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사] <담배의 역사> 담배의 이해, 담배의 역사, 담배의 풍습과 예절,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의미, 개항기 식민지 시대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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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문화사] <담배의 역사> 담배의 이해, 담배의 역사, 담배의 풍습과 예절,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의미, 개항기 식민지 시대 담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담배

2. 담배의 역사(기원, 어원)
 1) 담배의 기원
 2) 담배의 어원
 3) 담배의 내력과 폐단을 노래한 담방구타령

3. 담배의 풍습, 예절
 1) 조선 시대의 풍습
 2) 담뱃대 길이와 신분 관계
 3) 담배의 재배

4.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의미

5. 개항기 식민지 시대 담배
 1) 담배의 수입
 2) 일본의 침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일본은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정치를 행함으로써 한국을 실질적으로 식민지화하였고, 조선에 대하여 정치경제적 침략을 본격적으로 행하였다. 이에 연초판매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일제의 본격적인 침투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은 1905년에 일본연초수출주식회사를 만들고, 조선 각지에 대리점을 설치하여 관제 일본연초를 매우 싼값으로 조선인에게 판매하면서 판로를 넓혀갔다. 영국과 미국의 합자회사인 영미연초회사도 1904년 이후 한국에 제조연초를 판매하게 되고, 1906년에는 한국의 주요도시에 판매점을 설치하면서 일본 관제연초와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여갔다.
제조업 분야에 일본인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투자하게 되어 동양연초회사(희랍인경영), 인천연초급권연초회사(영국인과 일본인 합자), 일한연초회사(일본인 경영)등이 대자본으로 설립되었다. 각연초의 제조량과 금액은 조선이 약간 우세하였지만, 지궐련 초에서는 일본이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통감부는 1909년에 연초세법을 공포하여 조선인 생산자와 상인에게 연초재배세와 판매세를 조선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생산자와 상인의 이윤을 수취하고자 하였다.
(2) 일제는 1910년대에 연초재배업과 제조업 및 판매업을 통제해갔다. 1914년에는 연초세 령을 공포하면서 1909년 제정한 연초세법의 내용을 강화하였다. 연초세율을 높이며 연초재배세와 판매세를 철저히 징수함으로써 연초재배업자와 판매업자를 규제하였다.
시기가 내려올수록 제조연초의 수요가 증가하여 연초제조업이 더욱 발달해갔는데, 당시 연초제조업에서는 일본과 조선 및 영미연초회사가 3파전을 벌이면서 경쟁하였다. 총독부는 연초세 령을 공포하면서 제조연초에 대하여 소비세를 부과하고 연초제조지역과 제조공장을 허가제로 하면서, 9개 지역에 48개 제조공장에만 연초제조를 허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영미연초회사는 중국으로 물러나고 영세한 조선인 연초제조업자들이 대거 몰락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인 연초제조업자들이 조선의 연초제조업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음 시기(1921년)의 연초전매제를 실시하였다. 1919년 31운동 이후 총독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재원을 마련해야 했고 그 재원의 일부를 연초전매제로 확보하려 하였다. 총독부는 1921년 전 매국을 설치하여 연초, 인삼, 염, 아편을 국가가 통제하는 전 매제를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 총독부가 가장 주력한 것은 연초전매제였고, 연초전매를 통하여 연초업의 모든 부문을 통제함으로써 그 이윤을 총독부가 독점하려고 하였다.
전매국은 판매업도 통제하였다. 전 매국에서는 연초판매관서를 설치하고 그 밑에 연초도매인과 소매인을 지정하여 전매연초를 판매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전에 엽연초를 판매하던 객주나 소매상들은 몰락하였고, 도매상도 주로 일본인 제조회사의 제조연초를 판매하던 도매업자에게 허가해줌으로써 조선인은 도매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전매연초의 판매액은 급증하였고 전매수입도 증가해갔다. 연초전매제의 실시에 의하여 경작자와 판매자가 파국을 맞이하였으며, 조선인들은 비싼 전매연초의 소비로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3) 조선인들은 총독부의 연초전매제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하였다.
우선 연초경작농민들은 재배업에 대한 통제에 저항하였다. 특히 연초경작 허가제와 엽연초 수납 제에 대하여 반발하였다. 또한 집단적으로 연초를 경작하지 않는 ‘비경작운동’을 벌이거나 금연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서는 수납소를 습격하거나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한 사례는 유명한 연초산지에서 두드러졌으며, 특히 전주, 성천 등지의 농민들은 2-3년간 지속적으로 투쟁하였다.
한편 조선인들은 전매 령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총독부의 전매정책에 대항하였다. 전 매제에 대한 저항으로 금연운동을 벌이기도 하였고, 약간 적극적으로 전매 령을 위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결론적으로 총독부는 조선 후기 내재적으로 발전해왔던 연초의 재배업과 제조업 및 판매업의 모든 부문을 통제하고, 그에 대한 조선인의 저항을 진압해가면서 1930년대에는 본래 의미의 전매제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전매제도는 1945년 해방 후에도 대한민국정부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참고문헌
김정화 저, 담배이야기, 지호 2000
강준만 저, 담배의 사회문화사, 인물과사상사 2011
이이영, 손왕주 저, 겨자씨만한 역사 세상을 열다, 가림출판사 2012
김지섭 저, 우리 문화 이야기, 초당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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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28
  • 저작시기2014.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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