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실태와 유형 및 노인 학대의 쟁점에 대한 법적 접근 (노인학대의 사례, 정의 및 유형, 노인복지법의 대응, 사례에 대한 현행 법 적용 및 개정 방향, 노인학대에 대한 법 개정 및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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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학대의 실태와 유형 및 노인 학대의 쟁점에 대한 법적 접근 (노인학대의 사례, 정의 및 유형, 노인복지법의 대응, 사례에 대한 현행 법 적용 및 개정 방향, 노인학대에 대한 법 개정 및 신구대비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학대의 사례………………………………………………………………2

2.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4
 1) 노인학대의 정의………………………………………………………………4
 2) 노인학대의 유형………………………………………………………………4

3. 노인학대에 대한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대응……………………………6
 1) 노인학대 관련 규정의 주요 골자…………………………………………7
 2) 노인학대의 대응방안…………………………………………………………9

4. 사례에 대한 현행 법 적용 및 개정 방향……………………………………12

5. 노인학대에 대한 법 개정 및 신구대비표……………………………………13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13
 2) 노인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수단 확보……………………13

본문내용

어 있다.
노인의 경우에도 노인학대의 결과 응급환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소방서의 구급대원을 노힌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2 : 노인복지법 제 39조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표 3 : 아동복지법 제 3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2004.3.22, 2005.7.13, 2006.9.27, 2007.10.17>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8.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한 해 동안 전국의 17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노인학대로 신고된 사례는 모두 2,038건이었는데, 그 중 법정신고자들의 신고비율은 전체 사례의 7%인 13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신고자의 신고비율이 낮은 이유는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현행법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제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처벌근거와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4. 사례에 대한 현행 법적용 및 개정방향
[노인학대사례 1]에서 단기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는 제 39조의 6의 ②항의 2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학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딸의 의뢰에 의해 단순히 단기보소센터에서 보호하고 여러 번의 연장요청에 아무런 견해 없이 보호가 시행되었으며, 보호가 종료된 시점에서 사후대책 없이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소극적인 개입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소극적 대응은 신고의무 불이행시 신고의무자에게 따르는 처벌수단이 없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실제적으로 다수의 현장 종사자들이 자신이 신고의무자인줄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법적인 개입이 있다면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팀에서는 노인복지법의 개정방향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과 신고의무자의 의무불이행시에 대한 처벌 사항을 신설조항으로 넣는 부분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5. 노인학대에 대한 법 개정 및 신구대비표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략
② 생략
1∼5 생략
③ 생략
제 39조의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소방기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③ (현행과 같음)
2) 노인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수단 확보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9 (금지행위) -----
1-5 생략
제39조의9 (금지행위) -----
1-5 (현행과 같음)
6. 제39조의6의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제 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제39조의9의 ⑥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참 고 문 헌>
한국 노인학대의 현황과 사회복지적 개입 실천과제
서윤, 보건과 복지(제7집), 한국보건복지학회, 2004, pp. 61-81
노윤오,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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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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