및 광고를 활발히 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캐릭터 자체에 구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캐릭터의 상품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작권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가장 기여도가 높은 만화캐릭터 창작자에게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고문헌
대법원종합법률센터 http://glaw.scourt.go.kr/
네이버 블로그 (브랜드전략과 상표법 조문해석과 판례분석)
http://blog.naver.com/infi4004?Redirect=Log&logNo=140102394194
머니투데이 ('스카치 테이프'가 되지 못한 '초코파이'[손민 박사의 창업&지적재산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6091115485413803&outlink=1
인터넷진흥원 http://www.kisa.or.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노컷뉴스 홈페이지 http://www.nocutnews.co.kr
매일경제 뉴스 http://news.mk.co.kr
인터넷법률신문 (2009년 분야별 중요 판례 지적재산권- 오승종 변호사)
http://www.lawtimes.co.kr/
일요시사 (뽀로로 친부확인 소송) - 정혜경 기자
연합뉴스 (뽀로로, 오콘 ”저작권 확인 소송제기“) - 이연정 기자
조정옥, 인터넷 도메인 분쟁 연구, 박영사
성선제 외 2, cyber law -네티즌을 위한 e-헌법-,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윌리엄 M. 랜디스 * 리처드 A. 포스너, 지적재산권법의 경제 구조, 일조각
김성환,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와 실제, 진원사
  • 가격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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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02
  • 저작시기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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