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개념, 국민건강보험 급여, 국민건강보험 제한, 국민건강보험 문제점, 국민건강보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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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개념, 국민건강보험 급여, 국민건강보험 제한, 국민건강보험 문제점, 국민건강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 3
Ⅱ.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4
Ⅲ. 국민건강보험 급여 7
Ⅳ. 급여의 제한과 정지 18
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20
Ⅵ. 보험료 체납과 독촉 28
Ⅶ. 재정현황과 국고지원 31
Ⅷ. 전달체계 34
Ⅸ. 문제점 36
Ⅹ. 참고문헌 41

본문내용

액이 발생하고 있고 병원이 상급병실 끼워 팔기를 하고 있어 환자의 선택권은 없는 실정이다. 양영구 기자, 건강보험 3대 비급여 개선, 총론엔 공감 각론엔 시각차
뿐만 아니라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6인실을 원하면 1인실에서 며칠 있다가 6인실로 옮기고 또 거기서 며칠 있다가 1인실로 옮기는 식으로 병실순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옮기는 형태로 건강보험의 감시망 밖에서 이윤을 챙기고 있다.
3. 의료보장 사각지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급여 제도가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책임지고 있고 제도상 보장의 혜택에서 벗어난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이원화된 체계인 의료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두 제도로 모두 포괄하는 유연성이 없어 의료이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 대상자 중 경제적 능력 때문에 의료욕구가 있음에도 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가구의 경제력이 급격히 감소되었음에도 완벽한 빈곤선 이하의 경우로 전락하지 않은 애매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건강보험 대상자로 포함되게 된다. 반대로 의료급여 혜택자 중 소득 증가에 따라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되었지만 건강보험료의 납부능력 부족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 건강보험은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 시 보험 급여가 제한되며 6개월 이상 체납 시 보험 적용이 중지되는데,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된 의료급여 탈락자 수가 최근 3년간 14만8961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7만2617명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4. 급여 항목에 대한 도덕적 해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1,000일 이상 외래 진찰을 받은 환자가 2011년에 43만 명에 달한다고 했다. 김영신 기자 2012 의료쇼핑환자 급증…5년새 2배
1년 동안 의료(보험)급여제도 혜택을 악용해 극단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환자의 사례를 보면 한 해 동안 17개 의료기관을 돌며, 195회 내원해 받은 의료급여일수가 총 6,261일이었다.
투약일수는 무려 3,971일로 하루에 11일치의 약을 매일 복용해야만 다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처방받았다. 이 남성은 20대로 건강보험료는 월 4만9,350원이다.
한 예를 들어 치매를 치료하던 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였을 때에는 27일간 입원을 하고 174만원의 진료비 중 47만원을 부담하였지만, 다음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후 306일을 입원하고 진료비는 1,723만원이 나왔지만 본인부담은 없었다. 또한 42세의 한 남자는 2009년 한 해 당뇨ㆍ혈압 등으로 102개 병원에서 입원과 외래 등 923일치의 진료를 받았고, 44년치의 약을 받는 등 6천만원 어치의 의료비를 썼다. 경기일보 .2013.복지예산 빼먹는 의료급여 과잉진료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분명함에도 상당수의 병원은 환자 유치를 위해 모른척 하는 것이 실상이고, 일부 의료급여 환자만 받는 요양병원은 환자를 상대로 약을 잔뜩 처방한 뒤 버리고 있다. 감사원이 2009년부터 3년간 부당하게 사용된 의료급여 3천402억원을 찾아냈으나 지자체가 회수한 부당 이익금은 0.003%인 997만원에 그쳤다.
5. 의료보험 도용
요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의료보험의 도용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직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환자 등 무자격자들이 지인들에게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인들 간 건강보험증 대여가 성행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병·의원은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번호 제시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문의나 조사 없이는 대여 등을 가려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공단에서 수시로 병·의원에 문서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달라고 주문하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신문 .2013.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성행
이렇게 의료보험 도용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증을 빌려줬을 경우 진료과정에서 개인 병력 혼선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고. 국민건강 통계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보험증을 도용했던 부정수급자들은 대부분 3개월이상 체납자나 민간보험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진료내역 세탁, 외국인·유학생 등이었다.
6.부과체계에 관한 문제
현행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동일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 외 다른 항목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이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직장인 중 45.5%가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평균 68% 인상되었다고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부과기준에서 재산비중을 줄이고 소득비중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20]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급 외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직장인에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던 기준을 2015년 3600만원, 2016년 18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금융소득 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건보료 부과 대상 금융소득 기준액도 2000만원으로 낮춰, 해당 가구에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금소득이 연 4000만원이 넘는데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구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작업도 올해 상반기 추진한다. 장종원기자, 2013 ,고소득 직장인·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오른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 2012 사업장업무편람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2012년 10월 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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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22
  • 저작시기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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