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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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입양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 제도
1) 미혼모의 발생 예방
2) 장애아 발생 예방과 양육지원
3) 가족강화 서비스의 확충
2. 입양기관 운영지원제도
1) 입양기관의 개방적인 입양 실무
2) 불법 개인입양을 막기 위한 호적입적절차 제도개선
(1) 자녀의 호적입적 절차에 관한 제도적 정비 강화
(2) 출산에 의한 자녀 호적입적 절차 강화
(3) 입양에 의한 자녀 호적입적 절차 개선
(4) 입양대상아동의 확대
(5) 입양취소청구 기간의 단축
(6) 불법 개인입양 적발 시 처벌대상자의 명시와 처벌강화의 필요성
3) 입양기관의 입양과정 서비스 수수료의 현실화
4)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5) 정부의 입양지원제도
(1) 입양사업의 국고보조 측면
(2) 국고보조 내용의 확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구청의 보건소 직원이 허위로 발행하여 입적이 가능하게 했을 경우 모두 그 처벌대상이 되어야 하며, 벌칙이 따로 명시되어야 한다.
3) 입양기관의 입양과정 서비스 수수료의 현실화
입양대상 아동에 따라서 수수료에 차이를 두어 장애아나 연장아를 입양하는 입양부모를 우대하여야 한다.
현재 6개월 미만의 건강한 신생아를 입양할 때 입양기관에서 받는 80만 원~100만 원의 수수료를 더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6개월 이상 만 2세 이하의 아동을 입양할 때는 입양가정의 수입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하여야 한다.
만 2세 이상의 아동이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부모는 입양서비스 수수 료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
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는 입양보조금을 지급하고, 입양아 양육보조금 및 세제 혜택과 함께 장애아를 기르는데 필요한 의료비 지원, 의료기구 구입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입양기관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입양보상비를 일원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입양기관 간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화하여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회복지 정책은 재정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되는 것으로 이에 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실시 될 수 없는데 입양정책은 사회복지의 하위 영역인 아동복지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입양정책을 수행하려면 재정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입양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입양기관에 대한 국가의 재정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거의 모든 입양기관들이 해외입양 시 받는 입양보상비와 수수료, 후원금 등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민간단체에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입양기관들은 해외입양 알선에 주력하게 되었고, 당연히 국내입양실적은 저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정부는 입양기관에 재정적인 지원을 연차적,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국내입양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그런 재정으로는 국내입양기관에서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입양 시 전문적 서비스가 결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입양알선기관에서는 해외입양 시 보상금과 수수료, 후원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에서는 입양보상금마저도 억제시키고 있다. 이에 입양알선기관은 보상금외에 수수료를 더 징수하게 되어 입양알선기관의 영리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입양 전 아동의 보호에 소용되는 양육비, 의료비 등을 감안하여 입양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한다.
둘째, 입양상담원과 입양기관 종사자들의 대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 미흡은 입양기관 종사자와 상담원의 처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인건비의 현실화로 입양기관의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섯째, 정부는 입양기관의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담원에게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5) 정부의 입양지원제도
(1) 입양사업의 국고보조 측면
- 국고보조방식의 개선
아동별 국고보조방식
현행과 같은 입양기관 당 정액보조방식을 아동별 국고보조로 바꿔야 한다.
현행입양기관 당 정액보조방식은 기관 당 국내입양 아동수를 감안하지 않 은 것으로 국고보조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입양기관별 국내입양 아동수를 감안한 국고보조가 이뤄져야 한다.
양부모의 입양비 부담을 경감하는 국고보조방식
현행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입양기관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입양부모의 부담을 낮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아동 당총 입양비용에서 아동 당 국고보조금을 뺀 금액만을 입양부모가 부담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국고보조금이 입양부모의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국고보조 내용의 확대
입양기관에 인수되는 모든 아동에 대한 양육비 보조
현재는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입양지정기관에만 양육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입양전문기관에 인수된 아동에 대한 양육비는 입양부모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는 양부모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 그러므로 입양기관에 인수되는 모든 아동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하여 양육비를 보조해야 한다. 즉, 국내입양지정기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기준에 의해 양육비를 보조하듯이 입양 전까지 입양기관에서 보호되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입양기관에 인수되는 아동보호, 혹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국가에 있으므로 입양 전까지의 양육비만이라도 국가가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요보호아동을 영아시설 및 육아시설에서 18세까지 보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면 매우 낮은 액수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동상담원 인건비 보조
1996년부터 입양기관에 대해 아동상담원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기준이 너무 낮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전문화된 입양사업을 위해서는 아동상담원 인건비를 전액 보조하도록 해야 한다.
양부모교육비 및 사후관리비 지원
더 발전된 입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입양부모 교육비와 사후관리비를 국고보조 해야 한다.
미숙아나 장애아동에 대한 보조
미숙아나 장애아동 등 의료문제를 가진 아동에게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보조를 해야 한다. 특히 미숙아나 장애아 등 의료문제를 가진 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문제를 가진 아동을 입양하는 입양부모로 하여금 건강한 아동을 입양하는데 드는 입양비 이상을 부담하지 않도록 국고에서 보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료문제를 가진 아동을 입양하는 입양부모에게 건강한 아동을 입양하는데 드는 입양비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양 후 발생한 장애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에 대해 국가보조가 있어야 입양 후 장애발생으로 인한 파양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
3. 참고문헌
- 한국입양 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진수 저,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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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08
  • 저작시기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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