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론 - 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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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찬반론 - 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양의 사형제도의 역사
1) 서구 고대의 사형제도: 「함무라비 법전」
2) 로마의 사형제도
3) 서구중세의 사형제도
4) 근대의 사형제도
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
1) 고대에서의 사형제도
2) 삼국시대의 사형제도
3) 고려시대의 사형제도
4) 조선시대의 사형제도
3. 사형제 폐지가 국가ㆍ사회에게 미치는 영향
1) 부정적인 면 2) 긍정적인 면
4. 사형제도의 찬성의견
1) 사형제도는 헌법이나 법률에 반하지 않는다.
2) 응보론 3) 위하력
4) 사법정의 실현 5) 사회계약설
6) 국민성과 사회현실적인 이유
7) 사형존치에 따른 보완적 장치
5. 사형제도의 반대의견
1) 응보와 보복으로서의 사형
2) 사형의 오판가능성
3) 인도주의에 반한다.
4) 법치국가적 이념에 어긋난다.
5)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원칙에 위배
6) 형벌의 목적상에 어긋난다.
7) 사형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더 필요하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로 국가는 국민의 존엄의 핵심에 대해 본질적 침해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바로 이점을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인간생명을 비롯하여 생명의 전제가 되는 신체의 기능과 완전성 그리고 인격권의 실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핵심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언제나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고 해야 한다. 또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의해서도 이들 권리의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형벌의 목적상에 어긋난다.
형벌은 범죄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응보로서의 해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을 교화·개선시켜 재범을 방지하며 재사회화시키고, 일반인에 대해서도 범죄예방을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인에 대한 재사회화에 관심 없이 오직 응보적 관점이나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만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형벌의 목적에서 요구하는 책임형벌, 일반예방형벌 및 재사회화를 위한 형벌이라는 3요소는 형벌을 과하는 데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범죄인의 범죄행위를 야기하게 된 원인을 범죄인의 개인적 원인으로만 고찰하기보다는 일정량의 사회적 원인도 있다고 볼 때에 형벌에 있어서 범죄인의 재사회화 관점은 불가결한 원리이다. 그런데 사형제도는 사형수를 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위하로서의 ‘시범케이스’가 되고 있으며, 그가 저지른 범죄의 양보다 훨씬 큰 짐을 지우게 한다. 즉 사형수는 사회의 범죄에 대하여 그들이 사형을 집행당함으로써 범지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사형수는 사회전체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로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형벌의 목적을 범죄인을 교화·개선시켜 재사회화 시킨다는 관점에서 볼 때 생명박탈을 통하여 범죄인을 영구적으로 격리시키려는 형벌이야 말로 원시적이고 무의미한 형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7) 사형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더 필요하다.
사형폐지와 불가분적인 요건은 사형의 대체형과 피해보상의 문제 두 가지로 나타난다.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충분히 또는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 - 1832)가 지적했듯이 “자력구제에 의한 살인의 증가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에 의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면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보복적인 감정을 완화시키고 범죄예방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기대할 수 있다.
오늘날 사형제도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에는 상당히 소극적이다. 가해자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피해자의 감정 등에 대한 응보적 만족을 가져올지 모르나 사형은 또 다른 피해를 부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小川太郞 교수는 수형자의 손해보상·감옥작업의 임금제와 사형의 불채용을 결함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가장인 경우, 피해자의 가족은 생활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어 곤궁한 삶은 범죄원인을 양성하게 된다.
가해자 또한 가장인 경우 역시 가정의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어 이 또한 범죄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사형을 존치하는 한 이 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약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사형을 종신형으로 전환해서 피해자 가족을 구제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피해자 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이다. 사형이 폐지되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인 관심과 정서가 형성될 수 있다. 흉악한 범죄인을 사형시키고 나면 국가는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끝났다는 관념이 생기지만, 사형을 시키지 않고 범죄인의 생명을 국가가 담보하고 있는 한 보상의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당사자 간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개인, 사회와 개인의 문제가 됨으로 보상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연대책임의 문제가 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된다. 국가가 피해자의 보상적 문제를 해결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면 피해자의 응보적 감정이 완화되고 사형제도 폐지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사료 된다.
선진사회로 들어선 우리 사회는 흉악 범죄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형존폐의 유무를 떠나 피해자의 보상 및 구제수단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
그 방법 가운데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일종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국가는 사형수의 형을 종신형으로 바꾸어 복역 중에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충당하는 방법이 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국가가 피해자들(외국인 포함)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위해 제반 법 규정을 정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벌금형으로 구형되는 물적 자원과 교통법규 위반 및 각종 과태료 등에서 발생되는 수익 중에서 일부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일본의 경우, 이미 1981년 살인, 상해 등의 폭력범죄에 의해 살해되고 중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유족과 피해자에게 일시금을 급부하는 ‘범죄피해자등 급부금지급법’이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김정우,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1996.
김정우, 死刑制度 廢止를 위한 神學的 辯論, 인간 존엄성과 사형제도 폐지, 2000년 대희년 맞이 세미나, 2000.
서석구,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2003.
유석성, 사형과 인간의 존엄, 한들출판사, 2004.
이상훈, 사형 존폐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8.
임성빈, 인간의 생명과 사형제도,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형제도폐지위원회 엮음, 쿰란출판사, 1996.
한용순, 우리나라 死刑制度의 違憲性 與否와 死刑執行現況에 관한 硏究, 순천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1.
한인섭,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 인간 존엄성과 사형제도 폐지, 2000년 대희년 맞이 세미나, 2000.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사형제 폐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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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01
  • 저작시기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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