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범죄의 현황
2. 외국인 범죄가 사회문제인 이유
(1) 증가하는 외국인 강력범죄
(2) 관리하기 어려운 외국인 범죄
(3) 조직화될 우려가 있는 외국인 범죄와 국제 범죄 조직
(4) 제노포비아(Xenophobia)
3. 외국인 범죄의 원인
(1) 제도적 원인
(2) 경제적 원인
(3) 사회·문화적 원인
4. 해외의 사례
5. 해결방안
(1) 제도적 개선
(2) 인식의 변화
6. 논의 할 거리
Ⅲ. 결론
Ⅱ. 본론
1. 외국인 범죄의 현황
2. 외국인 범죄가 사회문제인 이유
(1) 증가하는 외국인 강력범죄
(2) 관리하기 어려운 외국인 범죄
(3) 조직화될 우려가 있는 외국인 범죄와 국제 범죄 조직
(4) 제노포비아(Xenophobia)
3. 외국인 범죄의 원인
(1) 제도적 원인
(2) 경제적 원인
(3) 사회·문화적 원인
4. 해외의 사례
5. 해결방안
(1) 제도적 개선
(2) 인식의 변화
6. 논의 할 거리
Ⅲ. 결론
본문내용
문화자율방범대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민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찰과 협력하여 만든 치안제도이다. 경찰은 방범대원들에게 모자와조끼 등을 지급하고, 관할 경찰서와 치안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하여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 구로경찰서 가리봉지구대 방범대원들의 활약으로 올해 9월 현재 가리봉 지역의 외국인 범죄 건수는 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9건에 비해 30% 이상 줄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치안 유지 제도를 통해 외국인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실제로 주민들의 안전을 꾀하는 일석이조의 방법을 전국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8월부터 경찰이 외국인 밀집지역에 집중치안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방침을 세워 환영을 받고 있기도 하다. 부산일보 13.09.03 <외국인 밀집지역은 우범지대?
마지막으로 외국인에 대한 한국의 법이나 문화교육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정당방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결국 성인이 돼서 입국하지만 한국에 들어오면 법률·문화적으로는 초등학생 수준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2011년 12월 기준 다문화 지원기관 성인프로그램 현황 [그림 12]를 살펴보면 110개 프로그램 중 약 66개의 프로그램이 한국어 교육에만 치우쳐 있으며, 문화예절과 법률에 관한 프로그램은 10%정도에 불과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적응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내 폭력, 가정 이탈·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사천경찰서의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외국인 범죄예방교실”도 전국적 도입이 필요하다. 경남도민일보 13.08.26 <사천경찰서 찾아가는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그리고 이외에는 인종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보복성범죄를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인식의 변화
파급력이 큰 미디어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만한 혹은 차별의 여지가 있는 컨텐츠를 지양하고,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할 수 있는 방향의 프로그램을 통해 제노포비아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의 다문화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들 스스로도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색안경을 끼지 않도록 하여, 갈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논의 할 거리
외국인 범죄는 상위 5개 국가가 80%의 범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추이가 계속 될 거라 예상되고 있다. 결국 중국인의 범죄가 많은 것은 취업관리제 등에 의해 한국계 중국인들 대거 유입으로 그 인원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자주 접하게 되는 외국인 범죄의 단순 순위는 중국, 베트남, 미국, 몽골, 태국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몽골인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 내국인평균범죄율보다 높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유입인구가 많을 뿐 인구 당 비율은 오히려 내국인 보다 낮은 편에 속한다.
몽골인의 경우 거친 성격과 큰 체격, 자신들끼리 위계서열을 정하려는 그들의 문화 때문에 자신들끼리 폭력사건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중국의 경우 보이스 피싱이나 결혼 사기와 같은 범죄가 많다. 캐나다는 대마초 등 마약류 범죄, 베트남은 유흥비 마련을 위한 절도 및 강도 범죄가 많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특정 국가의 외국인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또한 특정한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경우는 있어 각 국의 외국인 마다 특정한 교육이 요구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외국인을 경계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중국인에게 결혼 여부를 묻는 것은 실례이지만, 결혼사기가 잦은 이유로 내국인은 중국인을 경계할 수 있고, 몽골인이 폭력범죄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실제 사실에 근거하여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경계하는 것은 일종의 방어 심리일 수 있으나, 선량한 외국인의 경우는 상당히 모욕적이며, 차별적인 대우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내국인만의 잘못으로 치부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조금 우스운 일일 수 있지만,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한 인간 본성의 심리이기 때문이다. 누구의 탓도 할 수 없지만, 양쪽 모두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한다. 내국인은 내국인 나름대로 실례가 되지 않는 선에서 경계를 취하고, 외국인은 자신들의 동포의 잘못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대우임을 받아들이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은 내국인과 견주어도 결코 낮지 않다. 물론 유입된 외국인들만의 문제도 결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한 이유가 외국인들을 더 이상 국내로 받아들이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국내 각종 3D업종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이며, 국내의 다국적 기업과 수많은 관광객들, 미군과 국가의 외교와 관련된 방문객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미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또한 국가경제에서도 빠뜨릴 수 없는 존재들이다. 다만, 외국인 범죄의 경우, 외국인의 유입을 증가시키고자 했을 때, 그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예측을 통해서 사전에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의 결과를 본다면 충분한 예측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디,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은 물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야만 좀 더 건전하고, 건설적인 다문화정책의 실현을 통해 글로벌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 구로경찰서 가리봉지구대 방범대원들의 활약으로 올해 9월 현재 가리봉 지역의 외국인 범죄 건수는 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9건에 비해 30% 이상 줄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치안 유지 제도를 통해 외국인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실제로 주민들의 안전을 꾀하는 일석이조의 방법을 전국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8월부터 경찰이 외국인 밀집지역에 집중치안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방침을 세워 환영을 받고 있기도 하다. 부산일보 13.09.03 <외국인 밀집지역은 우범지대?
