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족운동사] 농민운동의 전개 - 1910년대와 1920년대 농민운동의 발전, 농민단체의 출현과 소작인운동, 농민운동이 지방적·전국적 결합 , 농민조합운동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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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민족운동사] 농민운동의 전개 - 1910년대와 1920년대 농민운동의 발전, 농민단체의 출현과 소작인운동, 농민운동이 지방적·전국적 결합 , 농민조합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910년대의 농민투쟁

2. 1920년대 농민운동의 조직적 발전

3. 1920년 농민운동의 발전

4. 1920년대 농민운동의 발전 양상

5. 1920-1923년 농민단체의 출현과 소작인운동

6. 1924-1925년 농민운동의 지방적·전국적 결합

7. 1926-1929년 농민조합운동의 활성화

8.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시켜야 한다는 조직론, 운동론상의 변화가 마련되었다.
이리하여 소작농민을 조직의 중심축으로 삼고서 소작인운동에만 한정되던 종래의 농민운동은 이제 빈농을 중심축에 놓고 중농까지를 포괄하면서, 그들의 이해를 총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농민운동으로 재정립되었다.
1926년 2월에는 나주노농공영회가 분립되어 나주면, 羅新面, 金川面의 3개 농민조합 연합체로서 나주농민조합연맹이 결성되었다. 3월에는 영광노농연합회의 분립으로 영광농민조합연합회가, 4월에는 함평노농연맹회의 분립 조직인 함평농민조합연합회가 연이어 결성되었다.
이와 같이 1925년 말-26년 전반기에 걸쳐 전남지역의 농민단체는 군 농민조합연합회--면 농민조합--里, 洞 農民團의 체계에 따라 대대적으로 재편되었다. 새로이 출범하는 농민단체도 이상의 체계에 따라 결성되었다.
소작인단체로부터 농민조합으로의 전환은 명칭상의 변화만이 아니라 조직 구성과 활동내용상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조직범위는 소작농만이 아니라 자소작 혹은 자작의 빈농, 중농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농민조합의 활동영역은 소작빈농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소작조건 개선 투쟁에 중점을 두면서도 부역이나 공과금 문제, 농업정책 반대, 농산물 공동판매나 소비조합 결성 문제 등 농민 일반의 공통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에까지 확장되었다.
조영건, 「1920년대의 한국농민운동」, 『건대사학』2, 1972 295쪽
● 조선 농민총동맹
이러한 성과 위에서 1927년 9월 6일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이 분리, 창립되었다. 조선농민총동맹의 지도부에는 전남의 농민단체 대표들이 다수 선출되었다. 20인 중앙집행위원 안에는 서태석(무안), 신준희(완도), 조경서(화순), 김익두(순천), 김철환(영광), 김용기(광주), 한길상(광주)의 7명이, 5인의 중앙검사위원 중에는 박복영(무안)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조선농민총동맹은 농민운동의 지도기관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일제의 탄압 때문에 산하 단체를 통일적.구체적으로 지도할 수 없었다. 일제의 집회 금지 조처로 창립대회(분립대회)를 서면대회 형식으로 개최했던 농민총동맹은 창립 이래 2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금지당하여 전국대회나 강연회 등 공개적인 대중집회는 물론 실무 처리를 위한 집행위원회마저 제대로 열 수 없었다. 강령은 공포 금지되었고, 규약 초안을 하부조직에 배포하는 것마저 허용되지 않았다. 더구나 1928년에는 많은 간부들이 제3,4차 조선공산당 탄압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거나 해외로 망명하였다.
조선농민총동맹이 결성된 이후 농민단체의 조직 방식은 다시 변화하였다. 1920년대 중반에 보편화된 군 농민조합연합회-면 농민조합-里, 洞 농민단의 조직체계가 1927년 말부터 군단위 농민조합-면 지부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군 농민조합--면 지부의 조직체계는 점차 확대되어 1930년대에는 주된 경향으로 자리잡았다. 1828년 2월 결성된 장성농민조합은 바로 군 단위 조합으로서 각 면에 지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전남지역에서는 군단위 농민조합으로의 전환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했다. 1928년 하반기부터 조선공산당 조직사건과 관련하여 농민운동 지도부가 대대적으로 검거되고 농민조합 활동이 침체상태로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8. 결론
위 발표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식민지시기에 대한 연구는 실제적인 사실에 근거한 연구에 비해 그것에 대한 당위적인 재해석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식민지 시대라는 전제에 천착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이기 때문에 민족쟁의 와 수탈이 나타났다고 즉자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식민지에서 국가의 구조적 왜곡으로 인해 나타난 계급적 대립의 요소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조직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탐구 하는 것이 이 당시 시대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식민지시대의 성격을 규정하는 수탈과 근대라는 논의를 넘어서면서 총독부 정책의 성격과 변화를 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소작쟁의라는 집합행위를 통해 자신의 세력이 규합하고,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를 수 있었던 경험은 농민들이 사회적 행위자로 대두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 것이다. 농민들의 경험은 이후 해방 공간에서 농민들이 격렬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기억으로 남게 되는 해결이 되었다.
참고문헌
곽건홍, 「농민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순국』68, 1996
조영건, 「1920년대의 한국농민운동」, 『건대사학』2,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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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19
  • 저작시기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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