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렐(Gilbert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이용한 정책 분석(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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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길버트와 테렐(Gilbert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이용한 정책 분석(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Ⅱ. 본론 -------------------------------------------------------------- 1
1. 길버트와 테렐(Gilbert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 1
1) 급여의 대상 : 사회적 할당 ------------------------------------------ 1
2) 재원 -------------------------------------------------------------- 1
3) 전달체계 ---------------------------------------------------------- 1
4) 급여의 형태 -------------------------------------------------------- 2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분석 -------------------------------------------- 3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3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할당---------------------------------------------- 3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4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 4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6

Ⅲ. 결론 ----------------------------------------------------------------7

※ 참고문헌 ---------------------------------------------------------- 7

본문내용

신고한 기관이 있다.
①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지 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한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신고한 기관을 말한다.
②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또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 다시 말해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1) 보험료 징수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식은 국민이 내는 노인요양보험료의 징수,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부담 그리고 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의 일부 부담금으로 되어 있다. 보험료 징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14년) 6.55%를 곱하여 산정하되, 건강보험료와 구분하여 통합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고 징수주체는 겅강보험공단이 된다. 그러나 통합징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애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3) 본인 부담금
본인의 일부 부담금이란 보험수급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수급자는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 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효율성의 제고하고 보험의 도덕적 위험을 경감시키는 하나의 기술적 방법에서 연유된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책임이었던 노인부양을 사회적 책임으로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그동안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요보호 노인에 대한 부양책임을 사 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게 됨으로써,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양부담이 감소되고 노인으로 하여금 가족에 대한 의존을 줄여주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 정착 초기단계로 관리주체(보험자)의 운영 합리화, 피보험자수급자의 편익과 확대, 요양기관의 인프라 미비, 요양보호사의 자격과 처우개선, 재원조달과 경영방식의 합리화 등 여러 난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보다 앞서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는 10년 동안 인프라를 구축한 후, 개호보험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입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대기자가 누적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초기 취지에 맞는 맞는 운영이 무엇보다 요구되며 하나의 제도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좋으나 제도의 설립 목적이 노령인구의 케어에 관한 복지서비스 제공이었으므로 이것이 주가되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경,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영숙,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윈 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손덕기, 2008, 사회복지정책론, 박문각
<기타>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가격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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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17
  • 저작시기2014.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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