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 기후변화 생태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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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과학 기후변화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구온난화 현상
○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들의 변화와 피해
○ 기후변화에 따른 극지방의 생태계 위기
○ 우리나라 생태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

2)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 정부의 노력
○ 기업의 노력
○ 개인의 노력

3) 기후변화 협약
○ 기후변화협약의 의미
○ 기후변화협약의 내용 및 의무사항
○ 기후변화협약의 약속사항

Ⅲ. 결 론

본문내용

과도한 부담이 되는 국가에 대한 고려의 원칙, 예방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의 원칙, 개방적인 국제경제 시스템의 증진 원칙이 있다. 공통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은 현 기후변화에 대하여 세계 모든 국가가 책임이 있으나 산업혁명부터 시작된 선진국의 경제발전이 현 기후시스템 교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의무 부담에 있어 차별적인 책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은 의무 부담체제를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하여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본 협약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와 협약의무 이행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국가 즉 군소 도서국가, 저지대 연안 보유국가, 건조 및 준건조 지역 국가, 가뭄 및 사막화에 취약한 국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 최빈국가 등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기술이전 등 특별한 고려를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예방적 원칙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기후변화 예방을 위한 대응 정책의 실시를 지연시키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큰 것은 사실이며 미국 등은 이를 이유로 본 협약의 이행에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현재의 기후변화가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되었을 양방향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의 기후변화 저감 정책은 향후 지구 및 인류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본 원칙이 채택되었다. 세계 모든 국민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에 따라 지속가능개발 증진 원칙이 포함되었으며 국제무역상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무역 규제, 임의적 차별, 가장된 무역제한 등을 행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위의 협약 기본 원칙에 따라 회원국의 의무사항을 일반의무사항과 특별의무사항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일반의무 사항은 선진국 및 개도국 공히 적용되는 사항이며 특별의무사항은 선진국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이다.
선진국에 부과되는 특별의무사항은 크게 배출량 감축과 개도국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들의 의무사항으로는 먼저 온실가스 배출억제, 흡수원의 보존, 증진하며 기후변화 방지에 기여하는 정책 및 조치를 추진하며, 온실가스를 1990년대 수준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협약 발효 후 6개월 이내와 그 후 주기적으로 위의 정책과 조치들에 대한 세부사항, 위의 정책과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에 미치는 전망에 대한보고, 경제수단 및 행정수단에 대하여 타국과의 조화 추진, 온실가스 배출증가를 유발하는 정책 및 관행 파악, 주기적인 재검토 등을 포함한다. 부속서 Ⅱ 국가들의 의무사항으로는 본 협약 12조 1항에 규정된 개도국의 보고의무에 소요되는 합의된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새로운 추가적 재원을 제공하고 기술이전을 위한 재원 제공, 기후변화의 악 영향에 취약한 개도국의 적응 정책 수행에 따른 비용 지원 및 다른 국가 특히 개도국의 협약 이행능력 증진을 위해 환경친화기술 및 know-how의 이전, 접근의 증진 및 재정지원을 포함한다.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그 기본원칙은
①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인 책임이 있으며 기술재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
②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배려의 원칙
③ 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시행의 원칙
④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③ 기후변화협약의 약속사항
정보제공의무
기후협약은 당사국이 지켜야 할 약속사항으로서 각 국가에 대해 먼저 정보제공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즉 각 국가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하지 않는 온실효과기체의 배출량과 흡수량의 통계를 작성해서, 이를 정기적으로 측정, 공표하고 당사국회의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의 완화와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차원의 계획을 수립, 공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협약이 발효된 지 3년 이내에 국내의 온실기체 발생량을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는 협약이 발효된 지 6개월 이내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온실효과기체의 배출 제한
기후협약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유럽공동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부속서 I에 포함된 36개국의 국가와 기타 선진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속사항을 두고 있다. 이것은 차별적인 책임론에 따라 기후변화방지에 선진국들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협약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Ⅲ. 결 론
20세기 과학적인 문제로 출발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기후변화협약 체결되면서 지구환경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교토의정서 및 그 이후의 전개 상황은 각 국가의 경제 및 발달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제 1차 공약기간 중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의미 수용 여부가 현안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적으로 보다는 국외적으로 감축 의무 수용에 대한 선진국의 압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감축의무 수용을 가능한 지연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산업비중이 높고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 에너지소비가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감축의무를 지는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우리에게 조만간 닥쳐올 문제임을 알고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힘을 합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지속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 하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의 압력이 더 강해지기 전에 우리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축의무를 지지 않고도 자발적 감축노력을 기울여 온실가스를 점차적으로 감축시켜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선진국의 압력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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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08
  • 저작시기201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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