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제도 분석 (후견제도, 개정민법의 후견제도, 미성년 후견, 성년후견제도, 후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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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후견인 제도 분석 (후견제도, 개정민법의 후견제도, 미성년 후견, 성년후견제도, 후견계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1-1. 후견제도의 의의
1-2. 개정민법의 후견제도

Ⅱ. 미성년 후견
2-1. 미성년 후견의 개시
2-2. 미성년후견인
2-3. 미성년후견인의 임무 및 권한
2-4. 미성년후견감독기관
2-5. 미성년후견의 종료

Ⅲ. 성년후견제도
3-1. 성년후견
1) 성년후견의 의의
2) 성년후견의 개시
3) 성년후견인
4) 성년후견인의 임무 및 권한
5) 성년후견인에 대한 감독
5) 성년후견인의 종료
3-2. 한정후견
1) 한정후견의 의의
2) 한정후견의 개시
3) 한정후견인
4) 한정후견인의 임무 및 권한 등
5) 한정후견의 종료
6) 한정후견감독인
3-3. 특정후견
1) 특정후견의 의의
2) 특정후견의 개시
3) 특정후견인
4) 특정후견인의 임무 및 권한
5) 특정후견의 종료
6) 특정후견감독인

Ⅵ. 후견계약
4-1. 의의
4-2. 후견계약의 성립과 내용
4-3. 임의후견감독인
1) 선임하는 경우
2) 선임하지 않는 경우
4-4. 후견계약의 종료
1) 종료사유
2) 종료의 효과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특정후견인을 선임하고 그에 의한 사무처리의 종결, 기간의 경과로 종결한다. 피특정후견인의 사망, 피특정후견인에 대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에 의해서도 특정후견은 종료한다.
6) 특정후견감독인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자체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959조의10 제1항).
Ⅵ. 후견계약 박정기, 김연, 상게서, 312-3152p 요약
4-1. 의의
후견계약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민 제959조의14 제1항).
4-2. 후견계약의 성립과 내용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에 의한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후견계약은 임의후견을 받을 본인과 임의후견인이 될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 성립하는데, 상대방은 여럿일 수도 있으며 법인이어도 무방하다(민 제959조의 14).
후견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정한 바를 따른다. 후견인은 위임계약에 다른 선관주의를 다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민 제681조).
4-3. 임의후견감독인
1) 선임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에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선임한다(민 제959조의15 제1항)
2) 선임하지 않는 경우
임의후견인이 후견인결격자거나 그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민 제959조의17 제1항).
3) 임의후견감독인의 임무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대해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민 제959조의16 제1항). 임의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임의후견인에게 그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본인인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민 제959조의16 제3항).
임의후견감독인은 본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과 본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4-4. 후견계약의 종료
1) 종료사유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민 제959조의18 제2항)
2) 종료의 효과
후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하며 임의후견인은 대리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 제959조의 19)
Ⅶ. 참고문헌
박정기, 김연, 《친족상속법》, 서울: 탑북스, 2013
이태섭 편저, 《가족법 강의》, 서울: 엘티에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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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4.06.19
  • 저작시기2013.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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