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에서의 상담기술에 대한 분석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 (사회복지 상담의 특성,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전문가로서의 자세,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에 대한 실천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상담기술에 대한 분석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 (사회복지 상담의 특성,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전문가로서의 자세,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에 대한 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상담의 특성



2.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상담기술
1) 분위기 조성기술
2) 경청기술
3) 표현기술
4) 질문기술
5) 목적유지기술
6) 계약기술



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1)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구성요소
2) 전문적 지식
3) 전문적 기술
4)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5.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에 대한 실천 사례

본문내용

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한 예로 2003년의 졸업생수와 취업자 수를 비교해 보면 전체 졸업생 11,236명 중에서 60.2%인 6,764명이 취업했으나, 이중에서 사회복지분야에 취업한 인원은 4,615명으로서 전체 졸업생의 41%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매년 사회복지관련 전공 2년제, 4년제 대학, 대학원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한 졸업생 중에서 약 40%만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이기영 최명민, 2006).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을 통해 이렇게 많은 인력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8월 현재 147개에 이르는 학점은행 기관과 5개의 양성교육기관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인력공급의 과다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학력에 따라 사회복지사 2급과 3급을 배출하고 있는 양성교육 과정은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 속성으로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사회복지사 16만 시대인 지금 시점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아무리 급수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명칭의 국가 자격을 취득하는 주요 과정이 길게는 4년의 대학교육과정과 국가시험까지 요구되면서 짧게는 몇 주의 양성교육만으로도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여기에서 오는 괴리는 공신력 있는 국가 자격제도의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사회복지사 3급은 심지어 6주의 교육으로도 취득할 수 있어,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그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체 사회복지계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난립과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제도의 존속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3급 자격제도의 폐지는 환영할 만하다.
※ 사회복지사 2급 또는 3급 양성교육 과정에 대한 의견
이러한 의견은 지난해 8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61,5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응답자 6,405명 중 87.8%가 사회복지사 속성 양성교육과정 지속 여부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속성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주된 이유는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 4년제 또는 동일 학력수준의 교과과정을 이수해야만 1급 국가시험을 볼 수 있고, 다시 국가시험을 통해서만 자격이 부여되는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행의 속성 양성교육과정은 사회복지직의 전문성 훼손은 물론 양질의 사회복지사를 배출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2>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지속에 관한 의견
변인
구분
빈도(%)
사회복지사
속성 양성교육과정 지속 여부
반드시 폐지
폐지
상관없음
반드시 지속
모르겠음
4041(63.1)
1581(24.7)
335(5.2)
228(3.6)
220(3.4)
※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사회복지사 3급 폐지 외에도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및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는 1급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특정 분야(아동,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등) 및 영역(학교, 병원, 군대, 교도소 등)에서 특수하게 요구되는 사회복지 실무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교부하는 방안으로 향후 전문가 및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5차례에 걸쳐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1996년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출발하여 1998년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바꾸어 계승되었으며 591명이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당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자격 취득 후 급여 및 처우, 지위 등에 있어 수반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제도 시행 후 기존의 전문자격 취득자와의 경계 등의 기존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심도 있는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바람직한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타 전문가 자격제도의 예를 살펴보면 전문 간호사 제도가 의료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보건ㆍ마취ㆍ정신ㆍ가정ㆍ감염관리ㆍ산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및 아동분야로 13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6년도 제1회 시험을 실시하여 700여명의 전문간호사자격자가 배출되어 있다.
※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으로 ‘사회복지사’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조항이 없어, 시중에 노인 복지사, 문화 복지사, 간병 복지사, 주부 복지사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임의로 정한 민간자격을 마치 국가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들(국민일보, 2006.4.13)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사회복지사 국가자격과 이 분야의 취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 민간자격을 취득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상담요원, 국가지정 병원 및 사회복지 행정 공무원 등, 민간 및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의료법과 약사법 등 다른 전문직종의 법령을 참조해보면, 전문자격자의 명칭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이러한 사회복지사 명칭 남발 예방은 물론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일정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3>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및 약사법 명칭관련 규정
구 분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
(동일명칭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약사법 제3조의2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5한약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추천자료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4.06.09
  • 저작시기2014.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253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