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 산업_크레듀기업분석,크레듀경영전략,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사례분석,swot,stp,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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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러닝 산업_크레듀기업분석,크레듀경영전략,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사례분석,swot,stp,4p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과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이러닝사업자 등이 지키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2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①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에서는 이러닝의 목적과 정의, 이러닝차별에 관한 법률, 이러닝에 대한 국가의 책무, 기본계획수립, 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지식재산권의 보호(저작권),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자유이용정보의 이용활성화, 국제협력,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 등 다양한 이러닝에 관련한 법규를 담고 있다.
(2)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업자체적인 노력
크레듀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업에서도 마찬가지 이지만 회원가입 절차 중에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관을 읽어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 잘 모르지만 이용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 2 조 (회원의 의무)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 기타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자 기타 권리소유자의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 3 조 (회원의 게시물)
"크레듀 웹메일'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지적 재산권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제 4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회원가입이용약관에는 위와 같이 다양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여러 기업에서는 저작권보호를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8. 이러닝 저작권관련분쟁사례와 그에 대한 시사점
(1)분쟁사례
메가스터디 천재교육, 비상교육 간의 분쟁
이러닝 업체 메가스터디와 교과서 출판사인 천재교육, 비상교육 간 다툼이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양측간 저작권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는 데다 천재교육 측이 가처분신청 기각에 반발하는 등 불씨가 여전히 남은 상태다. 지난 수년간 천재교육과 비상교육은 메가스터디와 일정 이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교과서·문제집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지난해 말 계약기간 종료 후 자체적으로 동영상 강의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메가스터디의 계약 연장 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자체 서비스 계획을 밝히고 서비스 중단을 메가스터디 측에 요청했으나 서비스를 계속 하자 지난 3월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리자 천재교육과 비상교육 측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모색 중이다. 노중일 비상교육 비서실장은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변호사 자문을 통해 적절한 수위의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교육과 비상교육은 국내 교과서 시장 선발 업체다. 천재교육은 국어와 영어 교과서, 비상교육은 국어 교과서 분야에서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손은진 메가스터디 전무는 “법원 결정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한 것이라는 점에 의미를 둔다”라고 말하며 “그 동안 교과서 출판사에 이용료를 지불해 온 만큼, 업체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계약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정현재 한국U러닝연합회 사무총장은 “제 3자의 콘텐츠로 인터넷 강의를 제작해 서비스하는 중소규모 이러닝 서비스 업체들은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에 환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뤄질 저작권료 협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2)메가스터디 천재교육, 비상교육 간의 분쟁에 관한 시사점.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문제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공공 이러닝 서비스 콘텐츠에 차별화한 저작권 장치가 없다. 또한 이러닝 콘텐츠는 지식을 다루는 만큼 다른 콘텐츠의 인용이 없이는 제작이 불가능하다. 교육이라는 것이 엄연히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이러닝은 연구 저작물을 쓸 수 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산업의 특성에 있어서 이러닝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는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제도를 마련할 시 꼭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현재의 이러닝산업 관련법은 매우 막연하고 애매모호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작권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관련된 문제가 많은 만큼 조속히 관련법을 세분화하여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러닝 저작권 분쟁은 교육평등권 침해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만큼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저작권료와 계약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참고>
-중앙일보 [대한민국 스마트 혁명, 그 현장을 가다]
-크레듀 [HRD 라이브]
-유스탠드넷
-머니투데이 [크레듀, 이러닝 서비스 '유럽시장' 진출] 12. 10. 22
-한국경제 [오픽 2012년 시장점유율 1위 도약] 12. 01. 31
-네이버 [크레듀 기업분석]
-크레듀 [사업보고서] 2012. 3. 30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이러닝 (전자학습)산업 발전법]
-etnews.com [교과서 이러닝 서비스, 저작권 분쟁 불씨 여전] 2011. 9. 30
-지디넷 코리아 [이러닝 저작권 분쟁 해결법은?…민관 한자리 모여] 2010. 12. 23
-etnews.com [공공 이러닝 시한폭탄 저작권] 2010. 6. 23
-크레듀 [회원가입 안내 ‘이용약관’]
-MT머니투데이 [1만CEO 회원보유 세리CEO, 크레듀와 합병?] 2012. 11. 20
-지니어스닷컴
-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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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4.06.18
  • 저작시기2014.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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