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인권문제 -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터넷실명제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의 규제,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의 규제의 합헌성, 인터넷실명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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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과 인권문제 -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터넷실명제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의 규제,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의 규제의 합헌성, 인터넷실명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1) 통신인가 표현인가
  2) 인터넷상의 표현의 위치설정

 2.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의 규제
  1) 위법한 행위 선동
  2) 허위의 정보의 공표
  3) 선거에 관한 표현
  4) 명예훼손
  5) 프라이버시의 침해
  6) 모욕‧현저한 정신적 고통
  7) 차별적 표현
  8) 외설적 표현
  9) 청소년 보호

 3.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의 규제의 합헌성
  1) 위법한 행위의 선동
  2) 허위의 표현
  3) 선거에 관한 표현
  4) 명예훼손
  5) 프라이버시 침해
  6) 모욕‧정신적 고통
  7) 차별적 표현
  8) 음란한 표현
  9) 청소년보호

 4 인터넷실명제와 표현의 자유
  1) 인터넷실명제
  2) 인터넷실명제 반대의견
  3) 공공기관의 인터넷실명제 실시에 관한 법적인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상의 검열에 속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은 사상,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 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고 판시하였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사전적 내용심사에 속하지 않으므로 검열이라 볼 수 없으며, 실명제 때문에 위축되어 의사표현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의 검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자를 미성숙한 청소년으로 격하시키는 것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일부 학계의 의견에 따르면 기존의 형법상의 사기죄 등 오프라인에서 적용되는 각종의 형사법규에 의하여 법금(法禁)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같은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범죄수사를 위한 편의적 발상이고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정부의 전자정부실현에 있어서 여론수렴의 장치를 위한 제도라는 목적이 뚜렷하고, 표현의 내용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어서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지키고 있으며, 게시판 실명제로 얻는 공익(타인의 명예권보호)이 실명제 제도를 통해 제한되는 사익(일반적 행동자유권)보다 크므로 균형성 심사도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인터넷실명제는 합헌적 제도
우리 헌법은 제21조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으면서도 제4항에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우리 헌법의 제정자들이 언론 출판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규범 조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 출판은 민주주의 형성에 있어 불가결의 중요한 자유이며 제도이다. 그러나 언론 출판이 남용되는 경우 다른 헌법상의 보호가치들이 침해될 수 있다. 특히 타인의 명예는 그것이 한번 침해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인터넷의 정보전파속도는 다른 어느 언론매체보다도 빠른 것이 특징이어서 침해된 개인의 인격권은 영원히 회복되기 어려워진다. 이는 우리가 그간 몰래카메라 등에 의해 명예가 침해된 많은 연예인들의 사건에서 보아왔다.
인터넷실명제는 앞서 본바와 같이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제도가 아니며,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제도도 아니다. 인터넷실명제는 우리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요구하는 언론 출판의 역기능적 남용을 막는 합리적 제도로 볼 수 있다.
인터넷실명제는 또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다. 그간 인터넷을 통한 국어훼손은 그야말로 커다란 충격이었다. 욕설 등 무례한 언어사용뿐만 아니라 표준어를 파괴하고 의사소통에 있어 다른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발언 등은 문화국가실현의 중대한 걸림돌이라고 본다. 토론문화의 올바른 형성과 국어보호를 위해 인터넷실명제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명재진,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대한 소고, http://www.datanet.co.kr
Ⅲ. 결론
사이버공간은 기존 매체들이 가졌던 편집자율성이 수용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통제권이 더욱 커지며, 진입이 어려운 기존매체에 비해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유통정보의 형식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다양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공간이 그 기술적인 특성상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고 민주적인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최근 인격권 침해를 둘러싼 소송들이 증가하면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익명성과 비대면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이익형량의 결과라는 점에서 분석의 의미가 있다. 영역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사이버공간의 법은 지리적 기반을 전제로 하는 현실의 법과는 달라야 하며(사법관할권의 문제), 불법행위 법리는 기술적으로 날로 입증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 있고(거증책임의 문제), 사이버공간에서는 공격에 대한 반론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해 “오로지 공익에 관련된 때”라는 현실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면책기준은 사이버공간에서는 보다 넓게 적용되어야 하지만(면책사유의 문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지나친 책임과 권한을 줄 경우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제약할 위험(표현의 자유의 문제)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이버공간은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 적용할 법 또한 사이버공간에 걸맞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비록 사이버공간의 보편성이나 개방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은 네티즌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규제원칙에 근거하여 법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법조문에 채택될 몇 마디 단어가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사회공간을 어떤 모습으로 형성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점과 전망이 아닐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참여적이고 표현 촉진적인 매체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문을 음미해 보면서 리포트를 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백윤철 외 l인, 인터넷법학, 신영사, 2002
최용기, 인권법과 생활법률, 2001, 대명출판사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2003.12.14, http://www.jinbo.net.
이혜숙, 인터넷실명제, http://nongae.gsnu.ac.kr
한재각, 2004.02.11, http://www.peoplepower21.org
명재진,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대한 소고, http://www.dat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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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7.02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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