마지막으로 외국인에 대한 한국의 법이나 문화교육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정당방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결국 성인이 돼서 입국하지만 한국에 들어오면 법률·문화적으로는 초등학생 수준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2011년 12월 기준 다문화 지원기관 성인프로그램 현황 [그림 12]를 살펴보면 110개 프로그램 중 약 66개의 프로그램이 한국어 교육에만 치우쳐 있으며, 문화예절과 법률에 관한 프로그램은 10%정도에 불과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적응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내 폭력, 가정 이탈·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사천경찰서의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외국인 범죄예방교실”도 전국적 도입이 필요하다. 경남도민일보 13.08.26 <사천경찰서 찾아가는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그리고 이외에는 인종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보복성범죄를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인식의 변화
파급력이 큰 미디어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만한 혹은 차별의 여지가 있는 컨텐츠를 지양하고,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할 수 있는 방향의 프로그램을 통해 제노포비아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의 다문화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들 스스로도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색안경을 끼지 않도록 하여, 갈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논의 할 거리
외국인 범죄는 상위 5개 국가가 80%의 범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추이가 계속 될 거라 예상되고 있다. 결국 중국인의 범죄가 많은 것은 취업관리제 등에 의해 한국계 중국인들 대거 유입으로 그 인원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자주 접하게 되는 외국인 범죄의 단순 순위는 중국, 베트남, 미국, 몽골, 태국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몽골인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 내국인평균범죄율보다 높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유입인구가 많을 뿐 인구 당 비율은 오히려 내국인 보다 낮은 편에 속한다.
몽골인의 경우 거친 성격과 큰 체격, 자신들끼리 위계서열을 정하려는 그들의 문화 때문에 자신들끼리 폭력사건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중국의 경우 보이스 피싱이나 결혼 사기와 같은 범죄가 많다. 캐나다는 대마초 등 마약류 범죄, 베트남은 유흥비 마련을 위한 절도 및 강도 범죄가 많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특정 국가의 외국인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또한 특정한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경우는 있어 각 국의 외국인 마다 특정한 교육이 요구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외국인을 경계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중국인에게 결혼 여부를 묻는 것은 실례이지만, 결혼사기가 잦은 이유로 내국인은 중국인을 경계할 수 있고, 몽골인이 폭력범죄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실제 사실에 근거하여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경계하는 것은 일종의 방어 심리일 수 있으나, 선량한 외국인의 경우는 상당히 모욕적이며, 차별적인 대우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내국인만의 잘못으로 치부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조금 우스운 일일 수 있지만,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한 인간 본성의 심리이기 때문이다. 누구의 탓도 할 수 없지만, 양쪽 모두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한다. 내국인은 내국인 나름대로 실례가 되지 않는 선에서 경계를 취하고, 외국인은 자신들의 동포의 잘못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대우임을 받아들이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은 내국인과 견주어도 결코 낮지 않다. 물론 유입된 외국인들만의 문제도 결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한 이유가 외국인들을 더 이상 국내로 받아들이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국내 각종 3D업종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이며, 국내의 다국적 기업과 수많은 관광객들, 미군과 국가의 외교와 관련된 방문객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미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또한 국가경제에서도 빠뜨릴 수 없는 존재들이다. 다만, 외국인 범죄의 경우, 외국인의 유입을 증가시키고자 했을 때, 그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예측을 통해서 사전에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의 결과를 본다면 충분한 예측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디,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은 물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야만 좀 더 건전하고, 건설적인 다문화정책의 실현을 통해 글로벌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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